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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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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 본예산안 규모가 2조원대를 돌파한데 대하여 그동안에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지난해는 이즈음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 신장이 돼 있었는데 현재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동산의 종합세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라면 거래세가 약 1% 정도가 주는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되고 특히 지방세인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를 32.8%, 등록세를 14.1%를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정황을 비추어서 내년도의 거래,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은 별로 없다, 이런데 오히려 전체 도세 세입규모를 15.1% 증가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8·31부동산대책이라는 게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라는 건 실수요자 거래보다 투기성향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본목적이 8·31종합대책이 부동산 투기억제인데 투기가 억제되면 거래가 둔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오창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투기가 억제된다면 분양률도 이전같이 투기대상이 돼야지만 분양의 열기가 되는데 본 위원 견해는, 제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전제 하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 세수 부족액을 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세에서 지출되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13%입니다.

이것이 정률이기 때문에 국세수입이 줄면 지자체 수입도 자동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2.3%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죠. 참고하는 거로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 교육청 예산은 세입이 줄 거로 예상되어 예산안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같은 도내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기관인데 한 쪽에서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 편성이 되고 우리 본 도에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해서 증액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이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청예산이 수정되든지, 교육청이 대폭적으로 수정되든지 그러한 입장에서 본 특위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되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수 감소 시 대책을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더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교부세법이 19.13%라는 건 정률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 예산이 팽창한 것은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한 의식적인 팽창예산이 아니냐, 이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할 적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원한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7페이지에, 이거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고생하셨는데 일반회계 37페이지에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시설세가 연평균 신장률이 1.7%로 돼 있고 43페이지에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2.6%로 신장률이 돼 있는데 45페이지에는 1.8%로 신장률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수는 전부 다 맞는데 신장률이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도민 앞에, 앞으로 5년간의 본 도 도정의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좀더 이런 점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동시설세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끝 부분에. 평균신장률이 1%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오타고 위원이 심사를 나름대로 해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심사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못된 거는 오타로 말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됐다. 또 위원이 혹시 지적한 것이 잘못됐을 적에 위원도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피차간에, 이게 2조원대의 막대한 돈인데 순화롭게 심사 좀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지요?

그럽니다. 동반자관계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외여비가 집행부는 51%가 증가됐는데 의회는 14%만 됐거든요.

그렇다면 신장률에서 따진다는 것보다도 사무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에 조금은 신장률면으로 볼 때 미진한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에 동감이십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셨나요? 이럴 때는 동감이라고 그래야지요.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의회도 국제화시대에, 동반자 관계에 발맞추어서 해외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회관계 11페이지에 8대 의회 홍보비디오 제작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비디오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활용도가 문제겠지요. 의회에서부터 좀 도민의 활용도가,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8페이지에 의정모니터 회의 등 참석보상을 1회 3만원씩 계상하셨는데 집행부의 혁신협의회 워크숍 참가보상이 5만8,000원입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하신 건가요? 작년도만 따지면 됩니까, 다른 데 하는 데도 봐야지? 어디는 도청의 워크숍에 가니까 참석자라고 해서 보상을 1회 5만8,000원을 줬고, 의회에서 이것도 연내에 한 번인데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자꾸만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노상 작년작년 하다 보면 의회는 작년만 하다 보면 언제 앞으로 나가요, 이게?

이 문제는 담당관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갖고 집행부의 예산력에 대응하셔 갖고 같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약속 좀 해 주시죠, 우리 담당관?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하여튼 협의하신다고만 그렇게 하셔야 맞는 답변같은데.

그리고요,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전문직으로 영어 분야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재 우리 기구조정을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도에 접한 바 있는데 기구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본 위원 견해로는 외국어를 지금 영어뿐이 아니고요, 일어나 중국어나 독일어 이렇게 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이 예산을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통역을 채용하는 예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적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 전문분야에서, 우리 도정의 전문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 문제는 기구조정 때 좀 참고하셔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소관 같은데 심의자료.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에도 본 예산에 수반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런데 현재액 조서상 2006년말 추정액이 2004년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잡종재산이 변동이 없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이, 그렇게 행정재산으로다 취득을 하면요.

잡종재산을 하천관계 같은 데는 즉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3년간을 이렇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한다면 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도정의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한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임대수입도 되고 처분도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이 되면요, 모든 것이 행정재산으로 됩니다. 관리하는 것은 어느 한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행정재산을 존속시킬 것이냐 잡종재산화 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에 본 도는 행정재산을 묵혀둔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외수입을 이렇게 해서는. 세외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약간 핵심이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취득을 한 재산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행정재산이 되고요. 잔여토지를 그대로 행정재산으로다 3년간 방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 98%가 혁신분권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됐다. 지금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풀로 돼 있죠, 기획관님? (…) 풀로다 편성이 되어 있죠?

풀로 돼 있죠. 그런데 135페이지에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혁신협의체위원 등 회의참석수당과 민원제도개선협의회운영수당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순증이 됐는데 좀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기금 관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8페이지인데요. 공채원금 및 이자시효 소멸액을 6,674만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채가 시효가 될 때까지 전부 다 우리 도정하고 관계 있고 어느 면으로 볼 때는 도정을 도와주신 분들인데 이 공채관계는, 그런데 기간만 차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되니까 수입이 계상되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환불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도정을 추진했나 답변을 해 주시지요. 소극적이기는 도청이 소극적이다, 지난해에도 4,500만원이 이자 소멸돼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담당관은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제서 검토한다 이것이 소극적인 행정이고요.

