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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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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4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라고 했고 여기 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한도액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단체는 지금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사업비 19억7,700만원 계상됐었네요?

이거는 지금 주로 사업비가 많은 거예요? 운영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에서 신청한대로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줄고 그랬을 때 단체간에 어떤 분쟁이라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요구 들어오는 대로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이러한 불평의 소지가 있는 단체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군 단위에서 보면 그러한 불평하는 관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보조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배정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일정기간은 어느 단체에 얼마얼마 이렇게 심의가 됐다는 예고기간을 거친 후에 하면 그런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체간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게 없고 이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니까. 시·군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한 유예기간을, 공고기간을 줘서 서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하면 그러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이대로 운영해도 관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증액사유가 뭡니까?

물론 그 사무국에서 결정된 금액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이 됐죠? 그러면 거기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 전부 각 시·도로 내려줍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도만 또 안 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어떤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도 아닌데 이렇게 참 돈을 많이, 1년에 4~5회 정도 협의회 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나 기관에 그러한 시·도지사 차원에서 건의할 사항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하고 청주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청주의료원은 25종, 또 충주의료원은 15종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장비는 행자부에서 그리로 넘어가서, 지원이 그리 넘어간 걸로 아는데 거기서 지시가 된 거예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전산에 대한 도청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면에서 중차대한, 도청돼서 안 될 이런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이라면 어떤 건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도청, 사진, 또 전산, 유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청이 뭐예요?

알았습니다.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필요한 건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인트라넷 장비 기능보강이 4억9,500인가 얼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한번에 다 교체를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꼭 한번에, 편의상 한번에 절감차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부득이 이거 1세트로 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장비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도 교체를 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시킬 경우에는 나누어서도 안 되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