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장건식 원장님, 그간 유연한 리더십으로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언제가… 그러면 앞으로 한달 남짓 공직에 봉직하게 되는데 그간에도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여러 가지 대과없는 기관 운영과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유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주셨는데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하천수질 오염 등 인터넷 실시간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포상도 받고 또 직원 중에는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심사관 자격도 취득하는 그런 좋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건식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절대액이 상당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900만원 대비 10월말 현재 한 61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절감액 포함하면 한 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잘 효과적으로 운영됐는데 적정하게 예산승인 대비 집행액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0만원이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이런 경비가 소요될 수 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연도 말까지는 당초 200만원 예산은 집행계획이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도의 자치법규에 의해서 기관운영이 되고 또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98년 11월 27일 제정되어서 세 차례 개정을 통해서 2004년 10월 1일자 마지막 조례개정이 됐는데 최종 조례내용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합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당시에 부칙조항에 “이 조례 개정 전의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 서식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게 작년 10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금년 상반기쯤에는 운영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지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년도말 지나고 내년 초에 서둘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