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회전 제한시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서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협력관 파견에 일반직 2명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추진 업무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인원배치를 하면 안 되는지요?
어떻든 지금 혁신팀 설치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있어서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은 11평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기타는 11평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보면 1만원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다 무료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