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1쪽에 보면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가요? 101쪽.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 사람이 필요할텐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인가요? 그럼 문서를 50만매를 이게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권 200매 짜리에서 50만매가 되는데 이것을 수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는 건지 2,500권을 만든다는 것인지?
그런데 말이에요. 기록물로 보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완료된 자료를 문서고에 보관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관 따로 있고 문서고 따로 있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정수승인 다 받은 거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보면 자원봉사 그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법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서 1억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1,355명이라고 제한시킨 이 분들의 자격요건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특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름지어지지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병수발 하는 게 있을 테고 화재 진압하는 것 도와 주는 것도 있을 테고 업무성격상… 확실히 된 그런 인원에 한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기준이나 선정 이런 거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못 시켜준 다른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격요건이나 또는 자격요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험도가 높은 봉사자가, 상해 입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봉사에 한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킨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355명이라면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 당? (…) 나머지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교육이라든가 또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 한마음대회 등 기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까지 다 가능한 액수입니까, 이게? 또 옆에 123쪽에 보면 종교단체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은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와 또 지원기관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모색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그런 종교기관 하고의 관계도 중립적 입장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로도 보이는데. 3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식사를 대접하는 건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금액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인 어떤 재원이 없으면 봉사도 역시 어렵거든요. 대개 단체를 이끄는 대표가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같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어쨌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의 경우 요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대로 봉사가 사실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도내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30개 단체밖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