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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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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수정예산을 해마다 편성하는 것으로 물론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나 시급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시급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아주 전례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에 대한,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