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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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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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수를 추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세 6개 세목에 과년도 수입까지 합쳐서 2006년도의 세입을 2005년 대비 15.1%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취득세는 30.8%를 증액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의 증가율은 8% 내외였는데 2006년도에는 30.8%나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대 산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5년도 토지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8·31부동산정책이 나오고서 9월, 10월에 계속해서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세 지역은 거래 필지가 어떤 데는 200%까지 늘어난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제천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9개 시·군은 20%에서 30% 거래 필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럴 적에 아마 청주, 충주, 청원도 지금 12월에 접어들어서는 본 위원이 추정할 적에는 거래물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8·31부동산정책이 발표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거래의 물량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진단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창에 1만여 가구가 내년에 입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입주자가 다 분양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수요자들이 수십%, 많게는 50%까지 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적에 그렇게 안 되면, 전원 입주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우려도 있다, 그래서 과대 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우려한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유독 공동시설세만 전년 대비, 다른 건 다 증액이 됐는데 5.2% 감소 추정을 했는데 공동시설세를 이렇게 감소 추정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6년부터 공동시설세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05년과 2006년에는 대폭 감소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시설에 대한 수입은 별로 우리 세입부분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에서 과대 산정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관계 부서에서 짚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 대비해 보면은 2억7,62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청남대 입장료 수입이 1억3,426만원이 감소되는 거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2003년 4월에 우리가 청남대를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 대비 입장객이 금년에 28% 감소했습니다.

입장수입은 23%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을 지내오면서 3년간의 정산을 내 보면은 32억8,748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번 찾아왔다 그 다음에 안 올 것이다, 보물단지인줄 알고 받았는데 결국은 애물단지로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도 1,000여 명씩 줄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 입장에서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해당 문화관광국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청남대 입장료가 이렇게 급격하게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4년도에 청남대 관광 활성화, 청남대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어떤 시설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청남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시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38억1,702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2003년도 예산 44억7,096만원, 2004년도에 23억1,000만원, 2005년도에 33억3,000만원, 이렇다고 그러면은 예년에 인수해서 2003년 4년, 5년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단 관리 운영하는데에 소요되는 예산이지 획기적으로 청남대에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예산 계상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문화관광국이다, 청남대관리사무소다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수했으면 충청북도 차원에서 정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로 가꾸어서 도의 세입이 늘어나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 입장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317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20명을 저소득자녀의 방학교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없고 전액 도비인데 2005년도에 2억6,600만원,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2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과지도를 하고 현장학습을 하고 특기교육을 하겠다, 어디에서 하느냐 자활후견기관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이걸 통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일 유사한 것을 둘로 나누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학 때만 단순히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파한 후에 한다고 하면 방학 때만 이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통합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교육청의 이 사업은 이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고유하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시·군이나 도에서 건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원칙은 꼭 이걸 하겠다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예산이체를 해 줘서 교육청이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지도를 하도록 그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도비를 삭감하고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고 교육청의 사업으로 추가를 하도록, 방학동안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방치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선택해 가지고 교육청 스스로 이 사업을 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 본 위원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방과후에 한다는 전제를 했잖아요.

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학교를 파한 후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학 때 하는 것도 거기다가 통합해서 운영해서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도비를 줘서 하는데 사업을 조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쪼개 가지고 그러면 각 사업담당까지도 업무를 다 쪼개서 분산시키죠.

이런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통합이 가능하면, 도비로 다 주는데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때 얘들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구태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회복지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이다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방학 때, 저소득층 아이들도 결국은 유사합니다, 이 대상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애들이나 학교 가는 애들이 방학 때만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구태여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같은 도비로 주고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예산이체 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 방학 때 불러서 점심도 주고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이런 것까지도 비전문기관인 기관에서 이것을 방학 때 일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생각을 열고 한 번쯤 교육청과 상의를,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아동센터하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검토해 보지도 않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무조건 안 됩니다” 한다면 여기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계기에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과 아주 유사한 업무를 다루면 같은 도비를 주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프로그램만 짜 가지고 하면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통합·운영한다든지, 교육청에 예산이체를 한다든지, 교육청 사업으로 추가를 하도록 업무를 이관, 완전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이 다음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거기 보면 4가지 사업이 있어요.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이렇게 4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업이 다 뭐냐하면 전액 국비는 한푼도 없고 도비와 시·군비로 이 4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내지는 다소의 관리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양로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24명이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에는 77명의 종사자가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350명, 노인요양시설 운영에는 종사자가 22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도비와 시·군비로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도비가 10.4% 지원이 되고 시·군비가 89.6%가 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도비가 15% 지원되고 시·군비가 85%, 어떤 사업은 도비 11.5%, 시·군비 88.5% 이렇게 보조비율이 여러 가지 차등화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 왜 도비를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원하고 했는가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에서 왜 이렇게 도비의 보조비율이 상이한가? 그러면 종전에 작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이렇게 각각 10.4%, 15%, 11.4% 이대로 2005년에 됐던 거를 2006년도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이게 하나의 관례로 2006년도 예산에 성립돼 버리면 그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기네 국비 보조비율을 낮추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도는 얄팍하게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보조비율에서 싹 빠져나가지만 이 덤터기로 뒤집어쓰는 시·군에서는 그럼 89%, 90%씩 부담을 하는데 이게 도가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여유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인건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세수가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떠넘기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중앙관서에 건의문 올리고 도지사뿐 아니라 의회에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서 의원들의 건의서를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건 국가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비를 좀 부담해 줘야지 돈은 그대로 예년과 같이 하고 시·군은 이걸 많은 비율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가가 도에 떠미니까 도는 시·군에 떠밀고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해서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4쪽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 게 있지요. 2005년에 1인당 1년에 한 25만원 지원했네요.

