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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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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881페이지에요,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에 부기가 없는데 이것이 산출근기가 몇 명이 며칠을 하고 뭐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4페이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유독 증평만 3억이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알겠는데요. 증평에 다른 데 또 1억5,000이 있습니다. 1억5,000이요.

자료에 보면 증평에 신동리 마을복지회관 보수가 1억이 있고요. 용강~덕산간 농로개설 공사가 5,000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4억5,000인데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알았습니다. 901페이지인데요, 지방도 정비사업이 15건에 400억인가요? 400억이죠.

여기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이 2억이 있는데 이 전체 사업비 계상이 이게 맞는 겁니까? 926페이지인데요, 교량정밀점검용역비가 건설종합본부 소관인데요. 교량정밀점검 용역이 24개교에 1억4,533만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역비인데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죠. 932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풍교 전기료가 포함 돼 있는데 편성이유를 좀… 958페이지 교통행정인데요. 오송분기역 조기건설관련 홍보물제작하고 오송분기역 조기건설관련 일간지 홍보 이거를 왜 도비로 합니까? 이것은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이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조기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과연 우리 도에서 할 일이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글쎄 우리 본 도에서 오송분기역을 조기 건설하라고 그래서 1만부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거냐 이런 얘기지요.

이미 국가에서 행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됐습니다. 계룡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 대응논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기건설 관련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을 본 도 도비로 편성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다 본 위원 견해고요. 논리 전개할 필요는 없고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는데 연찬회 회의실 사용료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참석자한테 5만원씩 보상을 왜 해 줍니까, 이거를? 아니 연찬회라고 그러면 자기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쉽게 얘기해서 연찬하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볼 때에 사업상도 될 테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연찬회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과연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는 일인데 여기에 왜 보상까지 해 주느냐 이렇게 된다면 보상비 줄 거 무척 많습니다, 이거. 전체 2조 예산 중에서 연찬회 한다고 그래서 수당 주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더 예결위원회 가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 견해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968페이지인데요.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어느 부서…, 부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방채무 상환이면 과목에 과목 320이 지방채 상환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100억이죠?

이게 2006년도에 100억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401목에는 차입금 원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국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계룡산 회선 문제가 시급하니까 논리대응을 위해서 2,000만원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이 무슨 얘기입니까, 4,000이면 액수가 또 다르지요? 과장께서 답변은 예측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총계원칙에 의해서 예측되는 거를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질러서 4,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5,000 중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사태가 있을 시에 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