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그것을 소규모사업비로서 했다고 하면 답변이 똑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준 건데, 정책관이 준 게 아니고.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방금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고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내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김문천 위원님께서 우리 충주시 여성회관 시설기능 보강사업과 음성군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또 추가 수정예산에 계상된 걸로 보면 각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이 또 여성회관 성격의 여성발전센터가 명칭은 다르지만 있으면 수정예산에 이 내용으로 보면 왜 유독 우리 도에서 충주하고 음성만 이렇게 3,000만원 기능보강사업을 한 거냐고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천 위원이 그런 요지로 질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처 마지막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보완기능이 있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수정예산에 보면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는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고 이를테면 이 수정예산에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사업 12개소 6억200만원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12개소 2억3,500, 경로당 분해 창고건립 3,000만원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권한은 전적으로 이원종 도지사님한테 있지만 지역의 소규모사업의 시급성 필요한 게 이런 것을 여론을 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81억을 집행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수정예산 과정에 두 예산이 들어갔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유독 음성, 충주만 여성회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특단의 배려를 도비로 한 게 아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다.
시·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보수공사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관님은 가능하면 확보해서 하겠다라는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런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정책관님은 의지가 있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완강하게 부정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의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좀 감안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촉구드립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2,080만원인데 금년도에 64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2,080만원 갖고는 국내여비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모자랐습니까? 13명 정원에서 16명으로 증원돼서 3명이, 그러면 여비 산정기준은 정책관실의 직원 관련해서 증액이 됩니까?
그럼 우리 정원이 3명 증원된 게 시기가 언제지요?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7월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2,3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정책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실·국보다 절대액에서 한 3분의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3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20개 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8개 시설, 장비비 47개소 이 증감사유 설명에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가 다 가내시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내시는 안 돼 있는 거지요?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되면 이 사업규모가 증감이 예견되지요, 증감? 확정 내시될 때는 지금 가내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시돼 있지만 실제 우리 국비가 교부될 때에는 이 사업지구가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가 2개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도 숫자의 가감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내시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에도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승인하는 데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부분은 확정 내시 되기 전이라도 여성정책관님이 여성가족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가 아니고 예산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그런 게 늘 문제 제기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해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네 가지 부분이 균형있게 적정하게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사후 지원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는 2006년 내년도에 아주 의욕적으로 역점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상당히 시의적절한 정책개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2개 시·군에 총 사업비 규모가 4억8,300이고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초년도에 활동비 개발매니저 12명 그러니까 시·군당 1명씩이지요? 그리고 여성인턴 이 부분은 시·군간 규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매니저의 경우 1급으로 3만원, 여성인턴의 경우에는 2만5,000원 이렇게 명료하게 교육을 하든가 또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는 인원 대비하는 것이 맞는데 취업상담창구 운영비는 시의 경우에는 1,180만원이고 군은 680만원으로 지금 5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약간의 금액이 더 많이 소요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할 때는 500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1,180만원과 680만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교부하는 운영비는 가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하는데 이 고용을 하면 특정 음성군이나 진천군 하면 고용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니, 한 사람씩이 채용에 해당돼야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책관님, 퇴직급여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특히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예산 승인돼서 내년 1월초에 사업계획 해서 내려보내서 이게 시행되려면 내년 2월이나 3월 빨라야 그때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같은 거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재고용한다라면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런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이 되는데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서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를 마땅히 줘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일 때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는 대단히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명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아주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2개소에서 11개가 증가해서 53개소인데 우리 도내에 공부방 전체 수가 53개는 아니지요? 74개소 중에 그러면 53개만 월 200만원씩 개소당 2,40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월 200만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공부방도 천태만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74개 중에 21개는 아직도 지원을 못 받는데 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그럼 지금 11개 증가한 거는 시·군당 중복이 된 1개 정도 추가, 물량이 늘어난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53개 대상지역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4개 중에도 우리 도내에 공부방 중 53개만 지원되는데 국민의 혈세 국비,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개소당 2,400만원씩 운영되는데 예산 지원되는 기관에는 사전에 엄격한 어떤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원되는 데서는 사후관리도 적정하게 정말 아이들 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집행되는지 이 점의 확인 점검이 선행되어야만 이런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물론 사후 지원되는 기관의 감독?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최정옥 센터소장님 가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또 열성을 갖고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평소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유지보수비 내지는 자산취득비가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세미나실에 음향시설 구축인가요, 이게 다목적강의실인가? 음향시설이 전용강의실에 전혀 안 돼 있어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음향장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면, 그럼 과거에 구입한 거는 언제 했는지요?
