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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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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7℃에서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29℃나 30℃ 이렇게 높이는 말씀하신 거죠?

높이는 거죠?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공회전 제한지역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도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회전 따로 하고 자기 집안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데 이런 밀집지역만 한다고 하는 건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내 전역으로 해 놓고 5분 이상 공회전 시키면 적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내 전지역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상 5분 이상 공회전한다는 것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보나 또 대기오염 정도로 보나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은 도내 전 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반발할 사항도 아니고 반발하는 도민들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만을 제한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공회전 시키면 걸리고 또 일단 자기 집 앞이라든지 자기 차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골목에서 공회전을 1시간, 2시간씩 해도 안 걸리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리고 우리 도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은 도내 전지역으로 하고 특별히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적발을 해서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일부 지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각 시·군교육청에 2명씩 혁신팀을 설치해서 6급, 7급 해서 1명씩을 새로 정원을 주는 거죠?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혁신팀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고 성적표나 혹은 결과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혁신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아직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혁신담당관실이 생긴지가 한 2년 됩니까? 그러면 생긴지가 1년이 좀 넘어서 1년 몇 개월 됐는데 아직 결과물도 없고 아무런 성적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 지금 만들어 줘 갖고 새로 만들어서 2007년도까지 무슨 결과물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정원만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열 분이나 모여도 하나도 결과물 나온 것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2명씩 줘서 한 2년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질의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사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일반직 6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5명이 겸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5명 겸임조치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누가 겸임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겸임을 해서 그냥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교무학사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이 업무는 불가피하게 6명 정도는 증원해서 이 업무를 별도로 담당해야 가능하다 지금 같이 겸임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상기 과장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자꾸 정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일단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결하는 순간에 이렇게 자꾸 발언하시겠다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과장님으로서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하는 순간에 자꾸 뛰어들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는 교육청 재정이 하도 열악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해수련원이 됐든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이 됐든간에 3만원 정도 받아도 올 사람 다 옵니다. 비싸다고 안 올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도 좀 확충하면 좋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어떠세요?

물론 그러면서 공공단체나 기타도 같이 준해서 올라가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범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