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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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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5페이지를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페비닐 수거를 도비 30%, 시·군비 70% 해 가지고 2005년에는 3억3,000, 시·군비가 7억4,100 2006년도는 3억6,300, 시·군비가 8억4,700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지만 또 수거관리 과정이 좀 미약해 가지고 흙을 그냥 뒤엎으면 토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8쪽을 보면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과 연계해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공습지 및 비점오염원 저감형 연꽃 등 식물군락지 조성 자연생태계 관찰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하였는데요.

그 2개소가 어디에 선정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사업량을 보면 6만4,249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부조 같은데요. 그 지원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117만원, 4인가족 기준해서요. 그리고 장제급여가 50만원, 해산급여가 1인당 20만원이고 쌍둥이를 출산 시는 30만원인데요.

그 해산급여를 시·군만 주고 있는지, 청주시도 주고 있는지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4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증감사유에서 보면 통합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편성함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합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뭐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요?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요? 하여간 소득인정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사항별설명서 65쪽이요, 그 옆에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청주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낭성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돼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8쪽에 사업량이 3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단지가 1개소고 녹색체험마을이 1개소고 저온저장창고 2동에 240평에 저온저장창고 2동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도비 100% 해서 5억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고 사항별설명서 273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된 것인데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 및 거리 노숙자 중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해 주는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정근거를 보면 20명한테 똑고르게 300만원씩 배정을 하게 돼 있네요. 똑고르게 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숙자도 그 환자에 따라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0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청풍명월21 자문위원들을 보면 전부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