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이게 200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진료비가 지원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내에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소규모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영업자가 한 사람 고용해서 하는 사업체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업체라고 할 때 혹시 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가 51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청풍명월21 민간추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같은 사업내용이 아닌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닌지요?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51쪽에는 어쨌거나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관련된 것이고 56쪽에는 항이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됐으면 내년도에 반영해야지 이제 이것은 못 쓰는 돈이죠. 맞습니까?
과목이 잘못됐으니까 못 쓰는 돈이 된 거죠. 사장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살펴보니까 단위별로 사업별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 몇 가지 보면 환경과 소관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같은 이런 것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니까 장애보호수당이라든가 또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 같은 것은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군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이상하네! 시단위에는 기이 다 설치됐고 설치 중에 있고 군단위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럼 후년도 2007년도에 가서는 또 대상 시·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요즈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상당히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계획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심상결 국장님이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치기준이 1개소당 700만원씩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 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에 여기도 보니까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되는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금액이 일정액으로 같이 가야지 금액이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은 같을 것 아니에요. 내내 그 시설 똑같이 설치하면 금액을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설치비가 다릅니까? 보일러 값이 같은 심야전기보일러라고 그러면 값이 다 다른 건지… 거의 같은데 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맨 위에 보면 내덕1동 보성아파트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해서 이게 1,800만원 1개소가 이렇게 많다라면 이쪽하고 사업예산이 달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서를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전장 65페이지에 경로당 신·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동단위나 리단위의 경로당은 자산이 동네자산으로 해서 등기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등기가 어떻게 나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랬을 시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을 증축을 한다라면 증축을 해서 일단 증축했으니까 등기를 내야 되겠죠? 등기 내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단지 내의 전체 가구수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의 인감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서류에 필요한 전체주민의 도장을 날인해서 등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증축문제는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더라,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사업예산을 세웠다가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금 65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화성아파트 경로당 증축이 있길래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도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인지 파악되는 대로 지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