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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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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체전이나 전국 규모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론에 의하면 그 팀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포상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고 원칙이 있는 그런 포상을 했을 때 이게 목적이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무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04쪽입니다.

도내 폐도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폐도 결정은 어느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폐도 후에 활용가능 구간은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 또 농로로 활용토록 시·군에 이관하였다고 했는데 시·군별 이관 현황하고 또 경작지로 활용토록 허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우리가 바로 하게 되죠? 뭐 기한이 있습니까?

용지 보상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얘기입니다. 이게 보상금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는 용지는 없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폐지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해에는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폐지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죽 보면 ’99년도부터 계속해서 1건이나 4건 이런 사유로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폐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