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별 정·현원 직급별 현황을 보면요, 자료 찾으셨지요? 65명은 맞거든요. 65명은 맞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여기에서 유독 기획행정위에만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5명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이렇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배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리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라도 인사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규정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처장님, 됐습니다. 처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용권자는, 이 법조항을 알려드릴게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규정이거든요. 이런 강제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획행정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또 물론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사항이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39쪽을 보면요, 행정 6급 김만철씨라는 분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라는 분하고 하는 일이,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김만철씨는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을 하고 최영지씨는 공보관실하고 감사실 소관 업무만 달리 분장할 뿐이지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운영위원회나 산업경제나 교사나 관광건설이나 나머지는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인지 반대급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여기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이건 처장님 고유권한이에요. 처장님 권한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이게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최영지라는 분이 불법 배치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갖고 동의가 있어 갖고 정원 대비 현원이 맞는다고 분명히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산업경제도 한 명 더 줄 거고 교사도 한 명 더 줄 거고 기획행정 있으니까 관광건설, 운영위원회 정원을 한 명씩 더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처장님, 됐고요. “규정에 없는데 할 수가 없다” 규정에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 자료가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우리 규정에 의회사무처는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4명만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명을 두는 것은 불법 배치한 것은 어쨌든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도 4명밖에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을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불법 배치한 게 분명하잖아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합의를 했든 말든 어쨌든 이것은 불법 배치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원대복귀시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 타 상임위도 똑같이 한 명씩 정원을 더 줄 수 있느냐 이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바쁜 것은 똑같거든요.
제 상임위 소관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에서도 청내에서 가장 큰 농정국을 다루고 있어요. 농정국이 증평군 공무원 숫자하고 거의 같아요. 사업물량도 청원군 군청예산하고 농정국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큰 사업물량을 다루고 있는 농정국이 산업경제위 소관인데 그러면 안 바쁜 부서가 더 어디 있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행정 6급 김만철씨하고 행정 6급 최영지씨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만 담당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업무 담당하는 것말고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타 상임위에도 다 한 명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관련 규정은 처장님, 여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까지 공무원임용령까지 사무처장님 사무위임조례안까지 제가 전부 가지고 있어요. 단서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강제규정인데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총무담당관님 소관이신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규정도 필요 없고 임용령도 필요 없고 이 사무위임조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겁니까?
사무처에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그냥 결정해 갖고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어디 상임위는 몇 명 이렇게 배정하고 말면 끝나는 거예요? 인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돌파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처 별표1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는 4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총 65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불법 배치된 것 인정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단서조항을 얘기를 하세요. 단서조항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불법 배치를 했다면 원대복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타 상임위도 정원을 늘리셔서라도 한 명씩을 더 주겠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처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처장님,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 똑같거든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건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어떤 상임위는 정원 대비 1명이 더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말씀으로 갈무리를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촉구의 말씀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운영전문위원실이나 기획행정위나 교육사회나 산업경제나 관광건설이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감사 때 또 특히 예산 다룰 때 이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업무가 과다해 갖고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원을 더 T/O를 받아서라도 상임위의 기능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