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7쪽입니다.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관련 질의인데 무선페이징 사업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관리능력 한계로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탁 대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다고요?
우리가 위탁할 업체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네요?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위탁경비가 1대당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만3,6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1만3,600원이라는 위탁경비가 발생됐는지. 본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로 결정된 것이 어떤 근기에 의해서 4%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것이 타 도에도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전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경비 관련입니다.
산출근거 내용 중에 보면 자녀 장학금 관련 세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보면 의소대원 대비 장학생 숫자가 대학생의 경우를 볼 때 차이가 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는 870명인데 11명의 대학생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반이 넘는 음성에 460명의 의소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생 자녀가 5명밖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소대원수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녀 학생수를 비례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037쪽입니다.
낙뢰피해시설 관련인데 낙뢰로 인한 정보통신장비 보호대책으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2개소에 지금까지 낙뢰피해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서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통신장비가 어제오늘 설치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있었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런 피해가 있기 전에 이런 낙뢰피해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계상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있었는데.
이런 통신시설이 서부소방서에만 국한돼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방서 여덟 군데가 다 있죠.
이런 통신시설이라는 것이 전부다 공히 비슷한 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서부소방서만 계상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여기만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여기만 낙뢰를 많이 쳐서 여기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타 소방서에 이런 시설에 낙뢰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야지죠.
올해도 또 서부소방만 낙뢰 때리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타 소방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 관심이 덜해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1쪽에 오송바이오 Festival행사 관련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Festival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Festival 행사기간은 며칠이나 되죠?
개요에 보면 기간이 2006년 9월부터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참여도민은 올해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지난해는 얼마 참여를 했었고요?
행사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참여인원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953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잠재투자가 초청에 관해서입니다. 점검사유를 보면 해외우수기업의 잠재투자가 초청경비를 신규 계상한다고 했는데 잠재투자가의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잠재투자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이분들을 아주 지극히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분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타깃기업인이라고 했는데 이 분을 한두 명 개별 초청해서 집중 공약한다고도 했는데 타깃기업인의 선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가 궁금합니다.
타깃기업인 선정이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입니다.
아직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실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훼손을 했을 시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훼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훼손은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조성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훼손을 했을 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언제까지 납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