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학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지원과장님이 튀어나오고 또 대외협력과장님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자료가 조금 미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저기서 튀어나와서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그 자료는 보내주실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과학대학이 우리 도 본청으로부터도 감사를 받는데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1페이지인가요? 거기 갖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가 가시는 내용일 겁니다. 감사실에서 주의나 개선사항이 감사를 받으면 안 나올 수 없겠죠.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교는 인사관리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조치를 받았는데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응답 내용에 포함되는 그런 사안입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기성회계 직원 인사관리가 불합리해서 개선조치 받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징계의결 요구가 지연돼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도로부터 감사받은 내용 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법원판결을 기다렸다?
그러나 징계할 것은 하고 법원판결은 법원판결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짓는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공기연장 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분리발주, 창업보육센터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적정, 창업보육센터 설계변경 용역검토 소홀, 창업보육센터 공사감독 소홀 무려 5건이나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외부 사람이 보면 창업보육센터 짓는데 무슨 큰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습니까?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부터 주의나 지적사항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북과학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자리를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통·리·반장교육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관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참관하고 난 뒤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석 원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생각하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수요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입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입교생 내지는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입교생 자신도 뭔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야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교육받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군에서 교육생이 바뀐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약간 회피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도 난 사실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대상자인데 6급승진 대상자라고 해서 2명을 올렸다가 공무원노조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2배수를 추천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6급이라고 하다보니까 6급을 금방 승진한 사람도 오고 사무관 내일모레 될 사람도 오고 하여튼 6급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온 사람이 금방 교육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6급을 3∼4년 정도 해서 실무경험을 쌓고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좀더 보강된 그런 전문지식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6급도 "6급 중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원장님으로 와 계신 거기 때문에 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생한테 실비를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6급에서 차출하는 이런 방법상의 문제 같은 것도 원장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면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를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 평균 복무기간이 1년 내외로 이렇게 짧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의 중요성이라든가 행정의 일관성 문제로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기야 우리 전문위원님도 6개월만에 오셨고 또 한문석 원장님도 인사요인에 의해서 내일모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 또 중요성에 비추어서 너무 경시되고 있는 풍조가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지사님 마인드의 문제겠지만 상당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책자를 나누어 주셨는데 「2004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라는 소책자에 4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생 성적평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평가대상이 24개 반인데 기본교육 7개 반, 공통전문 13개 반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교육 7개 반에 평균 성적이 94.631점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중에서 92.4%가 90점 이상을 맞고 있습니다.
공통전문이 무려 95.628점입니다. 교육생 중에 무려 94.6%가 90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무려 98.53점입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이 100%로 한 명도 90점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 전체적 평균성적은 95.12%로 2003년도 93.18%보다 증가되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90점 이상이 거의 95%가 넘는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평가의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액설런트 하다든가 중간은 간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많이 뒤떨어진다든가 해서 평가자료로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점수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95% 이상이 다 90점 이상이고 다 액설런트입니다.
이런 평가가 변별력이 있는 평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단순히 이수가 목적이라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가를 하지말고 잘하든 못하든 이수만 시켜서 내보내면 될 거고 아니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설런트한가 중간쯤 가는가 아니면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가 소양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판별하려면 평가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가 자체를 안하고 이수만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평가는 평가대로 하면서 평가하는 이유는 별로 없다, 이수만 하면 되지 평가하는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애로사항도 압니다. 다른 데에서도 다 90점 이상씩 주고 다 좋은 점수 주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만 짜게 해서 원성을 들을 일도 없고 그렇게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과정을 이수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또 열심히 해서 1등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이수제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고 또 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조체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교육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나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