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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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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관련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8,700만원인데 본인이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8,900만원으로 돼서 전체 사업비에 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어떻게 본 위원이 대신 답변을 해 드릴까요? 준비가 본 위원은 질의한 사람이 답변한다는 것은 종합행정감사를 받는 그쪽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번 먼저 본 위원이 생체협하고 체육회에 대해서 누누이 행정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좀더 이점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으면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기다리고요.

또 이게 사무처 운영이 3억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서 일부 회원들이 자부담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자부담이 9만2,718원의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비하고 기금, 국비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럴 적에는 자생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어떤 형태로든 참여는 많이 됩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소속감을 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안조차 2004년도 생체협이 예산자체가 135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도 10만원이 안 들어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이 생활체육을 한다는 도민들은 저소득층은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중류 이상은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적에 도민들이 볼 적에는 안 된 얘기지만 위화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2004년도 정산서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이 1,560만원인데 도비로 해서 131만1,3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잔액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잔액표기를 안 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걸 받아들이겠는데요. 여기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서류를 위원들이 검토없이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도민한테 도의원들은 수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해서 도민한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행사지원 정산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하고 총 전체예산은 200만원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어떻게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총 사업비가 8,900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디서 지원을 받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수용하겠습니다. 워낙 사업현황 제목이 도비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수용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 역시도 서류 서식상의 비고란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산서하고 약 200만원 틀리다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그것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로 연구를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후보지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확정시키기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과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수서부터 해서 오송을 통과를 해 가지고 익산으로 해서 광주, 목포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송분기역에서 이제 익산간에 충청남도의 계룡산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천안분기역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반대논리로 계룡산 훼손문제를 아마 상당히 대응논리로 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지역문제가 아니라 이 주무부서인 아마 건교부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계룡산 훼손 문제에 대한 본 도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잠정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민들은 전부 확정된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충청남도에서 계룡산 훼손문제가 그 하나의 논리로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그 잠정 확정된 오송분기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남쪽 논리가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오송분기역유치는 우리 100여년 도정역사상에 정말 큰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이 도비지원이 시만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부세는 3개시만 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 체계보다 도시계획도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죠. 워낙 그 도시계획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신설 소방서 진천, 동부, 영동서 여기에 아마 송신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명물이 그런 건물 중에 이 송신탑이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송신탑의 화재예방과 신설소방서를 주민들이 언뜻 보고 알 수 있는 홍보전광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견해는 다릅니다. 글자를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외국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불조심이라든가 119라든지 소방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할 적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들 것이 아니겠느냐.

음성소방서장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음성소방서 관내의 낭떠러지형 비상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로프로 설치했다는 그러한 문건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9개소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다 검토를 했더니 그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건물이 4개소가 있고요. 10년 미만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골조로 된다고 하면 노후화 건물이라고 한다면 거의 30년 정도하고 기관 같은 데는 더 하지만 일반 아파트가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볼 적에 어쨌든 간에 10년이 경과된 거는 거론치 않고요. 10년이 안 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프 이외에 이런 데에는 철골조고 구조가 충분히 로프 이외의 안전시설을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프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그 완강기 설치는 기본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받을 때에는 어디나 완강기 설치가 1층 이상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유독 불경기가 음성만 있느냐 타 소방서 관내에는 그래도 몇 건씩에 로프 외에 그 대안을 이렇게 해서 실지 우리 소방서장께서 만일에 화재가 있다고 그럴 때에 로프가 안전 로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지만 안전 로프만 넘어서면 또 낭떠러지입니다.

비상구만 열면 도무지 불이 났는데 완강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보신을 하고 뛰어내릴 그러한 여유도 없고 그래서 불경기에 의해서 음성관내에는 그렇다는 것이 조금도 납득이 안 된다 유독 본 위원이 음성 소방서장만 여기 참석하도록 한 것은 다른 소방서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시설비 문제가 주인이 따로 있고 임대자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그런 대안을 소방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년 이상된 건물이 5개소인데 외지인이 음성에 살지 않는 분이 세분이 있어요. 그리고 휴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휴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낭떠러지 비상구 대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이 외지인이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부장님께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특별점검반을 여기 방호과장님 와 계신데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한 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이 비상 낭떠러지형 비상구 대책이 안 돼 가지고 인명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음성소방서장께서는 특단의 점검은 지금까지 48번이나 하셨다니까 잘 하신 건데 아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하면 이게 서운하시죠. 지금 단장께서 그 자료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건이 도의회에 접수된 게 11월 24일날 됐습니다. 이 정기회의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안건은 정기회 개시 7일전에 이것이 접수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이었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왜 이렇게 의안제출 기한이 늦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한 바에 의하면 147페이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으로 해서 70억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중기계획을 도민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는 95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억원의 차이가 있다 이거 얘기도 아니죠. 이거 직접 우리 김과장께서 담당이십니까? 이 차이점하고 의안제출 시기가 늦은 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죠. 그 답변이 아주 잘못 되신 건데 운영비는 모든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실지 운영할 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는 본 위원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지사께서 도민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한 내용이 행자부에 아마 승인을 사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라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거보다 액수가 20억 이상이 된다면 도에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기본 자체가 계획자체는 도민한테 70억원을 들여서 오송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5억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도 아니죠.

아니 과장께서요. 우리 단장과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간담회로 해서 95억이 이게 소요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0억으로 돼 있으니까 원래는 7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서 나중에 사업변경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20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사무처리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70억으로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0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도 아니죠.

절차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하고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예상됐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때 가서 명분을 찾아가지고 증액요청을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만일에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본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통과가 됐다고 그럴 적에는 본인이 이의 신청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제합니다. 이의 신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야지 행정처리가 맞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거는 시인하시죠?

아니 행자부의 저기를 받아요. 행자부에 100억원 이상이어야지 받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95억인데 행자부에 받을 필요가 없지요.

글쎄 그러니까요. 100억이상이 돼야지 이렇게 받는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잘못됐다. 그쪽에 그렇다면 이제 행자부에서까지 투융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3년간의 도정의 살림살이의 총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차질을 일으켰다 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