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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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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운영에서 세입이 2005년도에 2억4,88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한 220% 정도 증액된 5억5,448만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자꾸 길어지고 위원이 다른 것까지 자꾸 묻게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임해수련원 운영과 관련돼서 2005년도 수입보다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20% 정도 증액됐다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임해수련원과 관련된 것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세입부분을 펴놓고서 답변하시라고요.

다른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는 다 빼고 핵심만 얘기를 하세요. 35페이지 보면 지금 산출기준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해서 나와 있는데 1. 본청 가. 학생회관 나.

학생종합수련원 1) 진천수련시설 2) 임해수련시설 해양활동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가 하는 걸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과장을 하십니까? 지금 임해수련원만 얘기를 하라는데 왜 자꾸 진천 것을 얘기해요. 참 답답하네요. 2번, 3번만 물었잖아요.

임해수련시설하고 임해수련시설 해양활동급식비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작년보다 임해수련원 예산이 세입이 엄청나게 증가됐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6,352만원 해양활동급식비 2억3,545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2억9,897만원 아닙니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게 총 늘어난 게 5억5,448만5,000원에 대한 것이 맞잖아요.

가, 나, 다 하면 나, 부분에 대해서 2번, 3번만 답변해 주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질의를 안 하니까 5억5,448만5,000원이 딱 떨어지잖아요. 임해수련원 시설사용료를 지금 징수합니까? 그런데 2005년도는 어떻게 활용해서 했는데 그거보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해서 더 이만큼 늘려 잡았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35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에 세입 잡힌 것은 2억4,885만원… 아니 지금 답변을 2005년도에 세입이 2억5,00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합쳐서 그렇게 됐다 좋다 이거예요. 여하튼 그걸 인정하는데 왜 임해수련원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그럼 시설사용료를 어떻게 시설을 더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늘린다든지 아니면 급식비 안 받던 것을 받는다든지 단가가 저렴한 것을 더 인상을 했다든지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왜 필요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수련시설은 작년에 총 며칠을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그래 내년에는 시설사용료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수련시설에 그 시설임대료 그 사용료에서는 더 올라가는 게 없어요? 5,352만원.

그러면 지금 이 세입을 계속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금 세입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학생들이 주말에는 없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없지요?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2006년도 예산이 지금 10억7,133만5,000원이 서있잖아요.

이건 매년 이런 막대한 돈을 10억 정도 해서 투입을 하는데 물론 학생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면은 꼭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 여타의 300일을 사용하면 나머지 주말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개방함으로서의 사용료를 높일 수 있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해수련원을 지을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완공이 됐다고 그러면 세입을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느냐 학생들이 다녀갔으니까 학부모들이 오는 방법이 있고 또 교사들이 오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학부형도 아닌 제3에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개방을 함으로서 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불을 교체하고 그런 잡다한 얘기 필요 없어요. 이불 교체 당연히 해야지, 청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도의원이 그거 묻겠어요?

어떻게 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쾌하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세입도 늘리고 또 그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합니다” 이랬는데 그것은 아마 내가 1년 단위로 해서 5년간 근무했다, 3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퇴직금 법원에 신청을 하면 줘야 될 걸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계속 연장할 때는 법원에 가서 백전백패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금 그럼 본인이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합니까? 전액 교육청 부담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연구해서 비단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 시·도 교육청이 다 이걸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양성화하든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이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별히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언젠가는 문제가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비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거는 사립학교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 관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부법령이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지금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현재 도내의 사립학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구하도록 지시는 받았는데 그럼 충북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15쪽하고 316쪽인데요. 지금 2006년도 예산에 2억1,08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BTL사업과 관련되는 건데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장전초등학교 외에 5개교 신설을 위해서 556억8,500만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BTL사업이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돼 왔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평가는 어떤 평가를 얘기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건지…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예요? 556억8,500만원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개교하고 5개교 신·개축 그래서 507억1,4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사업 확정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유동적인 사안인지. 이것은 그리고 50억 미만은 제외하고 70억 이하로 통합을 하겠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5%의 금리를 부담해야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변동금리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육차관을 들여오면 2%면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 3% 내지 3.5%면 되거든요.

이것은 과도한 발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북에서 참여할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확정이 되면 틀림없이 내년 5월에 507억에 대해 1회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런 국민 편에서 보면 담세율을 높이는 거고 또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 폭리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이런 의견을 인적자원부에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들로부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다 지적이 있었다 그럼 인적자원부가 그걸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주면 여기서 다 받아먹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어떤… 발상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처가 됐든 청와대에서 했든 국민 입장에서 이거 너무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면 공무원도 이제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1회추경 할 때도 본 위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깊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그랬는데 2006년에 또 하고 2007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차관을 들여오든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결정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BTL사업을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2억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건당 1,045만원, 사업계획 평가용역 건당 4,000만원,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2,500만원으로 쭉 단가가 나왔는데 이 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했었습니까?

