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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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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를 보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지역 노동현안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9조는 관계 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를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