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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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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수정예산입니다.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의 인건비를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반영하게 된 사유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을까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혹시 이게 낭비성 요소가 있어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보시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도청을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의 절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시사역인부를 꼭 써야 되느냐,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한 분 정도 배치할 수 없느냐, 남은 현재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자꾸 답변 내용이 본질과 벗어나는데 현 사무처 직원 가지고 도저히 그 업무를 다 충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총무담당관실 직원 갖고는 도저히 업무를 충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확실하세요.

어떻게… 좀 답변이 시원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당초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예산에 필요한 만큼 계상이 되어야 되지 이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관계로 해서 일반 우리 도민 입장에서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수정예산입니다.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 유인물을 보니까 법무부장관의 범죄피해자의 대책과 관련된 사업 같은데 국가사업인데 도비가 갑자기, 그렇다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도 청주범죄피해자라면 청주시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충청북도 전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명도 잘못된 것 같아요. 유인물 중에 하단에 보니까 “피해자 생계지원사업 등”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한테 어떠한 생계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검찰에서 할 일이고 우리 도에서는 자금만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