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임업기술교류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9박10일간의 예정으로 현지에 가서 임업분야에 시험연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9박10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임업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연구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지에 가서 9박10일 동안 연구가 충분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연구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열흘동안 오고 가고 2~3일 빼고 일주일 체류하면서 뭐가 연구가 되겠어요? 1997년도부터 교류협정을 맺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예상됐던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째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 교류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가시는 분이 세분인데 누구 누구 가십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농산물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농산물직판장 건립 사업이 쭉 나열돼 있는데 100% 다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국화재배 농산물창고 지원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에 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관창고나 직판장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볏짚 사료화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 그동안 지원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원대상이 위탁영농회사라 그랬는데 위탁영농회사라는 게 유사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100% 도비지원이 가능한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이런 사업도 우리가 100%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업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 교류국가가 어느 국가입니까?
교류국가가 중국하고 일본 두 나라에 다 다녀오는 겁니까, 이 세 개 종목을? 중국 1개 국가, 2006년도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교류국가는 추후 선정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알았어요. 국가가 정해져야 항공료 내지 체류비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투자계획 계산 내용은 그럼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럼 엉터리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를 죽 살펴보니까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행사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대체적으로 사업 근거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교류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이렇게 계상 됐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글쎄 과연 이 생활체육 국제교류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82쪽에 보니까,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청소년유해감시단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비를 위탁관리 해 오셨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실적을 좀 거둔 게 있나요?
추진실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하여튼 그렇다면 아까 34회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거 다 비치해 놓나요?
그리고 본 사업이 또 100% 도비사업인데 활동지역이 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라면 청주, 영동, 단양, 이런 모든 지역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중복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내용은 참 훌륭한데 결과를 놓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처음에는 야마나시현, 중국 2개 국가를 얘기했다가 후에 중국이라고 국한돼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나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어떻게 계산을 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부터 해 놓고 교류국가는 추후 결정한다고 사업개요에 나타나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문화산업 중장기발전전략이란 무엇입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직지국제서예대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된 후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직지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실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보니까 국제스포츠교류사업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나요? 이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당초에 안된 거죠?
누락이라는 건 누가 누락을 시킨 건가요? 예산담당 부서에서요?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당초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누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본 위원 판단컨대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이따 계수조정에서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