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상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달리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에 위임되는 업무로 인해서 시·군에 큰 불편이나 업무에 가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하는 거 위임되는 거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전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임이 그럼 그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임된 업무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연간 부서 소관별로 해태 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몰라요. 지금 어떻게 환경업무는 환경업무대로 또 어떤 기술업무, 농수산 그런 뭐 지금 여기 뒤에도 있지만 뭡니까?
안전공산품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서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줄 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업무만 자꾸 일선 시·군에다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만 넘겨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 업무만 내려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걸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건의가 돼서 같이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는 기구도 한시기구죠? 그러면 이 한시기구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안도 나오지만 이 한시기구로 인한 우리 인원은 얼마예요? 전체인원이 한시기구에 속해 있는 현재 인원이 총 얼마냐구요? 30명이면 이것 지금 생기는 것만 해도 21명 되는데? 30명 정도.
물론 이따가 정원조례에서도 얘기될 테지만 이 많은 한시기구나 정원이 15명이네요. 우리 인원도 한시정원인가요, 15명? 그러면 이게 한시정원이나 한시기구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끝나고 바로바로 조치가 원만하게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것 15명은 지금 우리 이따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거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표에 나타난 21명은 우리가 몇 명을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21명이 된 겁니까? 21명 이대로 신청해서 이대로 나온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