기존에 있는 지금… ’97년도에 음향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어떤 음향시설 구축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전에 음향시설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이쪽에 대강당 음향설비 2,500만원 또 그리고 영상설비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는데 이 음향설비 중에 오디오믹서 1식, 스피커, 앰프 1식, 마이크, 영상설비로 LCD프로젝트, 엘레베이션, 스피드돔 카메라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이런 영상설비 각각의 품목도 회사마다 또 기능마다 규모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복수견적 같은 것 다 받으셔서 이 대강당 음향설비는 약 2,500만원, 영상해서 1,500만원 그런 산출기초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에게 사전에 관련업체로부터 견적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노후PC 교체를 많이 하네요. 사무용하고 교육용하고 해서 전체 몇 대를 교체하죠?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집기 사무용 컴퓨터 25대 그리고 내부 휴게시설에 2대 또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1대 해서 총 28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PC는 몇 년도에 구입한 PC입니까? 작년도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매년 PC교체 사업을 할 때 각 사업 실·국에 이 산출기초가 어떤 데는 130만원, 150만원 많게는 210만원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 PC 노후교체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130만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에 금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다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보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자매교류를 맺은 하얼빈시 쑹화강의 벤젠오 염 사건으로 인해서 식수가 일정기간 중단되고 또 그것이 하류에 있는 러시아에까지 미쳐서 먹는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런 거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걸로 사회적으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를 먹는물검사과에서 새롭게 고가장비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수돗물이나 지하수, 먹는샘물 검사기능을 하는 장비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장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입연도는 언제였고 또 새롭게 구입하는 거는 기존의 장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가 한 10년 됐네요, 1996년도면? 지난 ’96년도에 구입하고 수돗물, 지하수, 먹는샘물 구입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바로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먹는물 검사에 대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한 10년 됐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하면 지금 적정하게 새롭게 신규구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 검사항목은 유해영향무기질 6개 항목과 심미적영향물질 5개 항목 11개 항목만 이 프라즈마 질량분석기로 한다라는 거지요, 열한 가지만?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검사기기에 대해서 사전소요조사를 해 가지고 구입은 조달구매방식으로 구매한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 필요성 설명에 보면 ’87년 청사신축시 설치되고 그럼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키폰전화기 교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이기동 위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1,000만원에서 내년 2006년도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금년도 총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예산은 1,000만원 했습니까? 1,600만원, 그러면 실제 증가된 것은 금년 대비 400만원 더 증가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도 교육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는 35명이었는데 실제 올해 교육생이 50명이면 이런 자료도 증감사유에 3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 장기교육생은 35명이지 50명으로는 안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은 당초에 1,0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600만원을 더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1,60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해 보니까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다라는 걸 증감사유에 명료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도 없죠. 이런 자료를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속된 말로 대충대충 한 것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부서하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교육용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제1전산실, 제2전산실 2개소인데 제1전산실에 43대, 나머지 그리고 11대 해서 54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명시해 놨습니다. 교육용컴퓨터 제1전산실에 43대 구입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아무리 컴퓨터 사양이 빨리 급속하게 변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빨리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써도…, 왜 제가 이걸, 아까 2003년도 구입연도를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거 구체적으로… 우리 앞서 오전에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센터 거기도 교육용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교육용컴퓨터 했는데 거기는 2000년도에 만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확실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대강당 7.1CH멀티사운드시스템 이거 예산 3,490만원 산출기초 하기 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부품회사에, 제품회사에 견적내용을 복수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격조회를 이런 멀티사운드시스템 관련해서 단일 어떤 회사 것만 한 겁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 조회를 했습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 방법으로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원장님, 다들 인식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데 조달구매 방법에 상당한 구매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데 하자, 하자라는 표현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기서 논하면 상당히 길어져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달구매를 해도 구매하고자 하는데 각 사에서 로비를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데도 가격을 같은 제품, 동일 사양이라도 조달구매방법이라도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동일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교육기자재, 장비를 적정하게 같은 값이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이 사업에 적정합니까? 저는 교육정보 장비 뭐 교체 이건데 거창하게 유비쿼터스, 제가 그래서 유비쿼터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원장님. 이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네크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환경, 공간을 말한다.’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이렇다고요.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여기에 강의실 무선인터넷 구축시설 이것은 거기에 좀 근사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통칭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이렇게 거창하게 사업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 사업내용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자료를 놓고 또 외부에 우리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적정한 건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보충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전에 가격 조회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학장님 그간 학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임기가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충북과학대학이 발전하고 개선된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세입예산 항목에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인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개략적으로.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금리가 상향 조정됐어요? 2004년도하고 2005년하고 자금운용을 어떻게 했기에 2004년도보다 한 600만원 더 늘어나죠? 기대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좀 증액해서 2,000만원 이렇게 잡았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정확한 계산을 한 겁니까? 6,000만원 내외 선에서.
