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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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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주요사업설명자료 당초예산에는 166페이지, 수정예산 51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본 위원이 지금 7대 의회 들어서 3년차 예산심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설왕설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 증액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나 그 정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4,85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게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딱 2,000만원 인상 등이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간사요원하고 2명이죠?

두 명의 인건비를 2,000만원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공모, 기획, 교육, 홍보사업, 분과사업, 교류사업 이런 사업비에 증가가 됐더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 인건비 두 사람 4,8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것 몇 %,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유는 알아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는데 사업예산에 추가가 됐다라면 청풍명월21에서 왕성하게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여기 명시된 기획사업이든 이런 데 사업비가 증액됐다라면 뭐 다른 사업비로 더 2,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데 인건비 지금 우리 청풍명월21이 민간단체지만 우리 도청 환경과 옆에 와서 사무실 내고서 2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 더 사업비로 한 건지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사업비 같으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2,000만원 올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든 누구한테 가 가지고 2,000만원 더 요구한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간사 또 보조 여직원 하나 또 추가 채용하겠다는 답변내용인데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 사무실에 몇 차례 갔는데 실제는 청풍명월21의 사무국장과 간사요원이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보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지금 우리 청내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에는 8,5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증액돼서 1,500만원 해서 1억인데 1억에서 또 그것이 그 당사자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이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또 추가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증액된 액수의 다과 문제보다 사업예산으로 늘린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자기들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든가 또 본인들의 인건비 향상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청풍명월21을 이끌어오셨던 안민동 회장님이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해서 지금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달리 어떤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억 섰을 때 5,000만원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1억이 올라와서 1,500만원 해서 8,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증액돼서 1억였는데 또 추가로 1억2,000만원 됐습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와서 의원이든 우리 집행부든 개인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주는 건데 왕성한 사업예산으로 딱 이렇게 됐더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계상액이 금년도에 1,200만원이었죠? 맞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말 집행액이 4분의1 수준인 한 300여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작년에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돼서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개발 추진 2,000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200만원 중에 10달 집행한 것도 4분의1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동일 수준도 아니고 거의 배에 가까운 2,2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것은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대비 과다계상돼도 보통 과다계상된 게 아닌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해도 금년도에 초임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환경과 내부에 근무하시다 승진을 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내용이 설득력이 없고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업무추진하는데서 초임과장님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못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 1,200만원 가지고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답변하려고 그러는지 아니까 됐어요.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 10월말 현재 한 1,100만원 집행하고 한 달 남았는데 잔액이 부족했으면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겠다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4억5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만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 그러니까 토탈 6억7,900만원인데 중앙의 기금예산 중에 이 관련 예산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됐던 거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과 의료장비 보강비 3억2,900은 별개의 사업이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은 권역과 지역기관이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 보강비 인건비의 경우는 7,000만원씩 5개소 3억5,000이고 시설장비 보강도 6,580만원 해서 개소당 6,580만원 5개소인데 이 5개소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복해서 인건비 지원되는 기관과 장비보강 지원되는 기관과 동일한 건가요? 알았습니다.

저는 12개 시·군 특히 군단위에 종합병원이 1개 내지 2개 있는데 재정형편이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5개소가 인건비도 지원받고 장비 보강하는데 지원받으면 합치면 1억4,000에 큰 규모의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소견에는 중복 지원하는 것은 피하고 이것이 중앙에 어떻게 기준이 내려올지 몰라도 인건비 주는 기관과 장비보강 준 데가 중복이 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향후에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비 지원하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은 풀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자료가 없는 거죠? 우리 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이렇게 예산 계상된 것이 규모가 개략적으로 얼마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관리실 풀로 묶여 있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의회에 예산반영 승인 요청한 금액이 지난해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19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2억4,000중에, 2억4,000이라고 그랬죠? 2억4,054만원 중에 우리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1억3,000만원… 그러면 이 금액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지원됩니까?

또 별도의… 본 위원도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지원에 4,500만원 이렇게 유독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4,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참여정부 들어와서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적정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이 기금예산으로 별도로 이 4,500만원을, 지난해에는 5,000만원 지원했죠?

