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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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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관한 시행령이 2005년도 7월 1일날 제정되었는데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데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중에 포상휴가나 장기재직휴가 또 퇴직준비휴가 이런 게 많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현재는 변경되는 거죠? 그럼 포상휴가나 이런 게 폐기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무원들한테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폐지된 일수와 시간적으로 환산한 것과 또 현재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간 그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비교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그러니까 46일 근무시간이 줄고 휴가는 14일 정도 줄었네요, 그죠?

그런데 현재 민간기업하고 대비해서 어떤 차이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서 생활악취의 규제조항이 이렇게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됐는데 바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법 제정과 상당히 차이를 두고 늦게 이렇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2003년도 12월 「폐기물관리법」도 2004년도 11월 이렇게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앙부처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따르는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도청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물론 모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금 지방으로 많이 위임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권한위임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을 더불어서 각 시·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차제에 같이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도 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니까, 어차피 떠넘겨 줄거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타 시·도 관련 공무원들과 협조해서 권한을 위임받을 때 따르는 필요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확보해 주시길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시기구야 한시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쉽게 없어지겠지만 그 정원을 없애면 예를 들면 지금 30명 정도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향후 단계별로 완료가 되겠죠. 아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순으로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기구가 없어지면 10명이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액인건비제로 되면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기간만료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내보내는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는 인력이 그 기간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나 규정이 그럼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도청 내규나 아니면 그 규정이라는 의미가. 오장세 위원입니다.

질의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나요? 지금 한시정원제를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코앞에 두고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우리가 원해서 실시한다면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부서를 향후에 마음대로 배치를 할텐데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IMF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께서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늘어났고 또 한시정원을 자꾸 업무가 생기면 당연히 한시정원으로 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그럼 기왕에 있다가 없어졌던 업무로 인해서 필요없던 인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고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만 자꾸 한시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고 또 정원 늘리고 해서 차제에 우리 ’97년도 구조조정 때 우리 도 공무원의 수와 현재 공무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인원이 늘어났네 그렇죠?

IMF때 상당히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향후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한시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따로 지원해 줘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한분의 그 업무가 노근리사건이 아닌 과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여론이 분분합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가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다만 현재 그 여론상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가가 분리되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분리되고 요새 경찰, 검찰 분리되고 모든 것이 지금 이원화 돼서 분리하는 게 그런 현 세상인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것도 전국 시·도에서 각 공히 과거사정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그렇습니까? 다행이 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겠지 뭐 중앙정부의 지침일 테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런 것을 차제에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만 갖고 있으면 우리 도만 갖고 있다 해서 국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력지원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럼 거기 있는 부서에 한 분을 과거사 정리업무를 맡게 하는 어떤 그 내내 같은 과거사 정리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