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질의한 정찬구 과학실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실업계교 전문교과교원 선생님들을 100명을 1년간 아까 답변 내용으로 보면 하이닉스와 터보테크 두 회사에 산업체 위탁 연수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 개가 아니고요. 아까 답변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내의 실업계고교 100명의 교원들을 두 개 회사에… 그리고 우리 100명이 여러 개 업체에 충청북도 실업계 교원 분들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실업계 교원들하고 같이… 이해 됐습니다.
실업계 전문교원들에게 특정 산업체에 우리 충청북도 교원들만 갈 수도 있고 일부 업체에는 전국에 있는 실업계 교원들하고 합동으로 산업체 연수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구분한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두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하이닉스와 터보테크 두… 여러 군데고 연수도 우리가 가서 위탁연수를 하는데 충청북도 교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교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수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선발기준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연수 위탁교육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 산하의 실업교육의 교원들하고 할 때도 산출기초가 30만원씩…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100명 정도는 개략적인데 이 수준은 유지합니까, 내년도에? 3,000만원 곱하기 100명 이렇게 산출기초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0명 한게 아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1인당 혹시 50만원 위탁경비도 이렇게 30만원이 아니고 차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1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설명자료를 너무 쉽게 만드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재차 보충질의 한 거는 터보테크 우리 충청북도 출신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벤처 1세대로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불과 한 달여 전에 사법기관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어쨌거나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여한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 연수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서 산업체 위탁연수를 배운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그런 데는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9페이지 재산수입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재산수입에는 대지료와 대가료 또 임야수입 3개 항목에 금년도에 8억3,878만7,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도보다 904만4,000원이 감소한 8억2,974만3,000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중에 감소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가료의 경우 이 대가료는 건물임대료를 의미합니다. 1,593만7,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추계를 했는데 대지료의 경우는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도에 2,498만1.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세입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지 임대수수료는 여러 가지 경제변동 요인이나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대지를 매각하지 않고 그 대지를 재임대할 경우에는 현 수준 내지는 증가하는 것이 재산수입을 옳게 적정하게 추계한 건데 여기에 2,498만1,000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 감소사유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금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임대 안하고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매각이나 이런 다른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수준에 재산수입은 그 수준만큼은 세입예산으로 책정하는 거 맞잖아요? 금능초등학교가 아니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 일선 폐교부지나 여타에 교육청 재산 임대계약에도 별도로 어떤 당해 임대재산에 어떤 변경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재임대 계약을 한다면 그건 당초 본예산에 재산 세입예산으로 적정추계를 해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출예산에 앞서서 세입예산이 적정하게 추계가 돼야만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해서 하는데 금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감액돼 가지고 아주 긴축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임해수련원의 경우 사용료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데 1일 1실 1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한다지만 곧 개원예정인 충주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의 경우도 내년도에 사용료 수수료로 2,8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1가족당 1만원 하루 1박 하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용료조례를 바꿔서 현실적으로 2만원을 한다든지 3만원 정도만 해도 몇 억 임해수련원하고 교직원복지회관 됩니다.
저도 다녀와 봤지만 한 방에 한 가족이 충분히 묵고 또 동료나 친구들이 갈 때는 10명까지도 이렇게 묵을 수 있는데 1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해수련원 학생들이 아니고 교원들일 경우 교육가족들이 갈 때 가족이 가서 하루 숙박하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1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이걸 본 위원 생각은 한 3만원 해도 교원들한테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아지면 우리 재정수입에는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기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 계정에 금년도에는 변상금으로 전혀 계상이 돼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850만원 그리고 위약금계정은 금년도에는 3억2,32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7,440만원이 감액된 1억4,8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변상금액으로 850만원 계상한 어떤 근거 또 위약금의 경우는 한 60% 가까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강탁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런 지체상금이나 변상금 확정되지 않은 그런 수입계정은 지난 수년간의 평균치에 의해서 세입개정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답변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3억2,320만원 내년도에는 절반도 안 되는 1억4,880만원 그래 작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서 세입예산을 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예기치 못한 그런 확정적인 그런 추계가 아닐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대비 내년도 익년도에 이 세입계정은 적정하게 일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큰 편차가 있다는 건 내년도 2006년도가 잘못됐든 금년도 2005년도 세입추계가 잘못됐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편차가 50%이상 세입 차이 있는 건 앞으로 각별히 더 이렇게 세심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53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세입예산의 경우도 전년 대비 특단의 사전 변경이 없으면 전년 수준 감안해서 적정 세입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세출예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은 금년도 6억3,255만원이 출연금으로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2006년도, 내년도에는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3억3,255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학교안전공제회가 3억만 갖고도 기관운영 하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현 인원으로 어렵다 이러면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출연금이면 기존에 출연금 되어 있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기존에 학교안전공제회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이자가지고 추가 출연하면 금리가 상당히 하향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방 점검해서 직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존에… 3명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5,000만원 수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을 감해도 기관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기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 정원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업무영역을 확충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도·감독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요즘 불의의, 예기치 않은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보상 또 의견이 충돌할 경우의 어떤 소송 대행업무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법률적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연금을 적게 해서 기관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 이런데 내년, 2007년도에 가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 확 출연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런 기관운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보완관계 2억6,600만원 11월 11일자로 소방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추가적으로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당초 계상할 당시부터 법규에 개정된 걸 감해도 된다는데 그 내용은 새롭게 신설되는 감곡초등학교, 괴산중학교가 아니고 기존의 지금 건축 중인 남일초, 예성초, 충일중학교 여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추가예산이죠? 맞으면 맞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신설하는 감곡초, 괴산중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지금 건축 중에 있나요? 남일, 예성, 충일중학교 해당학교 소방시설 추가예산을 법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감해도 된다 이런 의미죠?
