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학장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티타임을 하면서 이진영 학장님이 학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3년반 남짓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더 소명감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은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그런데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남은 기간 감안하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요구가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학장님 말씀이 12월, 1월인데 학교회계 마감이 언제죠? 12월.
지금 1월은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학장님이 지금 답변한 내용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12월까지 나머지 한 85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특단의 입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특수 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다 불용액 예상이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여기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경우는 연중 수시로 우리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내용은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600만원 예산이면 대략 한 달에 150만원 내외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월달에만 346만5,000원 집행액의 절반이 2월달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학장님! 이점은 우리가 다음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1,600만원이 현재 10월말 집행실적으로 보면 과다계상한 것으로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정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보면 1,600만원이 또 2006년도에 예산반영 요구가 됐으면 일부는 감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학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12월달에 11개 학과에 이번에 할 것은 정시모집이죠? 11개 학과에 많은 신입생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과에 그 정도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일반 기본적인 홍보물품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음 학장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심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1월달부터 그 예산으로 써야지 이 예산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12월달에 그런 내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특수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충북과학이 연간 수시모집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균형 있게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600만원이 많다, 업무추진비 규모가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0월말 현재 50%도 집행이 안 된 것은 연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균형 있는 예산 운영이 아니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학장님, 증액해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1,600만원 중에 절반도 아닌 745만원을 10월말까지 써놓고 뭐가 부족하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준순 행정지원과장님, 10월달 카드결재하고 지금 11월도 다 마감할 시기가 됐는데 현재까지 10월, 11월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료는 11월 31일자인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카드결재로 업무추진한 것은 그 익월에 결재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됐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 규모와 오늘 현재까지 업무추진한 집행금액이 어느 것인지 바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성회계 세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운영비 2004년도의 경우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구분돼서 자료에 있습니다. 2004년도의 총 기성회계 예산액이 9억6,190만원 정도, 집행액이 7억8,740만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기성회계에 1억7,74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운영비의 경우 당초예산 1억9,860만원 대비 집행액이 1억5,68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 항목 중에서도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5,488만원에 집행액이 2,895만원으로 무려 집행잔액이 2,590만원 정도입니다. 여비도 당초예산액이 2,340만원인데 약 50% 집행한 1,22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10만원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학교운영비와 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도 운영비의 경우 학교운영비가 당초예산 3,475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50%가 넘는 1,816만5,000원입니다. 여비의 경우도 당초예산액이 1,890만원인데 10월달까지 집행한 것이 275만원밖에 안 되고 한 80% 가까이 집행잔액으로 1,614만8,5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내역과 2005년도 10월말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학교운영비, 여비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건비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운영비 중에 학교운영비하고 여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연도말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 과다발생 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수요원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 그러면 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50%가 남았으니까. 인정하시죠?
학장님! 지금 답변할 때 지금 학장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지금 여비 당초예산 대비 잔액이 남는 것은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어요. 그럼 400만원을 빼더라도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700만원이 또 남는 겁니다.
학장님 그 말씀을 액면그대로 학장님 연간 해외에 여러 가지 교류나 선진교육 현장을 가기 위해서 연수를 가시려고 했던 것을 안 하셨다손 치더라도 700만원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340만원 예산 세웠는데 쓴 것은 1,230만원밖에 안 쓰고 1,1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너무 과다예산… 학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요. 2004년도 결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동반도 얘기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4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박준순 과장님! 이 여비가 2,340만원 중에 집행액이 1,23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 남으면 사업계획을 당초 잘못 운영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학교운영비 경우도 당초에 5,488만원인데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약 2,890만원 정도입니다. 잔액이 2,5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5,480만원이면 10% 정도면 550만원 내외 정도 집행액이 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인데 무려 60% 집행하고 40%가 남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과다불용액 발생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2004년도에 학교운영비하고 여비의 경우는 너무 과대하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리고 2005년도의 경우도 학교운영비 여비가 10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이 과다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816만5,000원이고 여비는 1,614만8,500원인데 여비는 12월중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비 가지고, 그럼 본인부담에 일부 보조하는 겁니까?
논문 발표하러 가는데 본인 부담이 있고 일부만 이 여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전액 지원! 지금 남은 것이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비 집행잔액이 답변내용 중에 일본 네 분, 상해 네 분 그리고 교수님들 논문발표 네 분 그러면 그 행선지가 미국, 일본, 호주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열두 분하면 1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614만8,000원 정도는 회계연도 말까지 거의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2004년도같이 이렇게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됩니까?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절대액에서 많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아직도 많은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회계연도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모든 예산항목에 적정예산이 계상되고 또 균형 있게 집행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5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지난 2004년 3월 12일자로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우리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대학의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산학협력단을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협력단이 출범한 이후에 그 사업실적을 과제별로 보면 24개 사업 이렇게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완료했다든가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수행책임자를 보면 특정교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과 진경수 교수님의 경우는 6건, 바이오생명정보과의 이동철 교수 4건, 인터넷경영정보과 김현호 교수와 정보통신과학과 조동욱 교수는 3건, 그 외의 교수님들은 1건씩 운영하는데 24건 중에 네 분이 무려 16건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당해교수님이 산학협력단 여기 지원기관은 우리 정부부처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 또 충북개발연구원,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매일 이런 연구만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언제 공부해서 가르칩니까?
지금 여기 사업연구비 지원되는 것은 당해연구 책임자들이 결과보고서하고 그 대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교수님들이 이 산학협력단 하는데 정치적이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평소 학장님 직속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서 장학금이나 학교에 어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저기요.
