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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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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가지고 그럼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까지 줬는데 올해 100% 인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완전히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면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이면, 예산이면 100% 다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썼죠? 이것도 포상금 성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포상이에요. 예산 과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과목이 마땅한 과목이 없고 여기에 근접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영유아 가진 사람들한테 포상 주는 그런 감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관상어 구입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연못 저 상태에서는 관상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사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 발생되게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수돗물로 안 하고 지하수를 파 가지고 자꾸 순환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먼저 이뤄줘야지 지금 상태에서 관상어는 커녕 딴 고기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자꾸 사다 집어넣을 거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다 놓고 죽었다고 내년에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148페이지 보면 정수·비정수물품(POOL)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금년도에? 사무용물품이라면 해당 과에서 전부 다 신청해 가지고 세우는데… 아니 왜 풀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알아서 구입하고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하는데 여기다가 풀로 또 해놓고 이것은 그 이유가 뭔가 그겁니다.

기구 신설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게 과 단위로 생깁니까? 과에 소속된 부서로 들어와서 생기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것은 그 과에 그러한 예산이 거의 다 있을 텐데 수용비나 이런 것 구입비가 그런데 또 여기다가 풀로 해 놓고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자체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별도로 매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김홍운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청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가본데 그렇지요?

거기 정문이 지금으로 봐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문에 해 놓고 대형버스가 출입하기에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정문을 넓히고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걸 어디 몇 개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출입차량 전체 다 거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면 이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겠다하는 막연한 구상입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승용차를 기준 했을 때 몇 분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판단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물론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또 세울 테지만 이걸 함으로써 우리 도청에 지금 가뜩이나 협소한 이러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걸 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입니까 이건 우리가 실시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건 그전에 있던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