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심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하시죠.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 그러면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동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6조에 ‘임기’ 부분하고 제13조에 ‘수당과 여비’부분, 그리고 제10조에 ‘위원회 공정검토 의무’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 우리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을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은섭 위원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와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연합회장이 대장이 안 되고 되고 이걸 떠나서 이 문제점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서 저희들이 접수를 긴급히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옛날 군단위 지역에 있던 지역에는 의소대장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시단위 지역에 의소대 대장이 소수이다 보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덕망이라든지 또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역량이 특출해서 되는 것보다는 수적인 걸 앞세워서 연합회장이 계속 그 지역이 군단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연합대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군간에, 의소대간에 상당한 괴리와 벽에, 친목과 화합을 해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선책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변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된 조례를 통해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단체 같으면 괜찮습니다.

괴산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천시하고 제원군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 시·군이 됐고 충주와 중원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청주·청원이 만약에 통합이 됐더라면 똑같은 일이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개인이 연합대장이나 이런 걸 하고자한다는 욕심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중원군에 있는 대장을 하나 세우고 시 단위에 대장을 또 하나 해서 2명의 연합대장이 있어서는 될 수가 없겠죠.

단, 제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형평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 조례안에 ‘지역별’이라고 하는 대목을 넣어준다면 거기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정안으로 조례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본데 문구 하나 넣어주는데 대해서 큰 의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의견이 워낙 완강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원인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의소대 운영 관련돼서 연합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 소방서방님들이나 소방대장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된 안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한 명문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서 회의를 통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소방대 자녀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좀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은섭 위원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와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연합회장이 대장이 안 되고 되고 이걸 떠나서 이 문제점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을 내서 저희들이 접수를 긴급히 받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옛날 군단위 지역에 있던 지역에는 의소대장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시단위 지역에 의소대 대장이 소수이다 보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덕망이라든지 또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역량이 특출해서 되는 것보다는 수적인 걸 앞세워서 연합회장이 계속 그 지역이 군단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연합대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시·군간에, 의소대간에 상당한 괴리와 벽에, 친목과 화합을 해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개선책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변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된 조례를 통해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단체 같으면 괜찮습니다.

괴산군이나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천시하고 제원군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 시·군이 됐고 충주와 중원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청주·청원이 만약에 통합이 됐더라면 똑같은 일이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개인이 연합대장이나 이런 걸 하고자한다는 욕심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중원군에 있는 대장을 하나 세우고 시 단위에 대장을 또 하나 해서 2명의 연합대장이 있어서는 될 수가 없겠죠.

단, 제도적으로 이런 방법을 형평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존 조례안에 ‘지역별’이라고 하는 대목을 넣어준다면 거기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정안으로 조례 청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본데 문구 하나 넣어주는데 대해서 큰 의미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의견이 워낙 완강해서 우리가 지역의 청원인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의소대 운영 관련돼서 연합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 소방서방님들이나 소방대장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된 안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한 명문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서 회의를 통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지금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소방대 자녀장학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좀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님들 재청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