전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죠. 5,000만원인데 금년도 500만원 감해서 4,500만원입니다. 이거 편법운영 아닙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사회단체 중에 기금예산에 유독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사회복지기금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복지기금 운용에 현황에 보면 지원대상은 재해구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 지원하도록 사회복지기금 용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2,400여만원 중에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1억7,500만원을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풀로 총괄한 19억8,100만원 중에 지원이 돼야지 기금예산에 별도로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기금예산을 그렇게 한다라는 법률적인 근거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별도가 아니라 법조항만 하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 인양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답변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또 상당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게 3억… 노인복지회관에 지난해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된 분권교부세 7,088만8,000원과 우리 순 도비 2억9,651만2,000원 해서 3억6,74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학교법인 충청학원에 위탁운영해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보건의료, 후생복지, 주간보호, 취미여가 또 자원봉사활동, 경로식당 무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3억6,74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하는 데로만 지금 1,7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기본운영계획 얘기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사업예산으로는 복지기금으로는 할 수 있지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운영 경상경비로는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으로 왜 유독 많고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만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편법운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총예산이 5억이상 나가는 겁니다. 3억6,700에 1억4,500 이렇게 되면 5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도연합회에 거기 이용하는 인원 대상 또 사업명칭이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인데 여기에 재정이 집중화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그 명칭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중 집중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 관련은 이상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기금, 도비, 시·군비 합계 5억7,500만원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선정근거에 보면 모델형 2개소 그리고 기본형 7개소 그랬는데 모델의 경우는 개소당 7,200만원, 기본형은 3,300만원인데 우선 먼저 모델형과 기본형의 차이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형은 보건소에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거고 모델형은 우리 시·군보건소에서 그 당해지역의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2개소가 제천, 청원인데 청원하고 제천은 어느 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아니 금방 파악이 돼서 하면 몰라도 위탁운영 병원도 지정도 안 했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요? 그럼 사업계획보고서를 받았으면 예산이 벌써 기금예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제천은 어느 병원인가 특정 병원이… 제천시에서 이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에 있는 예를 들자면 서울병원이다 이런 데를 지정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중앙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아, 그 병원 정도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만 우리 기금예산, 거기에 대응 지금 도비, 시·군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지역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해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7,2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집행내역은 어떤 데 소요되는 거죠? 금액… 그러니까 제천은 인정신과의원, 청원의 경우는 충북대병원이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정 받으면 7,200만원씩 인건비가 됐든 의료장비 구입비가 됐든 경상비, 병원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이 모델형과 기본형의 어떤 선정방법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형의 경우 내년도 청주를 필두로 해서 7개소의 보건소 자체에서 하면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이런 금액을 더 많이 해서 양질의 해당 시·군에 정신보건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병원에 위탁하는데 이런 재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델형의 경우는 제천하고 청원인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 신청된 지역이 청원하고 제천만 있었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청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금년도에도 거기에 위탁 운영한 겁니까? 그럼 계속해서 매년 제천에 인정신과의원과 충북대학병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해서 7,200만원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매년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건 특정 병원에 계속해서 7,200만원씩 되면 자기 개인병원 운영하면서 너무 지나친 특혜… 우리 도내에 정신과병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마 정신과가 우리 의과대학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전문분야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응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이 우리 도내에 정신과 의원이 상당수 있는데 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정말 기피하는데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 강력 권유해서 이렇게 맡아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이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기금예산이나 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그런 정신과병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왜 유독 제천에 있는 인정신과의원만 이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라로부터 또 도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느냐 이런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제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합니까? 어떤 선정과정과 또 선정주체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도 모든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국민들, 도민한테 그것이 다시 보조된다든가 집행되는 과정에는 균형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3개 기관이 아까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세 군데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세 개 병원 중에 우리 도립 공기업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권역별로 맞는데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하면 권역별로 세 개가 하면 이런 정도는 청주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있으면 제천에도 이런 외국인근로자나 노숙자가 있으면 만약에 제천지역에 지정이 안 되면 거기의 노숙자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수혜를 청주나 충주에서 받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제천지역에 권역별로 그 지역에도 하나… 처음 시행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외국인근로자나 노숙자들의 인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혜가 외국인근로자가 됐든 노숙자가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병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관련해서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을 내년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했는데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 글쎄 계획인데 대학교수님들 일부 계시지만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만한 맨파워 인력구조가 우리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돼 있습니까? 그 위원 중에 환경분야의 전문가 위원 중에 어느 분 계세요?

아니 위원들 중에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을 중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전문분야 이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국장님! 이 용역 주는 것 이 금액이 1억1,000만원의 과다를 차치하고라도 대학교수들의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뭐냐하면 사이드 잡을 이런 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그런 거를 해서 부업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 언론에 계속해서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1억1,000만원 줬는데 과연 그것이 용역결과물을 도로 받아서 우리 도정에 얼마나 피드백 되느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주체는 잘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환경분야에 전문가 그룹이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우리 대학에 봉직하면서 우리 도내의 환경문제가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문제인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있지 않은 교수님도 현장감이나 현실성이 같은 값이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우리 도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알찬 짜임새 있는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가 되려면 지금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가 줄 건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과연 우리 도내 아니면 대한민국에 이런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 저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내로라 하는 환경전문가지만 혹간 그 분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다른 부분으로 투영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든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하든간에 용역결과물은 반드시 우리 향후 충청북도정 환경분야에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1년에 수많은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제 도의 도정에 반영되는 것이 과연 몇 %가 됩니까?

이것도 그런 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잠깐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우리 과장님은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이 700만원은 심야보일러 1개소 하면 기준입니다.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700만원이 안 드는 데도 있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노후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1,0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각 자연부락 경로당에 교부를 하면 부족한 데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그래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경로복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처음 하는데 240개 중에 우리 도비 지금 8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이거하고 싶어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군수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표 얻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왜 쩨쩨하게 700만원씩 이런 거 하느냐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여럿 질의할 때는 빨리 캐치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