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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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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임기’에 대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한 위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운영에 필요한 위원이 해촉이 될 경우가, 또 결원이 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운영상에 예상되는 사태를 예상하고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그래도 보궐 위원의 임기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운영상 좋겠다 이러한 본 위원의 뜻이고요. 그리고 6쪽 2에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가 1·2가 있고 2에 보면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6조의 2를 10조의 3으로 이기를 하는 것이 조례안의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또 제6조의2에 2항이요.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회 직위를 이용한 사람이 해촉사유가 되는데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검토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될 적에는 이 조례안에는 특정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개인이 하는 사업에 사전 영향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거는 제외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을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해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기구를 이용한 사람은 해촉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상 맞는 게 아니겠느냐 견해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제13조에 수당과 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는데 또 이것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조례는 간단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 같이 이 조례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임기에 2항을 신설해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안의 2항에 1, 2, 3호는 삭제를 하고요.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3항을 신설해서 1, 2, 3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은 “3항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호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호 기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수당과 여비 조례안 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협의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제5조제3호 대장, 부대장의 정년과 제31조제4항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이 서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되어 있는 이유와 이것을 연령을 같이 맞추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례안 제안 전에 입법예고 하셨죠?

본 위원의 견해는요. 시·군 연합회장이, 지역대장을 65세로 했으니까 아주 현실에 맞게 잘됐다. 그렇게 된다면 2살 차이인데 거기 능력 있는 분이 연합대장을 맡아야 되는데 꼭 연령을 2살 차이로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 도에는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을 65세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역단위 각 소방서별로 운영이 되고 도 단위도 연합대가 있죠? 그렇게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해서 운영 폭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할 거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연령을 65세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견해고요.

그리고 제9조 의소대의 정원이 있습니다. ‘시·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 (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다만 지역대를 설치한 경우 정원을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면지역의 의소대일 경우에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면 지역의 의소대의 정원은 30명으로 여성대가 꼭 30명이 돼야 한다면 30명으로 여성대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본 위원은 면 지역에 의소대를 여성대 포함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 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해석이고 그런 면 지역은 여성대를 포함해서 30명으로 하는 거고요. 본 위원 견해는 별도로 해서 면 지역의 여성대 정원은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면 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맞습니다. 의소대원이.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하면 맞고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면 지역의 의소대별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여성의소대의 정원도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운영상에.

본 위원은 이것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의소대에 여성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 때문에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30명으로 하되 여성부를 둬 가지고 10명으로 하든지 지역 의소대 실적에 맞게 5명으로 하든지 간에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별도로 명문규정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꼭 여성의소대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30명으로 하고요.

할 수 있는 지역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죠. 본부장의 답변은 상당히 보수성이 짙은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역시 여성들의 참여가 모든 분야에서 30% 정도를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구급반이나 구호 관계 이런 거는 여성 의소대원이 30명 중에 몇 명이라도 있어서 포함을 시켜 주는 길을 터놓는다면 아마도 지역에 의소대가 더 발전적으로 잘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준칙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의소대를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지역구 예를 들면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면 지역마다 여성의소대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인적자원 때문에 도무지 안 됩니다.

도무지 안돼서 지금 우리가 준칙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여성의 참여가 의소대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여성위원께서 계시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14조 해임사유 중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불편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제14조 해임사유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귀책사항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 반영을 해도 되고 조례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명확한 규정이 해임사유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해임사유에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4조제2항입니다. 내용 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지역간에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및 대학교’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해야지만 2년제 대학생도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기간 중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게 하고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 및 대학의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도 보면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조의 2항은 ‘대학교’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대학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꼭 ‘교’라고 한다면 이것이 4년제 대학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1조 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하위 조인 4조에는 대학교로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쉽게 얘기해서 전문대학생이라고 이렇게 2년제 그 대학교로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목적대로 대학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한다고 그럴 적에, 이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한 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 중에 한 번 밖에 못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명문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대학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명문 규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안을 하신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운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 과정을 구분해서 이대로 한다면, 조례대로 한다면 한 학생이 의용소방대 자녀라도 한 번 밖에는 못 받거든요. 한 번 밖에는 못 받아요.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은 대학교 때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적에는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운영상에, 아주 조례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분을, 명문 구분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조금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알고요.

