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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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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116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징수율이 낮아서 그랬다 그런 답변인데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낮은 대로 그냥 내리고 이러면 이거 환경업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전년도보다 10%나 20%는 증가를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은 징수를 해야죠. 이것은 아주 안이한 행정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그냥 상회할 조정의사 없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동적으로 그냥 더 걷힌다고 이렇게 교부금을 낮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현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고 하게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은 현재 예산세운 금액과 물량이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너무 많이 폐비닐이 지금도 수거가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국비예산도 일부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은 수거를 해야 되지 이것은 무엇인가는 시와 도가 책임져야 될만한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것은 국비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폐비닐은 왜 확보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는지 여하간에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국비를 일부는 부담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많은 금액을, 이것은 사실은 국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서 폐비닐이 산에 나돌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의 예산이 100% 증액이 됐는데 현재 지금 11월말 현재 지급된 금액과 지급된 건수가 얼마입니까?

아니에요. 과장님이 제 질의를 잘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신고된 건수하고 나간 금액이 9건에 64만원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행정이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월 보고를 받아서 몇 건 몇 건을 항시 수집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죠.

부진하면 독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상급행정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환경신문고를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항시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을 저는 문제화하는 게 아니고 과연 현재의 진행이 어떠며 내년도에 과연 이렇게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여튼 보상금도 올려주고 해서 예산이 저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활성화를 해서 환경문제는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토사랑대청결활동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얼마 계상됐었죠? 이것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쓴 내용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홍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료기기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관리협회나 대한가족보건협회가 우리 도에서 완전히 관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발언 중에 미안한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국비 확보해서 해야지 우리 도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1억을 부담한다는 건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도비를 여기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핵관리협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 뭐 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해줘요?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광의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도가 하는 것은 도비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비가 많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우선순위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좀 찾아야 돼서.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주간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 특히 복지과에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기념행사에 지원기준이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사업자가 서류를 잘 꾸며서 올리면 해 준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농아인체육대회에 50명에 800만원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200명 참석에 8,000만원, 강화훈련비는 뺀 겁니다. 강화훈련비 5,000만원은 뺀 건데.

같은 농아인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일정도 내내 3박4일 똑같단 말이에요. 장소도 하나는 춘천 하나는 울산 이런 데도 불구하고 무려 50명에 800만원, 200명에 8,000만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아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장애인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데 같은 4일이고 거리도 춘천하고 울산인데 어떻게 50명에 800만원 또 200명에 8,000만원 이는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화훈련비는 따로 5,000만원이 있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말이지 농아인 전국체육대회 나가는데는 1인당 1만6,000원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울산 가는데는 4만원 이건 뭔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과장님!

발언 중에 미안한 데요. 행사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3박4일 똑같이 자고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경비가 나와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는 300명에 300만원,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300명에 500만원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각자 다릅니까?

편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주간 행사 700명 계획에 2,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를 해 주고 해야 되야 되는 거지 어떤 담당자 몇 분이 속된 얘기로 서류 잘 꾸며오고 또 인정적으로 말 잘하고 그러면 많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과장님,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내 주실래요?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20%를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40% 그거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교부금은 딱 한정돼 있나요? 과장님이나 몇 분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데 쓰는 건가요? 수질개선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수도·상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수질개선이고 별거별거 다 있지, 그러니까 아무 데나 수질개선 하는 데는 쓸 수 있다. 이거 어디에 쓴 것 내용 좀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세요.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3년에 한 번 하죠? 이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업소는 보건복지부에서 30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심사는 민간인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1개소에 세 사람이 심사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다른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된 사람이 그 시설만 한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죠, 공무원 한 사람하고 민간인 둘하고 셋이 한 군데만 심사를 하는데 그럼 그 한 군데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1개소에 공무원 하나 민간인 둘 이렇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가해 가지고 수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평가기준 항목 같은 것 이런 것이 점수 배치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30군데 선임은 중앙에서 선임을 하는데 평가는 민간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하고.

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평가문제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3년만에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광복회관 보수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죠?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몇 달 운영을 안 했죠? 그런데 여기 수익은 뭐뭐 지금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은 이제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돈 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총 소요예산이 8억4,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4억2,200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영장 수입이 4억2,000이나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 11월, 12월 한 달간 운영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영장 지금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럼 수영장 수익은 그 전에 거기 가봤을 때 기왕에 있던 수영장에 수익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은 급식비 지원단가를 아마 대폭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무료급식 대상자 선임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했는지요. 지금 시·군에 숫자가 아주 들쭉날쭉 하거든요.

어떤 인구기준도 아니고 이것은 시·군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군비 들여서 그냥 하는 건데 어째 숫자가 이렇게 많은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고 아주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요? 사업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시·군에다가 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시·군에서 다 올리는 대로 해 줍니까?

제가 영동이 제일 적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임은 인구비례 어떤 청주가 많다면 청주는 변두리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시·군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인고하니 시·군에서 100명 올리면 100명 다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임관계는 앞으로도 뒤에 계장님들 계실테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애먹이지 말고 내가 아까 과장님한데 자꾸 추궁을 해서 이번에는 추궁을 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과장님 시달립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주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36억의 사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1개월에 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는 2만8,000원이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급자가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이 모르고 있을 건데 무슨 홍보방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하여튼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안정망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문제는 제가 봐서는 더 자세한 것은 아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아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