공고만 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개별통보를 해서 주거지가 변동됐든지, 지금 말씀처럼 대상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 도정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저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답변하신 거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 심의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충북과학대학의 이진영 학장이 불참을 했는데 불참사유를 위원장께서 사전에 접수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 예산심사는 충북과학대학장이 뚜렷한 불참사유나 또한 출석이 있을 때까지 의안 심사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총무과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이신가요, 서기관이신가요? 500평 정도.

당초에 요청하게 된 근기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 견해는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 견해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진 제시) 옥상에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 옥상 균열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500평 가까운 데에 대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화단을 전부 다, 이 위의 옥상시설을 제거해야지요.

그렇게 볼 때는 6,000만원도 본 위원 견해는 적다,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도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제기한 바 있는데 2006년 예산에 27억을 계상한데 대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실질적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정책세미나 및 교육참석자 보상이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성차별을 빨리 없애는 거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이 성차별을 유도하고 있다, 예산편성 여성정책관이 하셨는데 내무행정에는 혁신협의회 회의 워크숍 참가자 보상 5만8,800원이 계상 돼 있고 타 부서 예산을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거의 참석자 보상이 5만원 내지 6만원인데 성차별을 유도하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좀 답변해 주시지요.

점차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지사 여기 계신데 아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하셔야지 점차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본 위원 답변에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원회에서 질의로 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여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취업과 연관이 돼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페이지에 한마음행사 시상품이 있는데 200명에 5,000원의 시상품을 계상하셨단 말이지요. 시상인데 5,000원 갖고 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한마음행사 시상품을 기념품이라고 하셨는데 시상품은 얘기가 안 되지요. 기념품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를 수정해 주셔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고요. 278페이지의 수돗물 불소약품비가 국비입니다마는 이게 환경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예를 들면 “약을 먹기 싫은 사람한테 강제로 먹이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한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거를 중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에 불소화반대대책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방문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폭넓게 지금 방금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결핵관리 장비구입이나 건강검진 장비구입비에 결핵협회에서 추진하는 장비 구입비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자부담이 편성 돼 있고 가족보건협회 장비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부담이 부담이 됐는지, 이렇게 똑같은 보건위생단체인데 어디는 자부담을 시키고 어디는 도비로만 전액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와 있고요, 가족보건협회 관계가 안 나와 있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예요.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충청북도는 환경보전계획도 없이 환경정책을 시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산정근거에 보면 용역비에 원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학술용역인데 원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편성은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예측되는 그러한 액수를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 도가 2조가 넘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환경과장이시라고 그랬지요?

환경과장도 안목을 넓히셔서 용역비에 1억1,000이 뭡니까? 1,000 단위는 가능하면 5,000이나 1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학술용역에 1,000단위 붙인 예산은 2조 예산 전체 예산서 중에 여기밖에 없어요. 원가계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또 인공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 사업이 291페이지에 있는데 2005년도에는 12억을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12억을 어떻게 몇 개소 추진한 거하고 금년도에 시·군비 부담해서 24억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시는 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된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과연 금년에 실시한 음성군의 2개 저수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럼 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책은요? 음성군에다 도비를 줬으니까 최소한 도비 주는 조건으로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사후관리를 책임을 지고 2006년도에는 청원군하고 보은군이 사후관리를 책임진다는 답변내용이 똑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시책입니다. 도 단위는 시책 기획부서인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었다, 이거 앞으로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사후관리 문제를 시·군에서 하도록 소재지 있는 데서 해야 되고 이게 만일 농업기반공사가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12억 투자한 것까지도, 도비를 많이 줬는데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된다면 아마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애로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연도 폐쇄될 때까지 사후대책을 음성군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309페이지의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중에 장애인 1인당 하루 간식비가 얼마나 계상이 돼 있습니까? (…)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주시지요.

답변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 간식비만 얘기를 하세요.

보도 자료인데요, 이것이 이중에서 아마 틀림없이 지침에 간식비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서울은 하루 간식비가 300원 계상이 현재 돼 있고 부산은 1,950원이 돼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다면 지침을 본 도에서 어긴 것이다, 이거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거 분명히 내용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급식비가 3,000원, 취농인농기계반 교육급식비가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도 예산서에 어디든지 급식비는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사기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까지 급식비를 다른 분야에 교육받는 분들하고 농민들하고 차이를 둔다면 얘기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중에 이자가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볼 적에는 전체 증액된 예산이 1억8,949만5,000원인데 공공예금 이자로 볼 적에는 1,505만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답변하시지 말고요.

과연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죠. 전체 자산이 21억인데요. 적립금이죠.

적립하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다르죠. 적립금은 이미 예치할 적에 얼마 이자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 알아봐 갖고 4.26%를 계상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41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도무지, 증액은 16억7,500만원인데 거의 9.6%에 해당하는 1,600만원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기를 좀 답변해 주시죠. 한번 근기를 실무자는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