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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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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여기 해당이 안 되어서 과장님 안 나오셨죠?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촉구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려고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노력 많이 하셨을 테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세입을 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사용료고 이런 거를? 그런데 그런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든다라면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생활관, 강의실, 운동장 이건 공식에 의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봐서 장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 정도 건물이나 이런 건 이 정도 사용료 받으면 된다라고 그냥 추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적자가 나는 데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줄어든 거는 그럼 조례에 줄은 거예요, 그게?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줄여 주고 하는 거예요? 줄은 것 못 봤어요?

전부 다 늘어났어요, 세입에? 세입에 준 데도 있잖아, 세입예산에. 여기에 전부 다 관계 부서가 없으니까 안 오셨으면 답변을 못하시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대충 전년도 거에다 많이 맞추셨는데 전년도 거에 비례해서 많이 맞추셨네요.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세부적인… 그리고 계획에도 이렇게 미달, 덜 받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사를 덜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콩 농사를 짓고 들깨 농사를 짓고 땅콩 농사를 지어서 팔았는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줄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세입이 늘어 나겠네요, 한과장님 그렇죠?

세입예산은 제가 지금 보충질의 중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 세입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국고보조가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중앙에다 올려서 이렇게 확정지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올린 거지요. 중앙에서 확정돼서 이렇게 세목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 총액에서 쪼개놓은 거예요? 바로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국가균형특별회계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됐어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거 중앙부처로 올리는 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지요? 총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중앙부처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 각 부처에서 이렇게 세목별로 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거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제가 알기 위한 건데 본 위원이 이거 언제 실링해서 100개의 사업명목이 다 붙어있는 거죠?

아니 총액은 묶여 있는데 총액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예를 든다라면 전업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환경부 소관 무슨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한다든지 건설부 소관 무슨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올린 대로 지금 총체적인 실링에서 여기서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올려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보시면 97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비 (POOL) 사업해서 7억이 서 있어요. 어떤 공무원들이 도청내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데 이거 전부 할건가 뺄 거예요. 풀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있는 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106쪽 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또 공무원국외여비가 2억6,500만원 풀사업비 7억이 있는데도 공무원국외여비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 교육훈련 국외여비 해서 이것은 또 뭐예요? 시·군 공무원들 교육가서 외국 가는 건 먼젓번에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한 게 있는데 시·군에서 전부 이거 여비를 세워야지요.

도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는 게 아니지. 이걸 먼젓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지 말고 공무원교육원에다 일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안 돼요? 교육훈련 중인 사람 우리 교육원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보니까 외국에 1년씩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는 거 1년씩 지금 보내고 있는 1년씩하고 있는 거 있어요. 6개월, 1년이 있어요.

지금 6급 공무원이. 며칠씩 몇 번이나 갔다 오길래 2억6,500만원이나 돼요. 몇 명이나 1년에 가길래. 109쪽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해서 4억8,168만원이 있네요. 이게 청사, 문서고, 관사, 서관, 구 경찰청사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월 4,000만원씩 나가요? 이것은 별도예요.

청사, 문서고 하고 관사하고 서관, 본관은 빼고. 한 달에 4,000만원씩이네요. 우리가 운영비를 아껴 쓰셔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 가야겠네요. 123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여기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조금 이상하네요.

그럼 차를 구입을 해 줬으면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 줬으면 운전사조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알고 뭐 자원봉사라고 할거 뭐 있어요? 그럼 이 양반아!

글쎄 차를 구입하면 운전사조차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조차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줘야지.

아니 기사도 안 주고 차만 덜렁 사서 그냥 임대 해 준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래요. 보험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차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우리 도청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만 덜렁 사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줄려면 아주 기사조차도 다 써서 주든지.

예산절약 때문에 글쎄 풀관리를 하는데 운전기사 면허 가진 사람이 하지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해요?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세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라고 차량관리를 못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라고요. 그래 여기 충청북도 123쪽을 보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370만원 여기 또 있어요. 직원들이 운전하고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고 차만 아무 기관이나 자원봉사한다 하고 다른 기관에서 사 달래도 다 사줘요?

우리하고 연관 없는 데도? 됐습니다. 됐어요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들었으면 됐어요. 됐습니다. 1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경찰청사 보수비가 지금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 관계 꼭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는 우선 쓸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님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좀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1쪽에 자료관시스템 전산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 어디서 이걸 취급을 하고 2억이 꼭 이 많은 돈이 들어야 용역이 돼요?

어디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지금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답답하네요.

그 밑에 보면 이거 하계휴양소 운영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게 9,0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2006년도에는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 놨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