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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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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8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로는 8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의 국제적 경쟁력 및 다양성 제고라고 되어있고요. 또 관광객유치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4억5,000, 기타가 1억9,000으로 8억9,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808쪽인데요.

청풍영상산업 지원이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거는 제천지역에 관련된 영상산업 지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풍영상산업 지원은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제천에 사업을 지원한다고 치면 사항별설명서 254쪽부터 259쪽까지 보면 속리산가을한마당축제도 3,000만원이 도비 지원이 있고 소백산철쭉제도 3,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있고 속리산단풍가요제에도 3,000만원의 도비 지원이 있고 또 충주호수축제에도 3,000만원이 있고 세계태권도화랑축제에도 3,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거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예산규모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출근거에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어떤 거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제4조에 지원하고 어떤 거는 도 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달라서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풍영상산업 지원이 국제음악영화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증감사유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제2회 국제영화제 개최 및 영화촬영유치사업 증가로 이게 증감사유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국장님하고 설명이 좀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치면 제가 산정근거에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들여다보니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거는 국고보조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3번에 해당하거든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또 ‘도육성 관광축제와 동일한’ 이거는 거의 비슷한 뜻이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1억6,000 청풍영상산업도 제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국제’라는 것이 쓰여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국비확보를 못했다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국제’라는 제목을 가진 행사라면 국비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내년부터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으신가요? 아무쪼록 많은 국비가 지원되기를 바라면서 847쪽에 속리산관광시설 확충사업 13억5,000만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제천에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충북의 보은·옥천·영동지구에 열악한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는 이런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기도 했었고 굉장한 관광자원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좀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확충사업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과 각별히 연계를 해서, 이런 보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큰 자산이거든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에 보면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12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도 그렇고 속리산 관광시설도 그렇고 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왜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만 12억이라는 돈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광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증액 조치하시겠다는… 정육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도로과 소관인데요.

위치가 청주시 외 11개 시·군 일원 65개소에 총 사업비가 94억8,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있는데요. 이것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도로과 소관의 이 사업과 사항별설명서 92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오선초교 외 9개소인데 사업은 어떻게 다르며 ‘외 9개소’니까 10개소거든요?

이 10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2쪽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0개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십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1개소당 1억7,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왜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렇다고 치면 10개소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사항별설명서 93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에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에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삼생인데 1개소가 여기 더 추가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 오선초교 외 9개소는 충주관할이 아닙니까?

여기도 충주이고 여기도 똑같이 음성인데 그러면 음성이 두 군데로 한 곳은 충주고 한 곳은 아니고 이렇게 나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성군인데도 충주 관할구역이 있고, 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항상 사업비를 결정 받고 나서 지역을 결정하면 그때는 조금 불공평하게 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가 있으면 어디어디가 있어요?

아니, 충주지소가 있으면, 다른 지소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주하고 본부만 나뉘어져 있다면 하필이면 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음성군으로 9개소가 되어있고 또 충주에서도 또 음성군이 지칭돼서 너무 한쪽으로, 그러면 음성은 이미 두 군데는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열 한 군데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제천소방서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8쪽에 보면 청사내부 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같은 1078쪽에 전기시설 교체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 전기시설 교체공사에 1,000만원, 형광등 시설교체에 5만원씩 200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광등 교체시설, 어떤 형광등은 5만원이고 200개라는 말씀이신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어떤 형광등이 개당 5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기시설 교체 공사가 따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형광등이 5만원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파장 형광등은 1개에 2,0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형광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절전형으로. 그 맥락과 같이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된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