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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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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5분 이상으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분 이상이 적정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5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판단된다고요? 아니요, 사실 5분이 상당히 짧아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천 같은 데 영하 12℃인데 아침에 시동을 켜니까 사실 5분 가지고 가열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를 하니까 아주 냉방에서 운행을 하면서 오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가열시킨 셈이 됐는데 이게 정말 연구를 제대로 해서 5분으로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일부만 연구를 해서 5분으로 결정한 건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단속에 앞서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요.

물론 권한을 일선 시·군에다 위임하신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한 후에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4조와 관련되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회전 시에 배출된 가스하고 운행 중에 배출되는 가스하고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까? 같죠. 시간이 3분이든 5분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이 영상인데 우리 제천, 단양지역은 영하다 하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양지가, 좀 햇볕이 드는 지역은 온도가 올라갈 테고 응달진 그런 곳은 반대로 또 무척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운행이나 운행 중에 배출된 가스나 세워 놓고 공회전할 때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량이 같다고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너무 짧아요. 사실은 이걸 한 10분 정도는 해 주셔야 그래도,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