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오후에는 관광건설위원회와 충북과학대학 소관 순으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급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종합심사는 오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자료를 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소관에 국한해서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하는 위원님께 질의순서를 드리고 가급적 위원님들한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정순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7개 시·군 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7개 시·군을 선정하고 발표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과연 어디로 최종 입지 선정이 되느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7개 시·군에서 이게 8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는 거죠? 금년말에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제 내용을 보면 소득가꾸기 사업이나 신활력 사업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새롭게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균형 있게 용역 결과물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추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그런 지금까지 시·군간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전략사업하고 연계돼서 새롭게 시행하는 시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걸 주문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신 걸로 알고… 정정순 국장님, 위원님들도 물론이지만 답변하시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돼서 강조해서 자꾸 회의가 루스해 지는 걸, 심사가 루스해 지는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이나 김정복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 송은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안 종합심사라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각 사업명 예산이 적정 산출기초에 의해서 적정하게 계상됐나 이런 데에 촛점을 맞춰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한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면…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당초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지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세요? 내년도 예산에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디지 인용 컴퓨터 1식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단가가 600만원입니다.
이게 시장수요조사, 사전에 견적내용 있으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01페이지부터 수많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특기사항은 모두가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또 시·군비가 거기 대응부담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내용 중에 특기사항이 시범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이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군비가 부담되고 또 자부담 형태로 예산편재가 됐는데 628페이지와 62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과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시범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은 2억이고 생산력관련 친환경인삼재배시범은 1억4,000입니다. 이건 규모가 다른 시범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에서 6,000만원, 시·군비 6,000만원, 자부담 8,000, 또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의 경우는 도비 4,200, 시·군비 4,200, 자부담 5,600만원입니다.
이 2개 사업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분권교부세에서 부담을 했는데 도비로 부담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유독 청원입니다, 2개 사업이 다. 청원에 도비로 그렇게 한 불가피성, 어물쩍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관계관님 지금 시·군에서 이 두 가지 사업 신청한 거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시·군에서 신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삼재배 시범사업 시·군에서 신청한 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돼 있어요? 평가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인삼이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괴산, 증평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쯤 되면 1년 연간 매출액이 증평 얼마, 괴산 얼마, 음성 얼마, 단양 얼마 이렇게 정도는 알아야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예산안 결산 심사할 때 분명하게 시범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개인이든 농업인 관련 단체든 또 기관이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경우는 자부담을 하는데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절대 다수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인 거를 우리 기술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모든 시범사업의 경우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로 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는 자부담이 안 되는 것이 절대 다수 많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문제는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 우리 도내에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 경우는 쌀생산 관련해서 다들 당해 자치단체나 또 관련 농협 이런 데서 하는데 두 가지 신규 사업이 유독 청원에만, 이거 심사도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지난 수년간도 7대 의회 개원돼서 2002년, 2003년, 2004년에도 신규사업만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했다 하면 청원이야. 이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청원 출신들 심사위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마무리… 저, 한창동 위원님! 왜냐하면 청원의 시범사업이 다른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새롭게 시행하는 두 가지 대규모 시범사업, 여기 시범사업이 한 50개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아주 큰 규모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담도 유독 다른 건 분권교부세인데 이것만 도비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위원장은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 평가기준과 방법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 심사과정에서 사업명 해서 지역 내려오고 지금 두 가지 사안은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새롭게 신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이것은 청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시범사업이죠?
개인인가요, 농업인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그럼 사업지구가 있어야지 평가하고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고품질 쌀생산 가공유통 시범사업을 청원 오창이면 오창, 낭성이면 낭성, 남일이면 남일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구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렇게 지정된 거다, 청원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에게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저도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는 것을 반복하면 시간도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 답변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끝나니까 위원님들 꼭 짚어야 되지만 질의내용도 요지만 답변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락여부에 대한 확신이 안 서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장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2006년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시범사업 선정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여기 안건에 화훼단 경기생산조정 의결, 소형분화용 저면관수시설 시범사업 1개소, 농촌여성솜씨상품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있는데 고품질쌀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과 생력관리형친환경인삼재배는 의견서 내용에 없습니다. 안건이. 아까 그런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그 안건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추가로 소명해 주실 거면 추가로 해 주시던가. 예?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분명히 이 사업도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이 의결했다고 하니까… 원장님, 제가 두 가지 서류를 받았는데 하나는 선정심의의결서고 이건 신청내역인데 이거는 어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여부만 있지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각 두 가지 시범사업에 사업계획서를 공문서로 농업기술원에 신청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중갑 예산담당관님, 사업부서에서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하면 투자심사 담당이 이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죠?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시장·군수가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예산부서에도 사업부서에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받아볼 수 있잖아요?
