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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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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3페이지에 보면 동물 박재구입비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645페이지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에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10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646페이지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에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30% 분담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야생조수류 박제품 구입 및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순환수렵장 수익금이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발생연도와 그 동안 수익금이 발생됐으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은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순환수렵장 수익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 박제품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럼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순환수렵장 수익금을 쓰는 용도가 야동물보호법에 관련해서 쓰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제50조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이라고 하면서 「1. 야생동물의 서식 실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방사 또는 복원」해서 열두 번째까지 다 읽어봐도 박제 구입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거기 7번에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도 사실은 이 기금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야생동물보호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위배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건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이러한 돈을 갖다가 박제 구입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써야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관계관께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야생동물의 조망대 및 관람장 설치」 “장”은 필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4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479페이지에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이 4개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업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업별 소요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은 2㎞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의 상세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9페이지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또 160페이지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기본보조율이 도비 100%입니다. 그러나 162페이지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 보면 여기는 기준보조율이 도비 70%, 자담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치면 여기에 기준지원에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인은 100% 기준보조율이 되어있는데 여성농업인대상 시상지원에는 왜 자담이 30% 들어가 있는지 기준보조율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농업인대상 시상인데 농업경영인은 전액 지원되는데 왜 여성농업인만 30% 자담이 가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같은 행사 건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산물 유통과정 워크숍을 보면 여기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참가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단체간의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100명에 1,0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꼴의 어떤 행사비가 든다는 얘기인데 이 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인의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듣고 한다면 이거는 단합대회 비슷한 겁니까? 이런 거는 1,000만원이긴 하지만 농림부하고 도·시·군, 기술원, 농협들이 모여서 이것이 농산물 전체의 유통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도비 100%로 하지말고 국비를 따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자료 467페이지에 같은 행사성 자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2회째죠? 올해가 몇 회째죠? 그렇습니까?

이게 항간에 시상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수혜자가 과연 이 5,000만원을 바이오농업인대상을 받고서 이것이 후배 농업인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건지 정신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후배농업인에게 나 같은 바이오농업인대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농업인들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건지 5,000만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농업인대상 상금 5,000만원 많은 것은 아니다, 적정하다라는 답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5,98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충청북도 내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5,980만원인데 거기에 5,000만원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자료 5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8,7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면 종자보급소의 시설비 정선시설 철거 및 이설공사, 정선공장 및 저장고 지붕보수공사, 정선공장 전기시설 정비공사 이것이 노후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그래서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비로다가 해서 예산으로 요구한 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우리가 종자보급소를 노후한 시설을 1987년도에 지은 건물을 이를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많은 도비가 든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로 이관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기는 좀 곤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타 도나 시에는 분명히 이런 종자보급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 이런 지붕공사, 전기시설공사 이런 공사가 노후된 시설로 인한 공사뿐만 아니라 종자보급소 운영비는 물론 각종 그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종자발아기, 종자소독기, 순간온수기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전액이 도비로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는 국비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가 우리 충청북도로 이관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끌어안고 넘어진다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이거 종자보급소 거를 계속 봐도 국비 지원한 노력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액 도비부담을 안 받고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타 도와 비례해서 엄격히 비교 분석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특이 생기면 뭐하고 지방분권이 생기면 뭐하고 서로 평이롭게 나가자는 것이 생기면 뭐합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근거 제출해서 이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담당하시는 분의 노력이라고 보니까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입니다. 직원합숙소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의 관리사가 오래돼서 직원합숙소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부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청주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과연 이게 자산증식방법으로 봤을 때 아까 건물이 오래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죠. 전기배선도 다시 손봐야 되죠. 그 감가상각이 분명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 신축비로 5,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 근방의 아파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자산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파트 임차가 법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 해당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셔서 신축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해 본 결과는 아파트 임차도 가능하다고, 또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똑같은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서로의 답이 다른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그럼 남부지소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관사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합숙소의 의미입니까? 정확한 의미는… 그러면 신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