산출근기.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1,045만원인데 사업계획 평가용역은 타당성 조사에서 계획까지 다 수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 계획을 평가하는데 건당 4,000만원을 준다! 이게 그렇게 난해하고 고도의 불과 인원도 심사위원이 세 사람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물론 이 예산이 2억1,080만원이 선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가책정 자체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 알아봤다든지 2005년도에 타 시·도에 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내놓은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산출내역을 밝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락가락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가죠. 여기 분명히 보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협상하는 것도 용역을 주느냐 여기서 시행주체라면 충청북도교육청이 500억을 모았다 그럼 500억 모은 사람하고 협상을 한다면 맞딱뜨려서 같이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거를 협상하는 것을 용역 주는 것은 세계에도 이거는 없어요. 2,500만원씩 한 건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억인데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려면 하는 거지 협상 자체를 대행시켜서 하느냐 입이 없느냐 무슨 산출근기를 모르느냐 왜 이걸 용역을 합니까?

그럼 여기 또 나오잖아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나오잖아요. 10만원씩 주는데 10만원씩 주면 이거를 기간을 몇 번 더 연장해 준다든지 해서 며칠까지 검토해 주시오, 의견을 내주시오 하면 되는 거지 협상주체는 언제나 교육청이 돼야지 협상하는 것도 어떻게 용역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갑과 을이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교육청이 될 것이고 을은 다자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500억 출연하겠다 하면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섯 사람이 100억씩 하겠다 그러면 500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1대 5로다가 협상이 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상을 할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금액이다 그러면 그 안에 조건이 어떤 것이냐 9.5%를 줄거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할거냐 BTL사업을 어떤 조건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어떤 조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기간을 지켜야 되고 금액을 지켜야 되고 지불조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 붙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는 기간에 20년동안 관리하는데 20년동안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명한 이런 협상할 때에 그런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걸 용역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럼 협상내용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협상할 것인가. 그것은 여기 건축직, 토목직, 회계 다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방식에 의해서 출납을 하고 계약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재정회계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보다 학교 짓고 그러는데 다 지금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나 일반적인 거는 다 앞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계획 평가용역에서 다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조건 하에 어떻게 양자가 합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20년 동안에 이자를 갚아주고 원금을 상환할 것인가 그런 조건인데 이것은 어디서 이 지침을 받아서 여기에 사업명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한 겁니까?

자체에서 그냥 써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약업무를 교육청에서도 한 5년, 10년 본 사람이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계약부서에 있는 사람 이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보고까지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했다가 책임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 모르는 건데, 그러면 계속 해 오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한 발짝도 대문을 못 나가지요.

일반 회계사한테 가서 자문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기업에 가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고 배울 수도 있는 거지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 분야는 우리는 안 해 본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참 답답한 거예요. 교육청 행정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단히 걱정됩니다. 탈을 벗어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그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이 협상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파고들어서 세세하게 알아보고 아, 이것 별 것 아니구만, 2,500만원씩 건당 용역비 주지 않고 우리가 자문 받아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어떤 계획서나 협상내용이나 모델이 되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해 달라, 그러면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을 꼭 우리는 안 해 봐서 못합니다, 겁납니다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아주 혁신적인 마인드로 가지 않고 구태의연한 10년, 20년, 30년 전에 하던 그런 식의 관례에 젖어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알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한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79쪽을 보시면 거기에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추계에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1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80억이 재원별로 69쪽에 보면 재원별로 수입이 나와 있는데 180억을 재원별로 나눠보면 어느 재원이 얼마얼마로 파악된 게 지금 있습니까? 학교교육에 얼마, 평생교육에 얼마, 급여관리에 얼마, 교육행정 얼마, 기타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원별로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 그럼 180억이 불용이 되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0억 불용액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어요? 재원별로 딱 나오면 그거는 국고는 반납할 것이냐 지방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이 앞에 익년도 이월액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을 할 것도 이중에는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순수 불용으로 처리는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있다든지 어떤 용도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뭘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난 5월에 1회추경을 할 적에 BTL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그때 다목적교실이 지금 기억으로는 한 20여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6개 학교에 신축에 대해서, 아! 3개 학교죠? 6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 신축에 대한 것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다목적교실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2006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20억4,524만원에 감곡초등학교하고 괴산중학교 2개만 다목적 교실을 2006년도에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 불용액 중에서 180억이면 한 학교에 10억씩을 잡는다고 그러면 18개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그 많은 20여개의 다목적교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다 삭감됐는데 왜 유독 여기 2개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에만 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만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에 대한 사정, 지역적인 사정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급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다목적교실의 용도를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무슨 큰 집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을 정말 다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데 이걸 더 많이 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벽지로 갈수록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학생 수는 적은 데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할만한 곳이 비가 오면 전혀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사를 계획했다가 우천이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이 2개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후에 다목적교실이 정말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