그리고 제6조 장학금액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혼선이 간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납금이라면 어느어느 학비가 공납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 견해도 마찬가지인데 입학금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금 두 가지가 장학금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 1학년 학생을 줄 경우에는 입학금도 해서 줍니까? 그러면 120% 준다면 대학생으로 할 적에는 입학금을 제외합니까,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120%로 합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학교 수업료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매년 정하죠?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금은 당해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학교 교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별로 충청북도가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되어 있고요. 1급지에도 가, 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더 명문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1급지에도 가등급, 나등급이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지. 1급지의 가등급으로 할 거냐, 나등급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상급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례 11조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사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규칙에 분명히 고등학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1급지 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최상급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12월 1일자로 충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이준득에게서 우리 의회 의장한테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이 조례할 적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자기 건의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현재 각 연합대장입니다. 시·군은 연합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시·군연합회장을 선출할 적에 현재 파견소장, 파출소장, 소방서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선출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의문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도·농복합도시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연합대를 그 전에는 따로따로, 통합되기 전에는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 저기대로 한다면 충주시의 기존 의소대 대장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준하고 읍·면 대장님들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별도로 해서 그전같이, 연합대장은 옛날 저기라면 충주시에서 소관해서 하나 연합대장을 선출하고 중원군에서 하나 선출하고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연합회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의 묘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도·농 복합도시가 충청북도에서 두 군데인데요.

이거 뭐 꼭 그 자리가 그런 게 아니고 원 시하고 읍·면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이거 지역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정단위로 통합은 됐지만 지금 그렇게 서로간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는 조례로서 이렇게 행정구역단위나 지역별로다가 연합대를 하게 한다면 연합대장이 두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가, 그렇게 굳이 지금 현재 행정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해임사유에서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동 조례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4항 ‘도 및 시·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를 ‘65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에 대해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제5조제3호 대장, 부대장의 정년과 제31조제4항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이 서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리 되어 있는 이유와 이것을 연령을 같이 맞추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례안 제안 전에 입법예고 하셨죠? 본 위원의 견해는요. 시·군 연합회장이, 지역대장을 65세로 했으니까 아주 현실에 맞게 잘됐다.

그렇게 된다면 2살 차이인데 거기 능력 있는 분이 연합대장을 맡아야 되는데 꼭 연령을 2살 차이로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 도에는 도 및 시·군 연합회장의 정년을 65세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역단위 각 소방서별로 운영이 되고 도 단위도 연합대가 있죠? 그렇게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해서 운영 폭을 넓혀주는 것이 타당할 거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연령을 65세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견해고요. 그리고 제9조 의소대의 정원이 있습니다. ‘시·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60명으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 (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다만 지역대를 설치한 경우 정원을 2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면지역의 의소대일 경우에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면 지역의 의소대의 정원은 30명으로 여성대가 꼭 30명이 돼야 한다면 30명으로 여성대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본 위원은 면 지역에 의소대를 여성대 포함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 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해석이고 그런 면 지역은 여성대를 포함해서 30명으로 하는 거고요. 본 위원 견해는 별도로 해서 면 지역의 여성대 정원은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면 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맞습니다. 의소대원이.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하면 맞고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면 지역의 의소대별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여성의소대의 정원도 30명으로 한다는 것을 명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운영상에. 본 위원은 이것이 잘 됐다고 보는데 의소대에 여성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 때문에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30명으로 하되 여성부를 둬 가지고 10명으로 하든지 지역 의소대 실적에 맞게 5명으로 하든지 간에 여성의소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에는 별도로 명문규정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꼭 여성의소대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30명으로 하고요.

