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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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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수정예산 6페이지입니다.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요.

산정근거가 주차권 발행기, 요금부스·게이트, 요금계산시스템, 출입통제스템 그리고 증감사유로는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반시설 설치와 인력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현황은 주차시설이, 주차페이스가 부족하고 한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설치는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러면 인력은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그러면 민원들인들에게는 주차료를 어떻게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요? 그러면 조례가, 아직 운영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유료화에 관하여, 도청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청내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내를 유료화함으로써 청내 주변의 유료주차장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청내를 유료주차장화함으로써 수익과 지출의 손익계산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제가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까지 알고,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런 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먼저 계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할 때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원칙대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조례나 규정이 있은 다음에 추진되어야 훨씬 좋았을 것을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벤치마킹도 좋고 좋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세부적으로 도민들이, 만약에 저희 의회가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심도있게 고심을 하시면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계산을 한번 더 손익분기점까지 따져보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내주신 건데요. 2006년도 예산설명자료라고 해서 구 경찰청사 보수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2006년도 예산설명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서 죽 보니까 건립연도가 사항별설명서 116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건립연도가 1972년도에 경찰청사가 건립이 됐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33년 된 건물이거든요. 33년된 건물인데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설계용역비 등 1회 추경에, 두 번째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에 5,600만원 또 건물실시설계용역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정밀안전진단용역도 하고 또 건물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인데 “33년이나 된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0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40년을 더 활용한다면 이게 지하에 차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완전히 요즘 원터치로 건물이 탁 이렇게 해체되는 것들을 TV에서 가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이거를 완전히 해체해서 지하실에 지하주차장도 파고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다시 헐고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철거하는데는 얼마큼 드는지에 대한 비용은 산출해 보신 게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용이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출은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동료 강구성 위원님의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저출산, 보육, 고령화 사회, 토요휴업 등 사회문제를 여성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해서 여성취업상담창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아주 타당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활동비를 보면 활동비에 개발매니저 12명이 1급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성인턴 75명이 1급 2만5,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농정국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보면 올해에 농가도우미 1일 단가지원액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산정근거를 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일 인건비가 3만5,000원이 계상되는데 하물며 개발매니저라면 전문직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성인턴이라 하더라도 1일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하루의 인건비가 계상된다면 너무 조금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적어도 농가도우미와 같은 값의 하루 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결핵관리 장비구입의 건과 지역암센터설립의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 장비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계상내용을 보면 도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장비구입 도비 보조하고 객담검사 8,000건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 자체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55페이지를 보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세입부분에 여기에는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7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감소사유가 산출기초가 1인당 수수료가 2,000원씩 3,500명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으로 산출해 볼 때 당초에 1,000만원의 수입이었던 것은 2,000원씩 하면 5,000명이어야 되는데 3,500명으로 줄면 수수료 면제자 7.4% 280명을 제외하더라도 1,220명의 결핵환자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2005년 당초보다. 그렇다면 해마다 1,22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의 결핵환자가 감소하는데 그리고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2,000원씩 3,500명이 해당됐는데 여기 객담검사 건수는 8,000건으로 해서 장비구입 도비 보조금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에 현재 있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하여 장비구입 도비 보조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현재 결핵환자들은 어쨌든 약을 타 가면 그것에 대한 보급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수수료 면제자 7.4% 280명을 제외하더라도 3,500명으로 돼 있어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줄어서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700만원으로 보급수수료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000명으로 계산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암센터 건립의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암센터 건립에 사업비가 55억이고 도비가 15억, 기타가 40억인데요. 사업내용에 시설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장비의 구입 종류를 간단하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비구입에 전문 용어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비가 15억원이 지원되지요? 그러면 도비 15억 지원에 따른 우리 도민이 받는 혜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혹시 이런 명목으로 저희가 15억의 도비를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나중에 영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검진비를 올린다든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우리 도민에게 또 어떠한, 우리가 고스란히 이거를 떠 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에게는 센터를 활용하는 비용 중에 몇 %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든 도민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둠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