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2쪽입니다. 2005년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2쪽 BT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관련입니다. 과제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한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액은 얼마이고 또 그동안 실용화된 내역, 상품성으로 성공했나 이런 거 여부, 성공했다면 성공한 액수는 얼마고 성과에 대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9쪽이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1,000억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150억이 계상돼 있는데 7개 시·군이고 7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사업의 구체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7개 낙후지역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정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용역이지 그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추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이게 지금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2년, 3년에 걸쳐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부터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시·군에서도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아직 낙후지역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졸속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이 시·군에 배분이 된다면, 지금 이 예산이 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주겠다고, 시·군의 낙후지역에 주겠다고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시·군에 배분이 될 텐데 시·군에서 1년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졸속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계획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1년 동안 시·군하고 충분히 과제 발굴을 하고 그 과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나, 각 시·군 낙후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나 이걸 충분히 1년 동안 검토한 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한데 이것을 졸속으로 예산에 계산해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군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만 덜컥 계상해 놓은 거 아니냐 본 위원 지적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낙후지역 선정도 안 됐는데 시·군하고 협의를 미리 해 놨다,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에 관련 돼서 지금 균형을 위해서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낙후도의 기준도 참 이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도에서 낙후도의 선정기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중간 레벨에 있는 그런 지역은 또 소외 받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의 낙후도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원칙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6쪽 농정과입니다.
농산품 상설전시장 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이게 ’95년도 신축됐고 충북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수리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거 계상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제6조에 보면 2항에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해서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상반되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가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물유지비도 이 조례를 보면 수탁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수탁자하고 우리 도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명확하게 나와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침, 내부규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보면 ‘개보수 등 유지’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탁자가 할 거는 결과적으로 조례로 보면 2항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수탁자가 하는 건 뭡니까?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해서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개보수 등 유지관리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63쪽입니다.
농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 냉장 쇼케이스 구입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근거를 보면 관련 조례, 똑같은 조례입니다. 농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규칙을 다 찾아보고 조례를 다 찾아봐도 이거 쇼케이스 주라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요. 3,000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했는지 어디에다 근거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매장을 실지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까지도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도자기도 들어와 있었고 이 운영상태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실지 여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뭐 지금 농특산품 시장 정보 제공 및 해외수출 상담 건수, 이 상담 건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이 조례하고 동떨어지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데다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보니까 상담실 운영했는데 농어촌특산단지상설전시판매장 상담소 운영 상담 건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임대수입을 보니까 2004년도 1,351만원이 임대수입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 도에서 상근직원이 한 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위탁입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9쪽이요. 가족생활체육 캠프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동안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선정기준이요?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 그럼 그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주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일정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까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하면은 좋죠. 하면 좋은데 이게 도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도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수 일부 주민들만 가서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부 30가족 100명 정도가 가서 3,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 이거 몇 년 동안, 2003년도부터 해 왔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들 만족도 같은 거 조사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캠프에 다녀온 사람들, 여기 체험에 참가 했던 주민들 설문조사한 거라든가 그런 내용 같은 거…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5쪽입니다. 오송 역세권개발지구 지정용역 했는데 이거 바이오추진단 사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송 역세권개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마땅한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 개발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이 역세권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먼저 앞서 가지고 하면 나중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용역을 1억 계상했는데 무슨 근거로 1억이 들어간다고 산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행복도시와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서두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말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지역을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은 거지 용역만 빨리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교통국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내 놓는 게 마땅한 거지 바이오추진단에서 용역을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충북개발공사가 되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오창과학단지 내 폐수처리 운영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2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억5,300만원이 2006년도 운영예산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건설종합본부 소관인데요.
이게 오창과학단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15억5,300만원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리공단하고 청원군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도비 분담금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준공되기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비는 없고. 그렇다면 향후 저게 준공이 됐을 경우 그 뒤에는 이것을 갖다 저쪽으로 넘겨줘야 되나요? 관리공단 쪽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원군에서도 그렇고 쉽게 떠맡지 않으려고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