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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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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도정질문시 각 시·군에 그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정이 안된 시·군에 제정토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97쪽에 교원안전망구축 해서 주요설명자료에 의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저리로 대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복지대여 자금은 교원공제회에서 대여 이율의 2분의 1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산 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몇 %가 되는 겁니까?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확한 이율을 아셔야지 여기 2분의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지금 교육청 내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분한테는 이런 혜택을 안 주고 있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히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하고 공제회하고 어느 게 더 혜택을 많이 줄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전세금 지원이라든가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일반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 명이나 되나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직원들한테도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일반직 직원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교원들보다는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항설명서 155, 159, 160, 161쪽에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전국체육대회 출전한 고등학교 선수들의 훈련비 및 육성금 지원으로 전국대회 우수성적을 거양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보다 예산이 4,092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사정상 감액 계상했다고 했는데 부서를 보면 평생체육과인데 부서에서 선정을 얼마나 했는데 예산관계상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우수선수 훈련과 육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과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2억6,364만원이 계상됐는데 연수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그동안 2005년도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있나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그러니까 올해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그동안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학생 수별로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어 갖고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280만원 해서 10명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고 계신가요? 퇴직금 3,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퇴직금을 1인당 360만원씩 10명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퇴직금 적립을 하게 되면 몇 %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1인당 일괄적으로 360만원 10명 해서 3,600만원을… 그리고 여기 보면 항공료도 150만원씩 해서 10명 2회 이렇게 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 예산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150만원씩 10명 2회 해서 항공료까지 지불하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맞는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0명을 항공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항공료를 지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짜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10명을 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10명을 다 하는 조건 하에 항공료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금도 10명을 재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명을 다 퇴직하는 것을 보고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0쪽에 야영수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730만원보다 5,400만원이 많은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증감사유를 보면 예산 사정으로 감액 계상했다고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390쪽과 391쪽에 있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수영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를 위해 예산을 13억3,000여만원 계상했는데 2005년보다 무려 1억2,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갑자기 과다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객수가 늘은 것하고 운영비가 늘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거의다가 운영비인데. 그런데 1명 정도 증액하는데 1억2,000만원씩 증액을 합니까? 수영장 운영이 그전에도 언론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그런 말썽이 안 나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