산출기초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작년수준 했는데 지금 그런 예측 가능한 면밀한 어떤 기초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더 많으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6,500, 6,800 이렇게 되면 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적정 세입예산으로도 보는데 예를 들어 내년 결산했는데 1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년같이 이렇게 6,000 한 건 너무 소극적으로 또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계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도록 너무 쉽게 세입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또 잡수입 중에 이건 오히려 지난해에는 5,532만원이었는데 한 560만원 감되어서 4,972만원입니다.
이렇게 금년도보다 기타 잡수입이 56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금년도 평생교육 운영비가 1,3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60만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딱 맞죠.
당초 평생교육을 91시간 하기로 했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30시간이 줄어든 6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 운영비에서 56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됐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업예산액의 경우는 주요사업설명자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의 일반운영비가 한 1억2,526만9,000원으로 1억2,5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기본운영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과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많이 1억2,500만원 했는데 비교해서 어떤 게 많이 증액 계상된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에서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설명자료가 없어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36만원 또 작년대비 늘어난 세목.
그러니까 이 뒤에 사업설명 자료에 이거 사업 중에 유사한 예산이 지금 계상 돼 있어요. 여기. 학과실험실습비 실습기자재 구입 11개 학과 곱하기 500만원 해서 5,500만원 또 쭉 있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또 지금 말씀하신 학사행정시스템유지보수, 학사행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3,036만원의 산출기초는 뭔가.
아니,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관계된 내용하고 백신방지용 그런 프로그램 없었어요?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구체적으로 산출기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또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개 항목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 DB (오라클)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또 방화벽 소프트웨어 이런 예산이 3,583만7,000원이고 학사행정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련 1,121만6,000원 이 산출기초, 지금 이거 질의·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 계상한 구체적 기초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지금 학장님,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이거하면 아주 중요하고 새롭게 하는 건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 예산이 근 1억원이 넘어요. 이거 잘 이렇게 용케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심리상태가 우리 집행부에 깔려있는 겁니다.
당연히 목이 변경되면 개발비에서 운영비로 변경되면 그런 거를 여기에 적시를 해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 자료로 제공을 해 주셔야 되지요. 절대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데 기초 심사 부대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05쪽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과 신설 인터넷정보과에 따른 기자재 구입 증가, 500만원 증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11개학과 곱하기 500만원 5,500만원인데 획일적으로 과가 다 똑같습니까?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걸 다 예를 들면 11개학과 인터넷정보과 또 기계자동차과,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이런 학과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컨대 11개학과 중에 교육기자재 구입이 100~200만원만 있어도 되는 과가 있고 많이 소요되는 데는 5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500만원 뭐 구입할 건가 이것도 상세하게 구입내역을 똑같이, 저는 예산설명자료를 이렇게 쉽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학과는 교육기자재가 많이 수반되는 학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는 게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5,500만원의 2006년도 실습기자재 구입 시장 가격 조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학장님이 판단컨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실습기자재 구입이 거의 유사하게 500만원씩 동일하게…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험실습기자재가 아무리 고가의 장비다손 치더라도 학생들 교육을 위한 그런 거라면 그건 예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거라도 구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학과장들이 이거 500만원씩 나누어달라고 학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분명히 내세요, 이거.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1종이 때로는 몇천만원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개편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이것도 전년도 1억인데 올해 또 1억이에요.