방금 전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신설학교 두 학교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에 정정하기 위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날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 9,08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 한끼당 3,000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25억8,922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언급되어 있듯이 충북도청의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한 교육청에서는 12억9,461만2,000원만 계상됐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소관 사업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에는 내년도 당해 예산으로 25억8,922만5,000원 두 배가 계상이 되었어요.
사전에 업무조율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건지 왜 도청 사업 부서에서는 25억8,922만5,000원이고 교육청 평생체육과 당해 사업 부서에서는 절반인 12억9,461만2,000원만 계상되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사업을 우리 교육청과 도청과 관할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익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두 기관 공히 그 관련예산은 예산계상액이 같아야 되는데 도청과 교육청이 지금 상이한 것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그 책임의 소지는 제가 지금 교육청에 있다, 도청에 있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런 건 적정하게 같은 내용으로 예산계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어떤 업무협의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예산인데 도청 거는 200원인데 교육청은 1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양 기관이 협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 그러면 우리 충주에 한림학원 충주여상과 북여중의 내년도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의 예산액이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12페이지에 사학시설지원비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리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충주관리과장님이 하시고 본청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파악이 되면… 그 충주여상에서 지금 내년도 생활관 옥상방수 사업비로 이렇게 1,684만원과 재래식화장실 철거 2동 1,06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지금 우수기에 비가 많이 새서 이렇게 아주 꼭 내년도 초에 상반기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현장상황 확인 되셨나요? 시설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녀오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생활관 옥상방수와 재래식 화장실 철거 합해서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림학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이혜선양 자살사건이 그 당해 사학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운영에 사후조치나 관리가 썩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도교육청에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꼭 우수기에 내년에 못해도 안 해도 우수, 비가 올 때 물이 새지 않는 상태라면 이런 예산은 패널티 성격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됐나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얼룩진 거 얼룩이 질 정도면 사진 찍어 가지고… 지금 찍어서 오늘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비가 새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해줘야 되는 거고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예산은 좀… 물론 학교 재단이나 학교 책임자 교장선생님도 학교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학교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게 학생들 선의에 가는 것은 우리가 최소화 시켜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도내에 많은 사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경상비, 시설사업비 모든 예산을 우리 공교육 국민세금 가지고 지원하는데 차등이 있어야 된다. 잘못한 데는, 예산 지원하는 거 가지고 잘하는 데는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패널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아야만 이걸 정말 안 해도 되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자료를 연도별 비정규직 보수현황을 보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에 122억, 2003년도에 117억, 2004년도에 103억, 2005년도에 127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129억으로 지난해보다 1.9%가 늘어난 2억4,524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예산파트에 하는데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 정원운영 현황을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10명, 중앙도서관 3명, 학생종합수련원에 13명, 학생회관에 19명, 외국어교육원에 6명 이렇게 돼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현황은 교육과학연구원에는 10명 갔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데 1명이고 학생회관의 경우는 총무과에서는 19명인데 예산부서에서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22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 증가돼 있어요. 또 중앙도서관은 2명이 적고 학생종합수련원의 경우는 총무에 기구정원 T/O는 13명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예산부서에 편성내용은 17명으로 4명이 많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6명 같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그 비정규직 정원과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혀 인력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우리 인력운영이 됐다면 우리 도교육청에 엄청난 인력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원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행정기관이 정원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또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정원관리가 먼저 된 이후에 관계기구정원에 대한 조직편제가 그게 조례든 규칙이든 정해진 이후에 거기에 걸맞게 각 직속기관이든 본청 사업부서든 간에 정원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이건 아주 상식과 순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원이 이번에 개원하고 또 충주 종민동에 교직원복지회관 해 가지고 일반기능직 비정규직 채용하면 그 기관장이 마음대로 2명, 3명 채용하게 한다라는 그런 시스템 답변내용입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임해수련원이든 외국어교육원이든 학생회관이든 이런데 정규직원으로 인력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전산보조원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안내도우미도 있을 거고 난방원, 간호원 수 없이 많은 직종에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그런 것도 교육감님이 적정하게 인력운영 채용하는 걸 정해야지 직속 기관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관리과장님 이 비정규직 예산은 그러니까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총무과도 모르게 들쭉날쭉 편성되어 왔던 게 맞죠? 그것은 임해수련원장이든 직속기관장이 지금 지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조리원이 이것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한 사람 더 필요하니까 내년도 비정규직 인건비는 한 명 더 늘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요구 되었다는 답변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성수기든 아니든 총무과 모르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 인력관리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예산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제가 근거 규정을 댈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정규직 예산 올라오는 게 직속기관 포함해서 예산반영된 게 인력관리 부서하고 사전 이렇게 내년도 비정규직 추가 소요되는 인력 했는데 기구정원 현재 관리해서 총무과에서 사전조율이나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거냐 이거예요. 안 되면 그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기능직, 비정규직 한 명 인건비가 1년에 모든 보수, 급량비까지 다 포함해서 1,700만원입니다.
