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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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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혁신담당팀 설치에 따른 22명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이 혁신담당팀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처음 생겨서 작년에 우리가 이 혁신담당팀을 도교육청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혁신담당에 과장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2명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해 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혁신담당은 총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거 또 만들면 이런 거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다면 이걸 구태여 혁신담당 전담팀이, 뭐든지 행정기관에도 맨 혁신, 혁신도시 교육청에도 맨 혁신인데 그럼 이제껏 혁신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상세하게 뭐뭐인지를 교육청 내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딱 부러지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일선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관리과에 2명이 배치돼서 그 사람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고 또 도교육청에서 이 인원이 14명이나 있으면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감사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교육행정에 대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작은 정부를 한다면서 전부 혁신이다, 위원회다 이래서 자꾸 늘리니 더군다나 우리 충북교육청의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거를 자꾸 늘려서 참 이제껏 그럼 혁신 안 하고 그런 거 제대로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관리과에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이 되면 그냥 내보내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거 작년인가 올초인가 표준정원제 해 가지고 143명인가 우리가 한번 이거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런데다 이걸 2,971명 해서 또 이렇게 44명 늘리면 또 표준정원제가 넘는 것 아닙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목령초등학교하고 금능초등학교 위생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목령초등학교 위생원 1명 포함해서 3명, 위생원은 뭐를 위생원이라고 해요? 아니 위에 거 금능초등학교 4명인 건 3명이고 2명이면 1명이고? 그다음에 영양사 1명 포함해서 일반직 1명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영양사 1명 포함해서 2명은 일반직이 가면 일반직은… 이런 거는 크게 염려가 안 되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혁신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혁신담당과장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기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작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람만 자꾸 달라고 그러니 또 일선 시·군에 2명씩 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도 콘도 회원권을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도청에. 그래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휴가 때 가서 대명콘도나 이런 데 하나 얻어도 4만5,000원 내지 5만원 성수기에 거기 가면 그렇게 내고 하는데 임해수련원 가서 1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가봐도 두 가족이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만원 낸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한 3만원씩 받아도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느 공무원은 봉사하고 다 안 하나요, 다 하지요? 일반공무원들도 하고 다 하는데 꼭 교직원만 복지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을 거는 다 받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나요. 그런 거는 다 아는데 현실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겁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선생님들 돈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돈을 받아서 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갈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현실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거예요, 3만원 해도 싸요. 다른 데 가봐요. 성수기 때 가 보세요.

얼마나 비싸다고 10만원, 15만원씩 내도 들어가지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주 같은 데는 크게 사람이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충주 같은 데는. 그 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여론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서해수련원은 서너 번 이상 가봤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가보고 연찬회도 가보고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너무 싸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참작을 좀 해 주세요.

사무감사 때도 이기동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임해수련원의 사용료가 너무 싸다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임해수련원을 좀 올리고 거기도 올리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범윤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39조 별표 제4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11평형의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고 22평형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학교정화위원회가 그전에도 교육청 내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의의가?

내가 이걸 한 번 한 것 같은데. 위원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단양교육청에.

그런데 학교 교문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오락실이나 이런 걸 못 두게끔 이런 것 규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늘리므로써 지금 현재 늘렸잖아요. 많이 늘렸는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