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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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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 배석을 지역교육장들이 안 오셨는데 전년도 예산심사에는 본예산 심사에는 지역교육장이 꼭 배석을 했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육장 발언은 취소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예년에 보면 꼭 배석을 했었는데 관리과장이 배석을 했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 주신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반회계 전입감소가 예상돼서 자체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그간에 각 지자체에서 경비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현재까지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관장 관사 특히 지역에 교장사택이죠. 관사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요 부교육감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태 파악한 결과는 그렇지 않고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볼 때는 교직원 복지향상이 시급한데 재정형편으로 그러한 시설 부담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래서 기관장 관사실태를 파악하여 이것을 행정재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세외수입을 매각을 하던지 어떠한 임대를 하던지 어떤 방향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 재원으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이렇게 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그간에 추진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세출하고 약간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부감께 먹는 물 문제는 세출면에서 거론키로 하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부교육감과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는 기관장 사택이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 별도의 본청에서 특별반을 조직한다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우선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교직원사택 증·개축비가 13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역시 노후건물 수선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62억을 감액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재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누이 본 위원이 제기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2004년도에는 365억 이상해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37억2,8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담당과장들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들이… 우리 부교육감 여기 임석해 계신데 업무능력도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가 되겠고 본 위원 질의는 거의 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총 예산 규모에서 9억2,471만2,000원이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법정전입금인 도세 3.6%, 전년 대비 21.3%가 본청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00억5,6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0.8%인 85억4,800만원만 계상하고 지방교육세도 1.5%가 본청에 증액된 857억3,4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는 1.2%인 855억2,800만원만 증액하여 도 예산 대비 17억1,400만원의 세입 누락을 교육청에서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입금인데 이렇게 되어서 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9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실제 자료입니다. 자료를 대비한 결과 7억9,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인데 이것을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자료도 역시 확실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기용 교육감 출범하신 첫해인데 쉽게 얘기해서 감액예산 편성 그것하고 국장께서는 증액예산, 일부라도 증액이 되는 본 위원 계산에 의하면 법정전입금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7억9,0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낫겠어요? 감액이 낫습니까, 증액이 낫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장께서 추경 때 반영하신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예산편성에 거기 제안만 하셨지 편성, 승인, 의결에 대한 권한은 본도 특별위원회에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잘못되었지 심사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죠. 전부 다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추경문제는 지양해 주시고… 이렇게 될 적에는 본 위원에게 그것만 답변하세요.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기용 교육감이 첫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액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증액된 예산을 갖고 운영하면 좋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간단하게. 됐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치를 만일에 이것은 위원장과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래서 세입에 대해서 많은 결함이 이것은 아직 법정전입금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될 적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세입을 증액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입을 법정전입금을 본청, 도청예산과 같이 하고요. 그러면 세출면에서는 간단하죠.

세출면에서는 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그만큼 충당을 하면 되는 건데 세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 학교의 급수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 답변에서 교육감께서 상수도 급수시설을 계속 매년 신장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개선사업비가 2005년에는 17억 또 2006년에는 7억5,000이 계상이 돼서 전년 대비 9억5,000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내 학교의 22.5%인 104개교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나요?

실은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형편보다도 아마 상당히 먹는 물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원배분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설명자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6·25사변을 남한의 북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에는 없습니까?

이런 교사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대비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 올바른 북한관과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는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께서 중등교육과장이… 20%가 넘겨 안 된 것 아닙니까? (「20%입니다」하는 이 있음) 20%, 그런 관계다! 그리고 254페이지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계신가요? 이 내용에 보면 증감사유가 인터넷통신 및 컴퓨터 보급인원 증가와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수신료 지원수요자 감소로 증감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예산에는 4억8,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증액이 됐는데 그거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증감사유에 보면 수신료 지원수요자 감소로 증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8,000이 증가됐는데 증가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말고 증감사유하고 예산편성이 상반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발생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건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본 도에는 454개교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균해서 학교부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체 부지가 평균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본 위원도 이것이 5,000평 정도를 봐주면 잘 봐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유재산 자료에 의하면, 한번 보시죠. 2-1에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공유재산에 토지 보면 전체가 717만5,986평입니다. 학교당 이것을 나누니까 1만5,806평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예산서라고 이것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시·군교육청 관계자를 교육을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예산을 검토하니까 검토를 할 근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비가 얼마다, 토지매입비가 어느 학교에 얼마다, 이렇게 전부 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 산출… 어느 학교에 쉽게 얘기해서 청주시내 석남초가 청주시에 있죠?

