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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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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최초에 언제 제정됐습니까? 2003년 1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0인으로 구성됐다 지금 갑자기 30명으로 축소한다. 6개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한다.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기구가 안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분과위원회 구성조차도 원래가 우리가 고쳐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면 그쪽에서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것까지 다 규정지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각종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직접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때 소요되는 예산경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 더 소요가 될 것인가 또 예산이 절감된다… 어찌됐든 현재 집행부에서 직접 할 때보다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처음에 90인이라는 게 너무 많아.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상세히 보지 못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17조제7항 같은 경우 ‘도지사는 건축물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수량·점등시간 종료 등을 에너지절약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지금 규격간판이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이게 도저히 안돼요. 규격간판이 있는데도 높이 70, 가로·세로 규격이 있는데도 규격간판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광등의 밝기도 정부에서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돼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간판의 규격이나 수량, 점등시간 종료 등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관리가 되겠느냐 의구심이 있고 집행부로 하여금 의원발의된 조례로 하느니 만큼 과연 이것이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의 집행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나 이것은 정부 또는 큰 차원에서 이미 틀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더 강화해서 하면 좋긴 좋겠는데 과연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간판의 수량이 나와있나요?

수량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수량을 몇 개만 해라…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는 전문업체나 기업체에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원정책은 있죠? 그런데 에너지를 함부로 쓴다거나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 없고.

유류탱크가 터져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처벌규정은 아니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