특정 네 분 교수님에게 이렇게 과제가 집중된다라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 들어서 알고 사업연구비 내용 중에 학생들 참가에 대한 보상비나 학생들한테 연구비 일부가 지금 수혜가 간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죠? 이 사업계획의 25개 과제 지금 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사업비가 예를 들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원한 바이오일렉트로닉스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전자정보과 진경수 교수가 책임자로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사업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추후에 24개 과제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업이 완료된 건. 완료된 것은 가능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완료된 건에 대해서 연구사업비 총 지출금액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학장님, 일응 학장님 답변이나 산학협력단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 운영하면 우리 교수요원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구성원, 교수요원, 학생들한테 수혜도 갈 수 있다, 일응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교수는 철저하게 자기 전공분야에 연구몰입해서 질 좋은 강의를 해야만이 교수가 할 제일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너무 그런 데만 교수가 속된 말로 약삭빠르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사이드 잡, 부업의 개념으로 이런 데 참여하는 교수가 혹간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에 교수 요원들이 1차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을 해야 한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학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산학협력단이 30여명 내외의 교수요원 중에 소수 몇 명이 그렇게 하면 교수들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여기 다분히 내재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 생각하지 않고 본인 연간 봉급보다 연구용역 받아서 연구비로 받는 것이 더 많으면 그런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지금 주문이고 촉구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갔든 보상금이 갔든 그런 수혜도 되지만 연구비가 예를 들면 3,000만원인데 일부 절반은 어떤 연구 용역결과로 해서 교수가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교수님들은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그러한 교수요원들이 당초 아이들 가르치는 연구목적보다는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부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짧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진영 학장님!
많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했던 산학협력단 과제가 충북과학대학 교수요원들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과제라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과제에 보면 책임교수 요원들의 전공분야하고 학과 학생들하고 상치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 분들이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방과후에 우리 학교에서 훤히 불을 켜놓고 노력하는 것은 일응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 교수요원들이 교수실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투영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연구비가 교수요원 수당으로 제가 아직 안 받아봤지만 십분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산학협력단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야만 이 학교 구성원간에도 인화도 되고 갈등요인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나 보상비 형태로 일부 피드백 된다고 하지만 연구 과제물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수요원들 부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단 운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교수회의 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위원들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9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부터 관련된 사안입니다. 늘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보면 여기는 전문요원들이 원장을 위시해서 각 중간 관리자인 과장님들 또 교수단이 인사 운영됨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특정한 직위에 보직으로 임용 받으면 최소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의 경우도 직전 신석균 원장 또 김동응 원장님 또 최영원 원장님까지 모두가 공직생활을 공로연수 1년여 남겨놓고 보직을 받으셔서 인사운영된 것은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그 직전에 우병수, 심상결, 연영석, 박환규, 김동기, 김승기, 박경국, 김홍기 이분들은 상당기간 공직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교육원에 와서 봉직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우리 인사권자인 우리 지사님이 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39페이지에 교수단의 강의시간 운영실태 유인물에 보면 보건직 배상희 교수요원만 2004년도에도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분야 수석교수를 필두로 해서 토목, 환경, 전산, 농업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강의한 사람들은 2005년도에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교육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호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호에는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4호에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된 우리 교수단 요원들은 이런 자격요건에 합치가 되는가요? 전체가 지금 실무경력이 해당 강의가 3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했다든지 아니면 학위를 소지했다든가 아니면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든지 그런 요원들만 지금 현장에 교수요원으로 배치된다 이런 말씀이죠? 22조에 보면 22조에는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의 이 내용을 보면 22조1항에 보면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칙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나 또 인사부서에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합치되도록 인사운영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데 이 점을 우리 지사님께 건의해서 우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능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교육원에 한번 교수단원으로 인사발령이 되면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인사운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저도 기회 있으면 여러 공식적이든 또 의정활동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인사운영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지사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중견간부양성과정이 2년차죠?
그런데 상당히 우리 현재 6급을 상대로 해서 중견간부양성교육을 하는데 지난해 성과에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우리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상했던 간부양성요원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교육대상자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금년도에 50명인데 옥천군의 경우는 당초에 군에서 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가지고 했는데 1명이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인즉 당초에는 토목직 6급인데 옥천군 군북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회중 씨였는데 자치행정과 고명도 씨로 교육대상자가 변경됐는데 그 특단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 중견간부양성교육에 합치되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해서 한번 통보가 되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해 자치단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50명 내외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종전보다는 경합이 일선 자치단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부분 아마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그런 6급 직원들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현상에서 교육대상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기준을 시달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불협화음이 지난 옥천같이 한번 선발됐는데 변경된다든가 그런 것이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교육원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한 이유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사안입니까? 그거하고 학습평가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주의처분을 받았고 또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 부적정을 사유로 해서 또 주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사안인가 또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 받았는데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원장님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예산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를 전혀 현재 안 받고 있죠? 원장님! 그런데 다른 여타 시·도에서는 일부 과정에서는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납부하고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도 대체 수입경비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어떤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추가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교육생들이 일정 교육비를 납부해야 된다 또 여타 7개 시·도에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히 확인이 됐는데 내년 초에 혹간 원장님이 인사요인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직변경이 되면 이런 부분이 또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계속해서 원장님으로 보임하시면 몰라도 후임자에게도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원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갖도록 선임자 입장에서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제기를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답변했노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감사결과 교육원 사용료 징수소홀문제, 학습평가문제 출제관리를 소홀히 한 것, 분임토의 우수사례 파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 감사결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학습평가문제 출제 관련 보안상의 어떤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제를 미리 상당기간 전에 하는 것보다는 하루 전에 해야 그 비밀보안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개선 시행하겠다는 답변이셨고 분임토의 우수사례는 그 우수사례를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 게시해서 많은 피교육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해서 개선했다.
교육원 사용료 징수, 타 시·도에서 교환 교육의 경우 수강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런 것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원장님 더 세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