인원은 2005년도 230명에서 2006년에 290명으로 60명이 증가하는데 1인당 연간 지원하는 거는 25만원씩 동일합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군비 50%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이런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어느 군에도 어느 시의 어느 도에서 그 사람이 출생했든지, 그 지역에 세금을 냈든지 관계없어요, 인원만 데려다 채워놓으면 정부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런 기여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꾸 하위기관에다 넘긴다고 하는 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됐든, 지사님이 됐든, 의회가 됐든,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만약에 우리 보은에다, 보은에 노인요양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찾아보니까 보은출신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시·군 조례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서 여기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해 주지만 다른 것은 못해 주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미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마는 좀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적어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58쪽하고 59쪽에 나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또 59쪽에 있는 것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예요. 58쪽에 있는 것은 지역암센터 설립해서 기금에서 30억, 도비 15억 해서 45억원이 보조되는 것이고 59쪽에 있는 지역암센터 건립은 1억2,5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보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충북대학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 그러면 이것은 국립대학에 암센터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도가 100% 출연해서 청주의료원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립대학에 주는 것은 완전한 보조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주의료원에는 보조를 해 줘도 도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충북대학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청주의료원에 암센터를 부설해서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검토했는가, 강제규정이 있어서 국립대학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해서 청주의료원으로 부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이 있으니까 건의를 통해서 우리가 청주의료원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국가에서 의도하는 암환자가 증가하는데에 대한 우리가 충청북도로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청주의료원에 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적극적인 이런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조로 그냥 지원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청주의료원은 우리의 재산을 출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자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될 것은 청주의료원을 키워나가야 우리가 도로서의 이게 되는 것이지 지침이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꼭 수용할 의미가 있겠느냐, 다시 정부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통한다든지, 그런 지침이 이미 각 시·도에서 국립대학에 됐다고 할 때 그게 하루이틀에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논의되는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청주의료원에 하겠소” 하고 안을 제시했더라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도지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15억이다 얼마다 해서 40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왕 도가 부담한다고 하면 어떤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정윤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비를 생돈을 들였으면 그만큼의 어떤 뭐가, 충북 도민들이 그 암센터를 이용할 때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대줘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협정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부의 지침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간다 그것은 다분히,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40억원이 아니라 400억을 지원을 하더라도 상당한 포션으로, 충북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도민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 것이 돈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협정을 맺어야지, 복지부가 40억 대라니까 “우리 충북에서 서울 안 가고 차비 안 들이고 가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되죠. 도비가 4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들여서 어떤 충북대학과의 협정을 맺어서 했을 때에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사항별설명서 314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6개소 했는데 내년도에 13개소로 증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정방문 사업이다, 500만원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여비를 주는 것인지, 치매관련 교육 홍보하는데 강사수당을 주는 건지, 교재를 작성하는 건지, 치매노인 간이진단 장비를 구입한다, 500만원 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치매관련 위생재료 보급과 대여사업 이랬는데 위생재료를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인지, 이 용도가 개소당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상담자의 인건비인지, 어떤 지금 앞에서 지적한 여비를 주는 것인지, 교재를 주는 것인지, 어떤 재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다분히 이것은 형식적이죠. 지금 치매환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불과 500만원 주고서 명분만 유지해 가지고 그냥 상담만 해 주는 정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작게 과소책정됐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한다.

그러면 결국 치매병원을, 환자가 급증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 형태로 광역으로 이런 협정을 맺어서 하는 식으로 이것도 치매병원도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마다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광역이라도 이러한 치매병원을 시급히 설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상보도를 보면 노인요양병원을 세우는데, 노인병원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5%, 시·군비 25%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나 설립할 수가 없는가, 그랬을 때 정부나 도의 보조는 있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청주 같은 데는 전 인구의 6%대에 있지만 괴산이나 보은 같는 데는 지금 초고령사회가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매병원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손쉬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먼저 노령화 인구가 압도적으로 증가되는 시·군에 대해서 “시·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어떤 배려하는, 충북의 고유한 특색있는 시책으로도 밀 수 있고 전국에 앞서서 그러니까,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는, 벌써 지금 12개 시·군 중에도 반 이상은 벌써 15% 넘어섰단 말이에요.

옥천, 영동 같은 데도 18%, 19%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괴산이나 보은이나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4~5년 이내에 30%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일시에 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그런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고마운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복지환경국 노인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새로운 이거다 하고 내놓는 게 없습니다. 뭐 독거노인에 대해서 밥 해서 식사 배달해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양로원에 못 가요, 무료양로원에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유료양로원 못 가요, 시내로 와서 자녀들이 어렵게 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살수도 없어요. 혼자된 노인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거 아주 처참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면 그거를 본 위원이 언제가 도정질문 때도 벌써 재작년인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면 단위로 집합해서 목욕탕도 해 주고 침실도 마련해 주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더불어 살 수 있게 충청북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같은 데 건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2006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에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