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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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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방자치대토론회가 대전서 지사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퇴청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웬만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있다 가도 돼요?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항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관계로 출석한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퇴장)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예산지원팀 이런 거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기구는 세 개죠. 세 개에다가 한시기구로다가 계가 있고 계가 늘어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의 한시기구는 세 개 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명 증원되면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노근리지원단하고 바이오추진단에 9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한시인원도 총 인원에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616명안에는. 그럼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이런 한시인원이니 뭐니 이런 게 다 해소가 되겠네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