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1억5,490여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을 보면 2년 이상 남녀 지도자 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이번 지원대상 중에 중학교가 있는지, 또 2005년도 지원실적에 중학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의무교육대상자들인데 장학금을 지급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인데 관련규정에 합당한 건지, 또 하나는 여기는 대학생이 빠져 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에게 사명의식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조례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라도,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자녀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5쪽의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산출내역을 보면 각각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임차된 차종이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데요. 임대료가 각 행사 지원성격에 따라서 40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합니까? 천안 어디지요, 거기가?
독립기념관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는 40만원이고 이북5도 체육대회도 40만원, 농촌일손돕기 30만원, 기타 행사 추진 3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내에 버스가 몇 대 있지요? 시·군에 행사 지원을 요청해서 시·군에서 행사 참여를 하지요, 각 시·군에서 광복절행사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주부명예기자제도 시행이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1쪽의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 대상을 5학년 대상으로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올바른 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병률이 높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10% 정도 될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발병 건이 몇 % 되니까 꼭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96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청원하고 괴산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에서 정화처리시설 없이 무단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 농가, 폐수수집.
소규모만 처리하는데요,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데요. 소규모 처리를 하게 되면 탱크라든가, 폐수처리탱크라든가 전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농가마다. 차라리 예산을 보면 몇 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라도?
앞으로 축산폐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축산폐수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책정. 이걸 사회복지시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데 그러면 소유재산을 계속 도비로다 지원할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폐수시설 허가의 연장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어디에 쓴다는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시설은 그것을 자체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9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339쪽에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공사의 사업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건립된 지가 10년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 10년된 건물을 노후건물이라고 하는 건지, 이렇다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다시 개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애초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원인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339쪽의 도민교육관 지붕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인데 이게 알기로는 1,517㎡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밖에 경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다만,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