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공장준공기념 표지목 제작이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도 해 줘야 됩니까? 됐습니다.

간단히 하시고요. 428페이지에 공장준공기념행사 식수가 있는데 수종은 뭘로 합니까? 하나에 35만원씩 들어가는데.

느티나무고요. 본 도 상징이 정이품송의 아들이랄까요? 하여튼 그 2세목을 아마 육종을 해서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 어디서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입니까? 어디서 해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 견해는 이왕 준공기념행사 식수가 35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우리 도의 상징인 느티나무나 정이품송 후계목 같은 것을 함으로써 본 도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예산이 가능한 한 우리 산림 육종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그때그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해 주는 값어치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429페이지에 건설 일용근로자능력계발훈련에 1억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 일비가 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인데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을 위한 실업자대책으로서 인턴제를 시행한다는 예산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서는 일비를 2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1만원의 일비를 줘 가지고 효율적인 이러한 사업이 되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아니, 공공근로사업도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실업자들한테 하는 건데 일비를 인상시켜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144페이지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으로다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가 민자로 하게 돼 있는데 도비를 여기다 왜 계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도로해서 직접 학교로다 지원이 되고요, 대상학교로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부문별 투자 배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전 조치로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포함 안 된 것이 어떻게 도비에 계상 됐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여기 보시라고요, 144페이지에. 도비가 어디 있습니까, 민자만 있고.

국비는 직접 가는 거고요. 아니 표현은 IT합동연구센터 건립 그 위에 것은 시·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자 등 하면 도비가 계상이 안 된 사업이죠. 아니 글쎄 어디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도민은, 5년 동안 도지사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한테 알렸습니다.

알렸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꼭 여기서 해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고집이 아니라 다른 데는 전부다 시·도비가 부담이 되어 시·도비가 이 사업 전체, 이 책자에 전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대로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가만있어요. 국장께서는 도민들은 이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는 도비가 안 들어가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만들었건 간에 충청북도 지사가 만든 겁니다. 기획관실에서 만들었건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지사가 만든 거다. 그러면 내년도 또 보완을 합니다, 매년. 그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434페이지의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만일에 그 회사가 부실화 될 적에는 펀드로 투자한 재원이 전부다 없어지는데 그때 대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되는데 만에 하나 또 이것이 경영이 부실화 될 적에 그 대책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이 20억이 있는데요.

여기 본 도에서는 출연을 하고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이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원장을 상대로 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는 막중한 도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면에서 그런 어휘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좀 어떻게 삭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양해하고 앞으로는 서로 좀더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아주 한 김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자료인 부속서류 7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2.8%인 1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기술원 소관입니까? 이 자료를 안 갖고 오셨나요?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연구비가 기술원 소관이냐 이런 얘기지. 4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영농지원이나 생산에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탑라이스 단지를 해서 지금 쌀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쌀을 생산하면 농협하고 연계가 돼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 상인한테, 전국에서 두 군데만 그렇다는 거예요.

경남 어디하고 충북 진천하고만 그렇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까지 하러 다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자금이 일시에 회수도 안 되고 그래서 단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실지 그렇습니다. 실지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영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쌀이라는 것은 친환경으로 하고 고품질로 해야 되지만 판매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과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472페이지의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1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에 보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20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다 자담이 20% 내지 40%가 있는데 유독 자담이 없습니다. 자담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남부3군에는 과학영농을 해서 특화지구 또 남부3개 군에서 영농 특화지구를 한다는 거창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내용을 보면 자담 20%, 융자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사업이냐, 또 신활력 사업에는 자담이 원칙적으로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민한테 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557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면인데요, 남부지소입니까? 여기 직원합숙 신축공사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4평에 이것을 해서 직원 합숙도 하고 거기서 뭐 실험도 하고 한다는 건데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연 14평 가지고 직원합숙소도 하고 가축질병대책상황실도 하고 야생동물 진료소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 투자를 할 바에는, 이 관계된 축산 위생 남부지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효과적인 면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14평을 개축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직원합숙소, 가축질병대책상황실, 야생동물진료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14평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충분해요?

