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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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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운영, 여성정책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참하는 증인이 있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박광순 연구부장이 병가를 냈고 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이 부친이 사망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준호 위원님,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재래시장에 자주 가서 이런저런 걸 관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농산품에는 농약을 들어붓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산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것 파 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농약을 들어붓듯이 하지 않으면 파가 예쁘게 크게 자라지를 않는데요.

깻잎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 부분 오히려 경작하시는 분이 따로 경작하거나 ‘여기는 농약을 많이 쓰는 거라 나는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 농산품에 어떤 판매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수거 당시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 보면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하면 현장감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마 행정시스템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질의를 하면 상당히 답답한 거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연구기능하고 실험결과를 통보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시료채취를 직접 해서 나중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단순한 연구기능하고 실험결과 통보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먹는물이 됐든 어떤 음식물이 됐든 아니면 농산물이 됐든간에 우리가 학교 당국이라든가 행정 당국에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터지는 것을 바라는 공무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끗한 시료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그런 시료 보내서 이것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 했더니 문제없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무언가 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도 가져야 명실공히 신뢰를 받지, 단순 보내주는 시료를 그냥 검사만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장건식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떤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믿고 시료를, 시료만 그냥 단순 검사하는 것이지 믿고 검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검사하기도 바쁜데 나가서 뭐 뜨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인력도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개선하라든가 주의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사연구사업 논문심사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조치를 받았고 또 조사연구사업 추진 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예규가 없이 전에는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네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시정해야 될 그런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이 소홀하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내내 같은 맥락입니까?

그리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소홀히 했다 업무추진비 정산서고, 연구만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금전적으로 개념이 약하신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장건식 원장원님이 올 12월이면 퇴임을 하시는데 공모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공모.

연구원장직을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고 퇴직하시면서 연구원장직이 어떤 전문 박사나 이런 사람을 공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문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행정기관의 장인데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건식 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 공직에 봉사를 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시게 된 것을 한편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편 축하도 드립니다.

또 전국 최초로 어떤 행정혁신 우수사례 로 포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우리 연구진에서 환경심사관이 탄생된 것도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필집이랄까요 시집을 내셔서 직접 서명을 하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퇴임선물로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점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