할 수 있는 지역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죠. 본부장의 답변은 상당히 보수성이 짙은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역시 여성들의 참여가 모든 분야에서 30% 정도를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구급반이나 구호 관계 이런 거는 여성 의소대원이 30명 중에 몇 명이라도 있어서 포함을 시켜 주는 길을 터놓는다면 아마도 지역에 의소대가 더 발전적으로 잘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준칙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의소대를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지역구 예를 들면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면 지역마다 여성의소대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인적자원 때문에 도무지 안 됩니다.

도무지 안돼서 지금 우리가 준칙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여성의 참여가 의소대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여성위원께서 계시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14조 해임사유 중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불편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제14조 해임사유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대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 귀책사항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 반영을 해도 되고 조례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명확한 규정이 해임사유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해임사유에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4조제2항입니다. 내용 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지역간에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및 대학교’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및 대학’으로 해야지만 2년제 대학생도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 기간 중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게 하고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서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 및 대학의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도 보면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4조의 2항은 ‘대학교’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대학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꼭 ‘교’라고 한다면 이것이 4년제 대학교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1조 목적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하위 조인 4조에는 대학교로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쉽게 얘기해서 전문대학생이라고 이렇게 2년제 그 대학교로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목적대로 대학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로 한다고 그럴 적에, 이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한 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 수학 중에 한 번 밖에 못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명문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대학 때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명문 규정으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자꾸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제안을 하신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운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 과정을 구분해서 이대로 한다면, 조례대로 한다면 한 학생이 의용소방대 자녀라도 한 번 밖에는 못 받거든요. 한 번 밖에는 못 받아요.

고등학교 때 받은 사람은 대학교 때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될 적에는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운영상에, 아주 조례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구분을, 명문 구분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조금 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알고요.

그리고 제6조 장학금액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혼선이 간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공납금이라면 어느어느 학비가 공납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본 위원 견해도 마찬가지인데 입학금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금 두 가지가 장학금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 1학년 학생을 줄 경우에는 입학금도 해서 줍니까? 그러면 120% 준다면 대학생으로 할 적에는 입학금을 제외합니까, 입학금까지 포함해서 120%로 합니까? 그렇게 될 적에는 학교 수업료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매년 정하죠?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금은 당해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학교 교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별로 충청북도가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되어 있고요. 1급지에도 가, 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더 명문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는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1급지에도 가등급, 나등급이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지. 1급지의 가등급으로 할 거냐, 나등급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상급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례 11조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사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규칙에 분명히 고등학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1급지 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최상급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12월 1일자로 충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 이준득에게서 우리 의회 의장한테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이 조례할 적에, 조례를 개정할 적에 자기 건의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현재 각 연합대장입니다. 시·군은 연합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시·군연합회장을 선출할 적에 현재 파견소장, 파출소장, 소방서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선출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건의문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도·농복합도시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연합대를 그 전에는 따로따로, 통합되기 전에는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 저기대로 한다면 충주시의 기존 의소대 대장님들이, 쉽게 얘기해서 수준하고 읍·면 대장님들 수준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별도로 해서 그전같이, 연합대장은 옛날 저기라면 충주시에서 소관해서 하나 연합대장을 선출하고 중원군에서 하나 선출하고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연합회장을 선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의 묘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도·농 복합도시가 충청북도에서 두 군데인데요.

이거 뭐 꼭 그 자리가 그런 게 아니고 원 시하고 읍·면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게 다르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이거 지역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행정단위로 통합은 됐지만 지금 그렇게 서로간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는 조례로서 이렇게 행정구역단위나 지역별로다가 연합대를 하게 한다면 연합대장이 두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운영의 묘가, 그렇게 굳이 지금 현재 행정단위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해임사유에서 ‘임기만료자 및 정년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동 조례 제31조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4항 ‘도 및 시·군연합회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를 ‘65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2항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중’에 대해서 ‘대학교’를 ‘대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용권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임기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