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2006 소방본부 예산안”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소방서장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각 서별로다가 아마 담당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소방서장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비는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청주동부서, 제천, 증평, 진천서에는 액수로만 표기해서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를 예산서상으로 알 수가 없다 그 차량대수가 표기가 됨으로부터 모든 것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검사, 보험료 관계가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동부서에는 특수검진료는 소방관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기능직이 1명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천소방서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원이 148명인데 특수검진료는 138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 148명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전부 다 계상을 하시고서 특수검진료만 10명을 빼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관성 있게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당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특수검진료까지 같이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10명을 누락시켰다.
좀 답변해 주시죠.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데 148명에 대한 가족수당 ,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이게 148명에는 전부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특수검진료 지금 이게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특수검진료도 당연히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맞습니다.
결원이 된 것을 빼놨다는 건데 빼놓으려면 전부 다 빼놨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상을 특수검진료에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는데 예산을 갖고 계신 예산 가지고서 운영을 해서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역시 영동소방서장께서는 요새 상당히 신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역시 7명이 누락이 그런 사유로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됐습니다. 나오실 것 없이 인정하시면 됐고요. 또 음성소방서에는 현원이 107명인데 특수검진을 대상을 10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2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각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공로연수자한테는 위험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쉬운 얘기로 하십시다. 역시 교통보조비도 지급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도 107명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간에 회계 맡는 공무원들 자리바꿈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안에 인사이동이 그 부서에 대해서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없어야죠.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전부 다 끝내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984페이지인데 소방공무원 혁신워크숍이 지난해 추경에도 장소 임차료를 삭감을 했는데 연간 2회 하는 것으로 다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난해는 당일 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부기할 적에 하고 강사료 임차료 하고 (1박2일 2회)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2회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당일치기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인데 저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연간 142만800원이 됩니다. 조례개정으로 하면 120%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심의가 됐습니다. 그럴 적에는 대학생은 170만4,960원이 계상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의 현재 대학생이 57명을 각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하면 1,619만7,120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 물론 있는 예산 가지고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조례나 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조례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후에 예산편성은 돼 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 산정기준에 의해서 120%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오히려 대학생이 고등학교보다 장학금을 덜 받는 예상한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야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답변할 게 없는데 단 예산편성하실 적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조례안 대비, 개정조례안도 본부장께서 내시는 거고 예산안도 내시는 건데 아마 검토가 조금은 덜 된 거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소방사범진술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범법자한테 여비를 준다는 규정이 아마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소방사범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라는 사법관서에서 참고인 할 적에는 법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한테 준다는 것은 없거든요. 돼야지만 예산을 쓰죠. 이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 예산 나중에 지급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문제화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소방검사요원 실비보상이 1만5,000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 때도 과연 우리 소방업무를 도와주는 분들 시간 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루에 1만5,000원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을 한번 봤더니 교통지도단속 민간인 참여자 보상이라는 것이 교통과에 1일 6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같은 도지사 관할인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활용하시는 고마운 분들한테만 1만5,000원을 줘서 되겠느냐, 그 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도민의 소리를, 크게 생각해 도민의 소리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예산인데요. 답변해 주시죠.
이 자리에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이게 불찰이다 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도민한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대표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좀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생각하면서 편성하는 것이 도민을 생각하는 건데 아마 이번 기회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의소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수련회를 청주소방서하고 충주소방서에서 개최하는 것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자질향상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또 화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서부소방서장님하고 충주소방서장님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은 본부장님하고 워크숍 같은 기회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발전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여성의소대가 도내 전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진천 신설 소방서인데 이런 것을 못 챙겼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 이것은 본부장께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소방서장님, 1122페이지인데요. 노후파견소 보수가 10개소에 4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평소방서 관내 파견소 숫자는 얼마나 되고 이 설명서에 보면 파견소 지은 것이 7년 내지 10년인데 과연 이것을 노후화됐다고 보느냐 본 위원은 2006년도에 동시에 보수 요청하는 것은 그간에 관리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시에 10개소 파견소를 보수를 하는 그러한 이유와 그동안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들어가세요.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장비면을 검토해 보니까 신설 서지만 진천소방서에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전부 있는데 2006년도 안에 확보하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본 위원 지역구 챙기는 것 같은데 이것좀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988페이지에 순직공상포상금이 국비로다가 50만원인데 순직이라면 근무를 하다 사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 50만원 가지고 물론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순직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 포상금조로 50만원 계상한 것은 여기에 국비로 50만원이고 도비가 얼마라도 계상이 돼야만, 우리 도내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의무소방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차원이 돼야 될텐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에 지침은 없어졌지만 기준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50만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면은 내년도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시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48페이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양은 오히려 선별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구태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2,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국내 홍보용인데 과연 지사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지사님 능력하에서 이렇게 한 거지 과연 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만한 데 영향을 끼치겠느냐.
액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 문제는 재검토돼야 되겠고요.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통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는 국제통상과에 전문직으로 해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2명이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고유의 맡은 업무도 소화를 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거론이 될 문제지만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이거는 관할 사항이 아닌데요. 우광수 주사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우광수 주사는 도에서 실시한 영어경시대회에서 1등을 해서 도청에서 스카웃을 하고 그 후에 해외연수까지 한 경력이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통역비는, 사실 문제는 업무를 알고 통역을 해야죠.
단장께서 어느 상대를 해서 말 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통역하는 것보다도 고유의 이거는 바이오 쪽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통역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해서 몇 명을 통역을 이렇게 현지에서 스카웃해서 하는 것하고 우광수 주사같이 이렇게 유능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이 예산이 문제다. 전시회에 쓸 4회에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과연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그렇게 유능한 전문인력을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951페이지인데요.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 입주설명회 개최 등 이 역시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입주업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지공사에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내용은 필요 없고요. 이것을 과연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1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과다편성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선정을,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많아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는 거지만 골라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장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한다면 국비가 수반이 돼야 되죠.
이렇다면.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 자료수집이 있는데 이미 예산을 출연금으로 3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30억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벤치마킹 자료 수집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도 충분한 건데 왜 별도로 계상을 하시나요?
그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출연금 30억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854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을 국내에서 두 번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과연 이것 할 필요성 역시 이것도 두 번씩이나 있겠느냐, 모든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유치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구태여 자꾸만 이런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956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대체산림자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기를 말씀해 주시죠. 956페이지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는 기존에 있던 데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도교육청에서 건축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전시관은 내부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만 별도로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