연결되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 의결내용에는 아까 답변내용과 상이하게 그 두가지 안건이 누락됐습니다. 이점을 원장님 이하 농업기술원에서 본 위원에게 소명해 주시고 이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사업과 고품질쌀생산 가공유통시범사업이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이 파종기, 묘삼이식기, 퇴비살포기, 수확기, 정미기, 색채선별기, 포장기 이렇게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농업 관련 기관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런데 이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관련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이거를 좀 바로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도록 원장님,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많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관광건설위원회 및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이 그런 부분이 답변이 다른 사안으로 답변하면… 김문천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권영욱 과장님 답변할 때 충청북도생활체육회 국제교류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다른 사안으로 답변한 거 맞죠? 그러면 충청북도생활체육회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항공료나 기타 산출기초가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게 예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포괄적이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이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답변 됐느냐고요? 다른 위원님 한 번씩은 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말고는 다 질의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건 하고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0페이지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총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개당 3만5,000원의 방독면을 6,000개 구입한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 시·군은 청주·충주·제천·옥천·영동 5개 시·군인데 종전에 2004년도 이전에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5개 시·군은 방독면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5개 시·군 말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5개 시·군에 지역민방위대에 기이 방독면 구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2004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5개 시·군에 배치된 방독면을 언제 구입했나요?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얼마고. 이 점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 방독면은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나 유사시에 쓰는 건데 한번 구입하면 수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5개 시·군에 방독면 구입은 언제 했고 내구연한은 언제인지, 그래야 이것이 내년도 구입예산 관련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준비해 주시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 5개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면 구입방법은 조달구입방법으로 하는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는가 이점도 답변을,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 아니면 일괄해서 이따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읍·면단위 지역민방위대에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용은 언제하고 평균 지난 2~3년간 방독면을 훈련과정이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유사시에, 비상훈련시에 사용한 적이 있나 그 점까지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께 절전형 형광등 구입하는데 개당 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산출기초를 할 때 아마도 실무담당자들이 시중의 업체에 가격내역을 사전 조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종합심사를 위해서 도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제언 또는 주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제약돼 있으니까 위원님들, 우리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한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야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할 때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원론적이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통활하면서 주문하는 걸 잘 새겨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오후 중에 다음에 또 충북과학대학 예산심사과정도 있는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서 제언할 기회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에 관해서만 가급적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할 때 “청원군에서 인수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딱딱 끊어지게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사를 하지 부대적으로 아까 예산도 “15억 얼마가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해 주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날 샙니다, 날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연해용 과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 질의한 거 간단하게, 답변 자료가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짧게 얘기해서 이 5개 시·군에 방독면 구입을 언제 몇 년도에 했죠? 그런데 시·군별로 6,000개를 구입하는데, 5개 시·군에 6,000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부족분입니까?
그럼 방독면 연차별로 12만5,000여 개를 구입해야 되는 어떤 규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런 거 자꾸 하면 늦어지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교부세로 2004년까지 했는데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했다는 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5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 예산이 승인돼서 배정되면 구입 방법은 어떻게 조달구매를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그런데 방독면은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독면을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 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구매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방법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지금 보관해서 평시에, 기존에 한 5만여 개 지금 답변에 구입된 게 있다라는데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독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에 이 방독면을 12만5,000여 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데 내년도 예산에 5개 시·군에 6,000개를 구입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 방위체계나 아니면 방위태세 이런 어떤 법적 제재 사안이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받은 승인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팩스로 받아서 김정복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다른 사안은 추가 질의할 사안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수취득 승인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순 행정지원과장님, 과오납 받은 거에 대해서 세입 세출 하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입학금이나 등록금 냈다가 실지 학교 다니지 않으니까 반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처리 절차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명료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해서 충북과학대학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