지금 여러 시·군교육청 관리과장님 다 오셨지만 기능직 사무보조원 제가 공식적으로 표현이 적정할지 몰라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일명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한 명 결원 되었을 때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학벌을 보면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도 3분의1씩 돼요.
지금 그런 형국인데 우리 교육청의 일선 산하기간이 얼마나 방만하게 비정규직 이것 수시로 ‘우리 이번 성수기에 학생들 많이 들어오니까 조리사 자격증 있으니까 하나 더 쓰자’ 예산부서에서 들어줬다 이겁니다. 이런 인력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도청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해서 이게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이것만 규정이 다릅니다.
제목명만. 제3조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항은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는 제3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이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충청북도상근인력 관리규정 이렇게 해서 정수책정 승인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로부터 상근인력 정수 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급여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것은 우리 도 본청의 경우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근인력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지에 의거 인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이렇게 지금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 보면 상근인력의 정수표 해서 각 기관별로 정원이 비정규직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신설기관 하나 충주 종민동의 교직원복지회관 이번에 개관 예정인데 거기도 난방원, 기능원 다 들어가고 청소하는 아줌마 다 쓸 수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지금대로라면.
원장이라는 사람이 일가친척 있는 사람 이번에 그런 것 있으니까 이번에 응시해라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 교육청은… 잘못되었죠? 인정하시면 솔직히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체크할 겁니다. 정원관리 비정규직 들어오면 2년 근무하고 그러면 퇴직금 다 줘야 돼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업하려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사람까지 이런 데 응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고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영했는데 정원관리에 대한 규정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비정규직 인력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위원님, 그것 없던 일로 합시다!”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이 사안가지고 동료위원 다른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이것 물고늘어지면 하루종일 해야 될 감이에요. 하신다고 해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정비계획을 비정규직에 관한 인력관리 운영에 관한 요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라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 상당부분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지방비 2,485만6,000원 해서 5,48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방비만 3,008만2,000원 그래서 상당 부분 지난해보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도 줄어들고 또 줄어든 만큼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유와 이렇게 2,477만4,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도서관 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지난해에는 했는데 금년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유는 지금 말씀 안 하셨어요. 필요하지 않은데 지난해에는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는 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지난 5년간 우리 학생회관 이용한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구분해서 그것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보면 학생회관이 현실성 있는 기능, 작동을 못했다 이제 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기존의 학생회관이 위치해 있는 데는 중·고등학생들은 평소에 거의 장서가 5만1,000권 중에 중·고등학교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박물관 운영하는데 새롭게 2,207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1,000만원 되는 수장고 자료보관 하면 이런 게 단일회사 단일제품이 아닐 게 아닙니까?
사양도 여러 가지고. 그러면 새롭게 기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전 시장조사와 구입했을 때 과연 유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정확한 전문, 예비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복수이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반영, 예산 부서에서 그런 근거 없이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컴퓨터 구입할 때 어떤 데는 150만원, 170만원, 130만원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일괄해서 대당 PC구입비로 120만원으로 해서 계상 하셨는데 이런 항온항습기 학생회관에서든 별도 기관이 됐든 하면 이게 적정한 1,000만원이니까 이것 확인하고서 예산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근거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말로 1,000만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듯이 이런 게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항온항습기 1대 구입하는데 절반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업부서에서 신규로 이런 기자재구입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조달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보고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온항습기 자료를 전화로 알아본 업체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내라고 하세요.
