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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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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123쪽의 일반 공공행정에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서 의료원 장비보강,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지방공사를 통한 앞으로의 향후 5년 동안에 있어서 현재 매년 5억 내지 1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을 금년에 준공했는데 의료부문에서의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충당이 되어서 지금 그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한번 방문해 보니까 장례식장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설도 좋고… 여기서는 일반 공공행정 세입에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자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잡는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여기 나온 거는 일반 공공행정이 이 부분에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로 예상하는 건가 흑자로 보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향후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주무부서는 기획관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총괄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업부에서 나오는 걸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자치행정국에 관한 것만 중기재정 계획을 다룬다 그럼 그 외의 다른 데 소관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 상임위별로 그럼 상임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그럼 이거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 보고사항이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한 걸로는 각 국에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 짚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총괄적인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할 업무관할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소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단지 이건 어느 분야에서도 짚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 의회 보고로서 끝나는데 사실상 5년 동안에 투자는 내년도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예산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께서 각 소관별로 문화관광국이 됐든 산업경제 소관이 됐든 그런 우리 외에 위원회에서 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짚을 수 있는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채발행을 지금 340억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역시 세입으로 340억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발행이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왜 34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가 지방도정비사업에 230억,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65억원, 오창 외국인전용단지에 25억원,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 및 오송파출소 건축에 20억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쓸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채를 340억 발행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도 정비사업에 230억이라는 이런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오송컨벤션센터가 2006년도 예산에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2006년도 예산에 이게 꼭 반영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더 심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에서 64억2,500만원이 감소됐네요.

그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이 각 사업국에서 활동이나 설명이 미진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얘기하면 예산실이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없으니까 또 어떻게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사업국에서도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당초 내시됐던 보조금에서 시·도에 따라서 감소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각 사업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많은 활동을 기울였는가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감액된 거야 길이 없지만 여기서 다시 국회의 조정과정이라든지 여기서 더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 않도록 어떤 집행부로서의 다시 한번 이런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집계하는 이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매번 각 과별로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사무관을 불러서 답변을 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아시는 대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입장객이 지금 2004년도에 1일 평균 3,5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4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입장객은 작년 대비 28%가 감소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 2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은 38억1,700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2003년 4월에 우리가 이양 받아가지고 지나간 3년 동안에 적자가 얼마냐 하면 32억8,748만원이에요.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을 얼마를 적정하게 잡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청남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걸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2006년도에 얼마만큼의 세입을 잡았는가는 청남대관리소장이 별도로 보고하더라도 이 세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요인에 나왔는데 표를 보면은 증감사유, 사업장 생산수입에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돼지분양 감소가 1억8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토목공사가 감소되니까 토목시험수수료가 9,500만원 정도 감소될 거다 이런데 우선 축산위생연구소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감소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가격이 하락됐더라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면 자돈이나 한우에 그 어미소를 많이 매각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그래서 세수가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우량 그 자돈이면 자돈, 우량품종을 나름대로 육성해서 자꾸 농가에 보급을 하는 역할도 큰 가축위생연구소가 하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1년에 얼마를 우량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몇 두 팔았습니다. 몇 두 또 팝니다. 그러면 세수를 늘리면서도 또 농민들에게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 1억씩 매년 감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되는 거야 부득이 하지만 가격은 변동적이니까 꼭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운영에 금년에 50두를 팔았다, 내년에 20두를 팔겠다 그러면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하락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고령화 됐다든지 또는 지금 건강상태로 임신을 시키는 게 부적정 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계획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혀 예견치 못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예견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이 이렇게 몇 억씩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가 그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계획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한다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미 징수해야 될 그 미수되는 부분에서 징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사업소나 이런데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야지 이게 되는데 전부 너도나도 전부다 이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해당되는데는 늘리는데는 불과 몇 천 만원 감소되는 것은 9,500, 1억1,800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도의 재정 상태가 과연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좀더 계획적으로 사업소에서 운영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예산이 이제 몇 개 부분이 상당히 금년 대비 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선택적 후생복지가 이게 전혀 없던 건데 신설하는 건데 직원 1인당 60만원으로 계상하겠다 먼저 어느 때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적 에 교육청 직원의 후생복지에 비하면 도청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그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없었던 것을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가 15억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국외여행경비 풀로 그게 93쪽, 97쪽 2억8,000만원 또 특정수요여비에서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106쪽에 2억8,750만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선택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여비 97쪽 2억8,000만원 증액된 거 특정수요여비 공무원교육훈련 106쪽 2억8,750만원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용역 같은 것은 6,227만6,000원 이건 경찰청 청사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청소면적이 늘어나니까 부득이 하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크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어떤 지침이 내려져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어떤 조례나 아니면 상위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는 있는 것인가? 처음 시작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이 빈약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일시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법적 근거하고 각 시·도의 사례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선택적 후생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금년도까지 예산에 단 돈 1원도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일시에 10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영했을 때 이게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걸 염려하고 또 시·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침을 우리가 도에서 1인당 60만원 기준해서 하겠노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무슨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차등 없이 본 위원 생각은 60만원이면 60만원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런데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60만원 기준 해 주고 시·군은 어디에는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서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에서 106쪽 2억8,7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에 5억1,250만원에서 2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8억으로 전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도 6,06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커지고 좀더 직원들의 이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과정이 이게 여러 과정이네요. KDI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이것은 선발요청이 도에 오면 여기 도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전국적인 공무원 전체를 통해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것인가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 70쪽, 71쪽 여기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별 차이 없이 매년 이런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도에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9쪽. 그런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소상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꼭 도에서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아요.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는 꼭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예산지원을 청소년 기금에서 육성기금에서 나오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해도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라든지 RCY라든지 4-H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내 서클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되도록 그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수능시험 끝나고 난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이거는 꼭 여기서 안 해도 학교에서 이거 신경 쓰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돈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변화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 이관시켜줄 사업은 이관시켜 주고 사회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차라리 그런 활동을 더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꼭 도에서 이런 사업이 아니고는 교육청에 떼어 주고 사회단체에 떼어 줘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도가 꼭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다분히 문제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먼저라도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상근 직원을 채용해서 다른 사회단체가 다 청소년 육성하는 사회단체가 벌써 역사가 50년, 30년씩 긴 역사를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한번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최근 한 3년 동안에 운영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