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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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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억3,500이 아니라 1억6,500이지요? 2007년도까지가 2억3,500이고요.

보면 시설비가 9,500이고 운영비가 7,000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구축비가 본 위원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구축예산하고 운영예산을 다 뽑아봤거든요. 대전 같은 데, 울산 같은 데 이런 데 전부 우리 도만 뺀 15개 시·도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용역을 여덟 군데를 주고 있고요.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의 1,000만 인구 중에서 1년간 접속건수가 100명 내외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연간 접속건수가 50명 내외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6,500을 투입해서 이런 장비구축을 해서 자체로 하든 용역을 주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상파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법 문제되면 안 하면 돼요.

굳이 그렇게 선거법 의식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타 시·도가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도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내년도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예산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50만명 도민 중에서 과연 1년에 50명 정도 내외가 여기 접속을 한다라면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서울만 100명 내외고요. 나머지는 전부 50명 내외로 접속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이런 사업은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처장님 답변말씀을 들어 보면 절실히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아니다 이거지요.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를 해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HCN에서 저희 도정질문을 생중계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그거 얼마나 시청할 거 같아요? 지금 공시청이 안 들어가 있는 시골 쪽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처장님, 공시청이 안 들어가 있는 시골 쪽에서는 HCN 방송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과연 이 사업 구축비 9,500만원하고 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여기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비 7,500만원을 줘서 1억6,5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50명 내외 접속을 한다라면 죄송하지만 진짜로 이거는 필요한 공무원들 정도 외에는 접속하는 분들이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 접속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통계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치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1,000만 인구 중에 100명 내외가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 150만 속에서 그 비율로 본다면 15명이 접속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시기적으로.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구축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구축비용도 충남 같은 데는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충남은 5,000만원밖에 안 들었고요. 경기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대전도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인천도 5,000만원 들었고요. 대구만 9,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놓고, 제주도가 구축비용이 5,000만원 들었고요.

경남이 구축비용이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북이 구축 및 용역비 해서 2억5,000만원 우리보다 많은 예산이지요.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거 아니냐 8대쯤 가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처장님께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록 발간인데요.

의회 회의록 발간에 보면 2005년도에는 4,8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요. 2006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당 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아요. 의회 회의록 발간요.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실 것 없고요.

왜 3,000만원이 올 대비 내년이 적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결론은 CD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적게 계상한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법」에 회의록을 발간하게 돼 있죠?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죠.

아무리 간편한 게 나오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64조에 회의록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21조에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점차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53조에 회의록을 배부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CD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CD라는 얘기는.

편리성이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규정이나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겨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 내용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충청북도의회 희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까지 있어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D는 CD대로 하되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라 이거죠. 정상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올 대비 내년도가 3,0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다고 하면 CD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게 역력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서라도 회의록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더 확보를 해서라도 회의록은 계속 발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처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규정 이런 데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라고 정해져있어요.

있는데 더는 못할망정 자꾸 줄여가면서 CD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나 후년도쯤 가서는 CD로 전환을 다 해 버린다고 하면 회의록 발간을 안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는데, 회의록하고 CD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CD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니,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계실 때 얘기이고 지금은 의회 의사담당관이세요. 규정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회의록을 발간해서 보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공문서 관련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한 권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