청주시 신설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충주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62억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몇 평에 얼마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설계비라는 것도 얼마짜리 학교를 짓는데 설계비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다, 차후 추경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의원을 계속 하는 한은 심의 거부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심의 거부사유입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석남초가 청주교육청 소관에 있는데요.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각 교육청 관리과장은 대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까?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담장 설치 시설비에 있는데 중앙여중하고 청운중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같은 담장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 500페이지입니다. 교육혁신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충주교육청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모임체 이것이 교육청에서 특수사업으로 양산하는 겁니까?

하나의 교직원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단체인가요? 관련국장께서는 타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없는데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584페이지입니다.

신설교 부지매입 업무추진비가 유독 시·군교육청 중에 청원교육청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특수한 무슨… 본 위원 질의요지는 청주시 같은 데가 아무래도 좀더 용지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겠죠. 그런 데는 신설교 부지매입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특별히 청원교육청 관내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특수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대상학교에 대해서.

별다른 일이 없는데 계상을 했다? 필요할 것은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 아까 지난해 재정손실금이 365억이 발생이 돼서 20%를 모든 경직성 경비 심지어 본청에는 여비까지도 50%대로 절감하고 이러는데 과연 본청 교육감님의 뜻하고 청원교육장하고는 정반대로 나간다.

다른 데 없는 것을 왜 계상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경직성 경비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신설교가 지역교육청에 전부 있는데 청원만 유독 있다. 액수가 많고 작고가 아니고 근본적인 교육행정하는 자세가 본청 교육감하고 청원교육장은 다른 것 아니겠느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죠? 그런 데 쓰라고 교육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 계상했는데 거기만 사유지입니까? 보은도 있고 옥천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유독 액수가 많고 작고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아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잘못하시네. 5만5,000원씩 3명이 5일을 신설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비는 드려야죠. 왜 여비를 안 드립니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여비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하여튼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정말로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워서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삼 검토를 해서 아마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들어가세요. 옥천교육청 관리과장님. 64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쇠고기 유전자 분석검사의 필요성은 뭡니까? 옥천교육청 관내에서는 지금 답변하신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있었는데 쇠고기 유전자검사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도무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시·군교육청별로 맞는 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축산위생연구소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 DNA검사료는 어떻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참고하셔야 돼요. 관리과장님께서 전부 참고하셔야 될 것이 기본이 4만원에 건당 1건 올라갈 때마다 2만원씩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1건을 할 적에는 4만원이고요.

거기서 건이 올라갈 때마다 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용품대라고 해서 말하자면 소고기 값이죠. 그 용품대를 2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만원인데 이렇게 맞추어서 한 데가 진천교육청, 본 위원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교육청 한 군데는 맞추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틀렸어요. 내가 특히 옥천교육청 관리과장을 왜 불렀느냐 하면 옥천교육청은 한번 하는 예산인데 30만원을 세웠어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답답하시네요. 1회라고 그러지 말고 1회에 20개교 얼마에 곱하기 20개교 곱하기 1회 이렇게 해야되지 본 여기 특별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지 유추해석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다, 유추해석이. 이렇다면 원칙대로 할 경우에는 옥천교육청은 1회니까 26만원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업을 못합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 오셨어요. 시정은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분들 진천교육청은 용케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 진천교육청도 또 문제가 있어요. 용품대를 1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10만원이면 2만원어치 보내고 8만원어치는 회식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얘기가 아니다.

또 제천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품대는 2만원만 계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용품대를 계상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나마도 계상한 데가 단양, 진천, 청원, 제천이거든요. 들어가시고요. 괴산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시죠.

교육감 출신 교육청이라고 해서 안 나오셨나 본데 안 되죠. 아무리 2006년도 예산심사보다 더 막중한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께서는 괴산교육청만 빼놓고 예산심사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양해하라면 양해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괴산교육청은 소고기 유전자검사 예산을 당초에 아직 편성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괴산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식품 영양에 대해서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 되겠습니까?

추경에 반영이 이게 만일에, 추경이 한 4월경쯤 가능하겠죠. 그 전에라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항목 하나가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서 어떤 실수로 해서, 이상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꼭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이것이 어떠한 다른 목간전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른 교육청하고 똑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게 들쭉날쭉한 것이 음성 같은 데는 2만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분석검사하는데 여기는 용품도 없어요.

용품이라는 것은 소고기면 소고기를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안 나오셔도 되겠고요.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셨나요? 833페이지입니다.

유독 단양교육청에서는 성희롱예방용품을 15만원어치를 이게 산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성희롱 예방교재 제작이라고 그러면 쉬울 건데 용품이라고 그러면 뭐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표현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단양교육청 관내만 성희롱 예방교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하나에 한 항목이 전부 다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째 단양교육청에서… 간사께서 최종 집계를 54억8,141만원이 당초 보고하신 대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은 30몇억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비비 중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만 갖고서 조정이 되는 거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