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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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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5쪽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단양에 1개소인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타 군에서 신청은 없었는지 또 그동안 지역농특산품 이용제품의 브랜드개발실적과 사업실적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과장님 다른 타 시·군에서도 신청은 있었는데 단양군이 그 중에서 선정이 됐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단양이 어떠한 심사기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양의 농특산품 제품의 브랜드화한 개발실적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국비하고 시·군비에만 의존되어 왔는데 도비 반영은 앞으로 없습니까? 이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에 대한 것은 국비, 시·군비만 의존해서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도비 지원도 겸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38쪽에 생활기술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에 충주, 괴산 2개소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농촌일감갖기사업과 유사한데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두 군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것인지 또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충주, 괴산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충주를 또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이 동일한 사업을 일부 지역 중복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활개선과장님!

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충주를 또 선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충주가 또 내년도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12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점수제로 해서 선정을 해 나갈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 2006년도 사업은 기준 도비, 기준 보조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이라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금 생활개선과에서 제가 이런 예산을 볼 때 동일한 사업 이게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유사한 사업이 생활개선과에 많아요. 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지원 되면서 그 지역도 형평성에 또 이게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활개선과 사업이 아까 제가 단양 그 사업도 품질개선사업도 말씀했듯이 생활개선과 사업이 동일한, 유사한 사업이 중복사업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시·군에 사업예산 배정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6쪽에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수형개선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이렇게 수형개선을 했을 경우에 기존보다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수농가에 이걸 확대보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시범사업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으로써 아직 실효는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좋은 수형개선 시범사업은 과수농가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건 보급시켜야지… 10개 정도 내용을 볼 때 사업하는 게 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사과생산 수형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