원룸도 14평인데 거기서 뭐를 하는데 충분해요? 직접 관리하는 분이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은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634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경계표시 사업을 1개소에 1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신다는 계획인데 641페이지 생태지 입간판은 6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60만원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0만원에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1개소에 10개씩… 됐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작물시험 농가에 손실보상금을 하신다는 예산이 2006년에 새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험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시고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하셨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697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돼서 알아보니까 요즘에 관광버스는 25만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유독 기술원에, 다른 부서에는 25만원 내지 30만원 전부 계상했는데 40만원씩 31회나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원에서 쓰는 관광버스는 다른 겁니까? 40만원짜리가 따로 있나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지금 30만원이 넘지 않는데 유독 기술원에서만 40만원을 계상했다, 뭐 그렇게 해 두시고요.

농어촌소득기금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이자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7,4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세외수입에 이자 계상이 안 돼 있고요.

과목 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3억을 전출했는데 용도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히 계상을 하신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공공예금이자가 수입이 될텐데 그 부분이요.

융자금은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를 과목존치도 안 하시고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과목 존치도 안 했다면 나중에 이자수입을 어느 과목에다가… 예산편성상 과연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얼마가 됐든지 발생하는데 과목 존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세외수입 발생할 적에는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별도로 파악하실 게 뭐 있어요?

현재 예산서 가지고서, 본 위원회는 여기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내주신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낫지 별도 보고는 왜 받습니까? 과목 존치도 없는데 어디다가 잡느냐 이런 얘기죠.

본예산에. 물론 있으니까 여기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과목 존치 금액이라도 해서 항목을 설정해 놔야지만 추경이고 이자수입 들어오는 걸 거기다가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이죠.

됐어요. 됐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7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능력계발교육에 식대만 계상이 됐는데 여성정책관실 인턴훈련에는 일비를 2만5,000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도·농간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차를 두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답변이 상당히 모호하신데 일비 계상을 누락시킨 거냐, 또한 이 사업에는 일비를 똑같이 계발교육이나 인턴훈련이나 마찬가지인데 미리 검토가 안된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요. 글쎄 하는 거니까 일비 계상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여성 농업인에게도 수혜를, 도·농과 격차 없이 줘야 되겠다 나 이런 건의고요.

예산검토를 하셔서 추경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충북과학대학이 재정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계속 회복을 못하고 계속 줄어드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재정규모 대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아, 기숙사 신축비가 들어서 재정규모가 100억대가 됐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70억대 정도가 되거든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07페이지요. 금년도에는 과오납이 발생 안 했었나요?

전년도나 금년도에. 그 처리를 2006년도에는 ‘반환금 기타’로 해서 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까지 처리는.

과오납이라면 예산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예산심사니까, 이제까지 과오납이 발생을 했었다 이런 얘기죠. 했으면 이거는 추경예산과목이 아니고 본예산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6,000만원을 계상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 심사할 적에는 이제까지와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걸 가지고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본다면 전년도에는 자료로 볼 적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됐고 부기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6,000만원이라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공금 아닙니까? 공금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간에 받았다 그러면 받은 건 받은 게 기록이 돼야 되고 1시간 후에 나갔다 해도 그것도 역시 기록이 돼서 나가야 공금인데 그럼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과장님 답변말씀은. 세입에 기록된다면 또 세출에도 기록이 돼야지 맞는 거지 어떻게 맞습니까, 도무지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내 줬다면서요, 그냥.

어떻게 그냥 내줘요? 어떠한 예산 과목이 있어 가지고 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 받았다가 받으면 기록하고 그게 우리 과장 돈입니까, 마음대로 그냥 내 주게.

물론 달라야 되겠죠. 다른데 이제까지 뭐 여기가 결산검사는 아닌데 좀 처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별도로다가 이제까지 부기처리를 어떻게 했나, 별도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고. 그런데 2006년도부터 별도 계정을 신설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