한글사랑관 운영과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에 한글사랑관 4,573만3,000원, 안전체험관 운영에 2,210만3,000원 이렇게 계상 했는데 이 중에 비정규직 인건비 각 기관마다 1명씩 1,563만3,000원 이렇게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력채용 아직 안 한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비정규직 인력에 관해서 했는데 어떤 조직관리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관리국장님, 이런 경우입니다. 학생회관에서는 내년에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거예요. 연간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564만3,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취업난, 경제난 감안하면 신규채용 적은 급료가 아닙니다. 이 조직관리부서 모르고 직속기관과 예산부서에만 알아서 이게 인건비 올라온다? 채용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계부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부서 어디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예산부서 어디하고 협의하셨어요?
왜 조직 편제를 가지고 기관장이 조직을 통할합니까? 교육감이 알아도 그 밑의 산하에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업무의 최고 결심권자, 기관장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업부서가 유기적인 협의가 사전에 잘 조율되고 작동되어서 최종안을 단계별로 해서 기관장한테 보고가 돼야죠.
이것 채용 1,564만3,000원은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했다손 치더라도 채용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었습니까? 학생회관에서 공개전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추가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늘어나는 것만큼을 공개 다 통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청주농고에 소재한 수영장 운영의 비정규직 인건비가 연간 2,187만원 곱하기 20명해서 무려 4,111만1,410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비정규직이 20명입니까? 학생회관장님은 예산이든 인력관리든 모든 총체적인 최고책임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승인났으면 교육감님의 승인이 났다 지금 답변내용의 요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부분이 교육계의 수장이 행정을 모르는 교직자 출신들이어서 이런 게 올 거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걸 보완하고 하는 분들이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 또 일반교육행정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도 진작에 2년, 3년 전에 알고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알고서 한 거 저도 위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운영, 그러니까 교육청에 사람 채용하는데도 좀 여지가 있다 교육청 사람들 알면 사람 하나 넣기 쉽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20명, 학생회관, 임해수련원, 외국어교육원 또 새로 생긴 종민동 교직원복지회관 하여튼 이런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번에 저희 예산심사하기 전에 기존에 기구정원 T/O에 있지 않은 거는 과감히 우리 의회에서 감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신 안용균 원장님, 그간 임해수련원 운영 또 진천학생종합야영장 두 기관 운영하는데 오가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재 내용과 내년도 예산 상당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금년보다 한 1억4,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다른 세부사업 항목에서 증가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대비 총 1억4,850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예산계상 되었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 중에 그 용역비에 당직용역비가 있고 해양활동용역비가 있는데 해양활동용역비 금년도에 없는 세부사업명인데 1기당 154만원씩 해서 34기 해서 5,236만원이 신규로 세부항목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용역 내역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용역은 어떤 데 주는 건지. 그럼 1억4,000만원 중에 순수 감액은 8,000만원이고 해양활동 용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5,200만원을 비정규직 인건비 감액되는 1억4,500만원 중에 5,2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된 거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운영해 오던 것하고 해양활동 용역으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이해가 되었고요. 야영수련 운영에 금년도 예산 3,730만원인데 이 부분 예산은 부쩍 늘었어요. 5,435만원이 늘어서 9,165만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단체 일반인 포함 무슨무슨활동 대소집단 놀이 친교활동 캠프파이어 및 촛불의식 행군하는데 연인원 1만2,000명에 9,165만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금년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배 이상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소요가? 그럼 이 증액되는 6,000만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교하는 학생들이 한끼당 2,500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6식을 하면 4,000명 정도가 수익으로 잡힌다.
진천야영장에서 하는 인원이 기존에 임해수련원으로 야영활동을 오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증액되는 거만큼은 입교생들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규모의 6,000만원이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학기중 그 학생들한테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방금전에 했는데 평생체육과장님 이게 200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50%, 50%는 도청에서 이렇게 부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부담하는 그 재원의 원천을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6억4,700 그래서 순도비에서 3억2,300 그리고 일선시·군에서 또 우리 도청에 도비 부담하는 재원만큼 3억2,30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업의 주체가 일선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업무 사업부서로 내년부터 이관된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기초해서 금년도 수준인 한끼당 3,000원씩 해서 금년 인원과 동일한 추정인원 9,085명 해서 25억8,922만5,000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회신을 “50%만 반영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 같으면 내년도 방학중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학기중 토·공휴일날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우리 도청과 교육청간에 이 업무협의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조정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재원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항목에서 부담을 하든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만 도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그렇지요? 구분이 돼 있는데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육청과 이렇게 도청하고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금년부터는 또 사무관 1명, 6급 2명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평소에 잘 업무연락이나 이런 걸 교류하기 위해서 여기 파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도청과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