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892쪽에 사항별설명서요, 인명구조장비 구입지원 해서 청주시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필요치가 않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는 13개 지부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회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까지 재난구조활동을 하면서 장비 없이 이제까지 재난활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자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충주나 제천, 단양이나 그런 데 산악지대 같은 데 아니면 물이 많은 곳에, 청주 같은 데는 특별히 잠수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주시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청주시에 꼭 필요한 장비인가 예를 들면 충주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제천, 단양 이런 데가 오히려 잠수장비가 필요한 실정이지 청주시에 무슨 잠수장비가 필요한 건지 본부는 청주에 있다 그러지만 주활동무대는 하천이나 호수가 있는 데, 댐이 있는 지역에 더 필요치 않은가 그러면 그쪽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청주시에서 일괄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청주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데에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 충주나 제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쉽게 이용하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게 정 필요하면 각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편파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여기 수립을 내년도에 하시는데요. 사업량이 8개소에 57.1㎞인데 도내 지방2급하천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894쪽이요.
예산서 질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먼젓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검토 안 하셨나요? 그리고 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수정예산에 ‘주덕읍 매남 소하천정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타 시·군에도 소하천 정비를 할 데가 많은데 유독 주덕읍에 도비 3,000만원을 시·군비는 하나도 안 붙고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의원사업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이 없던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다고요? 3,000만원이면 적은 거 갖고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비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시·군비가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보는데요. 설명자료에는 당년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수립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년도로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당년에 끝나는 걸로 1월, 12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이렇게 표기되는 건가 물어봤던 겁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 맞습니까?
폐수처리장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 부기는 ‘폐수처리운영’ 해서 부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강우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건설종합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관리공단에 맡겨서 공단에서 폐수처리는 폐수발생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15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럼 폐수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건 발생한 업체나 이런 데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도에서 껴안고 있을 성질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창과학단지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오수 같은 경우에는 큰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데 특히 폐수처리 같은 것은 그만큼 약품투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나 끌어안고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리공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청원군에서 하든지.
아니지요. 그걸 청원군에 떠다밀게 아니라 부용면 같은 데도 똑같은 실정인데 부용면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오수를 그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오수처리하고 폐수처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폐수처리는 더 많은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처리비용을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오창단지 내에 민간인들 입주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오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든지 폐수처리만 산단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를 하고 일반 오수는 별도로 처리하든가 방법을 취해 줘야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분쟁이 계속 일어날 건데.
폐수를 400원밖에 안 받는 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음성군에 1억7,0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차량 통행할 때 외지인들이 올 때는 아주 사고위험이 방지턱을 너무 높게 한다든가 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이왕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면 통행차량들도 보호하면서 어린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 줘야 하는데 방지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지역민들이야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운행하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냥 기겁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 그런 것을 몇 번 봤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도에서 1개 년도에 1개 시·군에 해 주는 겁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아직 안 됐다고요. 그리고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불용지 2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내에는 필지가 얼마 정도 돼요? 체불용지.
그래서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합니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아닙니까? 도로용지로 편입됐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 됩니까?
그런 건이 관내에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매년 사용되지 않는 도로부지 및 잔여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와 권리이전 문제 등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하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885쪽에 보면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일용인부임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일용인부임은 또 3만1,000원인데.
그런데 편성지침이 전산도면 일용인부임하고 도로 관련 인부임하고 또 차이가 나나요? 같은 예산안 저기인데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이렇게 가격이 7,000여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2005년부터 중단되고 도비만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균특자금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 중단됐는데요.
그 동안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4년도 전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양여금 지원사업 때보다도 도비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바람에 지방도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지만 확·포장이 안 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으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줄다보니까 그만큼 사업량을 소화를 못해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젓번에 진정서 들어왔던 것, 아까 회신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문동리 도로 상주간, 박스문제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아마 통지를 한 모양이에요. 고속도로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아마 주민들한테 온 모양이에요. 주민들에게서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불가해 가지고 박스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통행에 엄청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아마 거기서 데모를 하려고 지금 바로 내일인가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해결이 완만히 될 수 있게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