기계자동차과와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어떻게 장비구입을 하는데 아무리 시장조사를 했어도 딱 5,000만원이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작년에 1억 세웠으니까 올해도 1억을 우리가 예산 부서에 지사님한테 결심받고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데 1억 정도는 하는데 이걸 2분의 1로 5,000만원씩 나누었다는 이것부터도 과연 이게 정말 사전에 충분한 자동차과하고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에 꼭 필요한 기자재 우선 순위 구분해서 한 건가, 학과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 1억인데 ‘야, 이거 우리 학과도 돈 양보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니까 5,000만원씩 나누자’ 이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조정능력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1억 예산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또 그 이하이든 재원 범위 내에서 과연 2개학과 중에 학생들 실험실습기자재로 어떤 게 꼭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학과장들은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학과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간의 충돌과 의견대립이 있을 때 조정은 누가 합니까? 학장님과… 교학과장 내지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정이 너무 쉽게 편하게 됐다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거 2개학과 5,000만원씩 맞추는 데도 대개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가격 맞추기가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졌습니까? 아무튼 예산은 예측되는 구입금액은 그렇게 적정하게 예상해서 액수를 하는 건데 1억 가지고 충북과학대의 실험실습기자재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저는 분명히 이거를 두 학과로 5,000만원씩 인위적으로 2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동차학과에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자동차 3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대우 또 한다면 삼성 SM 나오는데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같은, 여기 휠얼라인먼트세트 924만원 해 놨어요. 이게 어디에서 한 뭔가 이런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정말 한눈에 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 설명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다소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장님!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학협력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기성회계 처리로 되고 일반회계에 지난해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연구과제 지원비 3,000만원 또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 2,000만원, 산하기관 운영관리 지원 2,000만원,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말합니다, 취득관리에 1,000만원, 산학협력단 일반관리운영비 2,000만원인데 이 중에 금년도에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과정에 전담연구원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조인력으로 좀 활용했다라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형태 아닙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바이오경진대회 9,000만원인데 보조인력을 우리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그 인력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산학협력단 운영에서 지금 이 관련 항목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집행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120만원씩 5개월간이면 600만원인데 600만원만 지불하고 2,000만원 중에 그러면 1,400만원은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 그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산학협력단장님이 오늘 출석을 안 하셔서 차후에 더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학협력 전담연구원하면 전문가 요원 아니겠어요? 능력 있고,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대학에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라면 학위 소지도 일정부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2,000만원 갖고 그런 우수 전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의구시 됩니다.
또 지금 내용 보니까 전담연구원 채용 및 활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이 안 됐고 실제 지적재산권 취득 관련된 금년도 특허권 취득한 게 있습니까?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 그래서 학장님, 한 교수가 6개 과제 또 4개 과제, 3개 과제 일부 교수님들은 1~2개 과제 또 1개 과제 이렇게 해서 24개 과제를 해서 작게는 연구비 용역비가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이렇게 연구과제로 해서 산학협력단에서 기성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일반회계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해서 1억이 지난해 저희들이 승인해 준 그 예산하고 얼마나 현실하고 괴리가 있나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담연구원 채용도 하지 않았고 지적관리 취득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산학단 운영예산으로 또 1억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올해 같이 전담연구원도 채용 안 하고 또 지적재산권 특허관리 취득도 못하고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 계상이 금년, 내년 다행히 내년에 예산이 승인되어서 그렇게 운영되면 퍽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너무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을, 저는 충북과학대학에 여러 가지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지만 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산학협력단 운영도 크게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건대 지난 1년 이렇게 한 것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가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학장님, 내년에는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이 2,000만원 가지면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 보너스까지 모두 170만원 정도, 170만원 갖고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거며 또 운영하면서 특허권 같은 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장님, 답변 내용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충북과학대학에 1억이 절대액에서 아주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억 내에 그 사업의 내용 집행계획서에 보면 전담연구원 채용하는데 2,000만원, 지적재산권 취득 관리하는데 1,000만원, 1억 중에 3,000 이렇게 하는데 실제 내용이 다르면 액수가 적더라도 그게 사실과 부합하도록 그게 또 산학협력단 효율성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된다. 또 전담연구요원을 2,000만원 갖고 안 되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사람을 꼭 채용을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또 특허권이 지금까지는 우리 취득을 못했는데 충북과학대학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이 학장님으로서는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대외협력과장님 금년도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해서 일반회계 1억 부분의 지출내역, 집행내역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해서 정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별도 1억과 또 기성회계 예산 이게 연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년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성회계 수입 출연금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액수를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운영됐거나 운영되고 있는 과제가 24개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 지금, 여러 기관에서 또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반 산업체에서 연구용역을 내면서 충북과학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또 기이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는데 수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과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산학협력단 운영이 일부 교수들의 사이드잡 학생들하고는 전혀, 또는 학교에 장기발전이나 중·장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과제물로 인해서 연구요원 즉 교수님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몰입을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수업준비는 소홀히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 뺐기다보면 아이들 교육은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학교 운영에 산학협력단 운영하는데는 정말 냉철한 점검 분석이 되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