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체전이나 전국 규모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론에 의하면 그 팀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포상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고 원칙이 있는 그런 포상을 했을 때 이게 목적이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무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04쪽입니다.
도내 폐도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폐도 결정은 어느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폐도 후에 활용가능 구간은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 또 농로로 활용토록 시·군에 이관하였다고 했는데 시·군별 이관 현황하고 또 경작지로 활용토록 허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우리가 바로 하게 되죠? 뭐 기한이 있습니까?
용지 보상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얘기입니다. 이게 보상금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는 용지는 없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폐지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해에는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폐지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죽 보면 ’99년도부터 계속해서 1건이나 4건 이런 사유로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폐지가 하나도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